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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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정의

산지 직송
현장에서 철컹철컹

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행을 말한다. 상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범죄 행위와 체포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이어져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이 근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지만,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관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관이 5km를 쫓아서 체포했다면 범죄 행위와 체포 당시가 상당 부분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2 체포 주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다. 뺑소니범을 한 운전자가 따라가서 체포하는 경우,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체포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지나가던 여자가 체포하는 경우 다 인정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된다. 최소한이다. 체포했다면 바로 경찰관에게 인도해야한다. 인도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행하거나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폭행이나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인에게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찰(검사)이나 현행범을 직접 체포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한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요없으면 풀어준 후 불구속수사를 한다.

3 요건

어떤 범죄든지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지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주거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체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1]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은 모두 벌금 50만원이 넘는 범죄임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고려해야할 때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들이다. 통상 경찰관들이 경범죄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무작정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분확인을 하고 신분이 확인이 되면 통고처분을 하든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하든지 한다. 근데 신분확인도 꺼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체포한다.

경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경범죄는 벌금 다액 50만원이 넘는 범죄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외의 경범죄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니 노상방뇨[2]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말자
  1. 그러니까, 노숙자나 부랑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체포하라는 뜻이다.
  2. 1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