袁逢
생몰년도 미상
후한 말의 인물. 자는 주양(周陽).
형인 원평과 원성이 모두 요절했기에 154년에 원탕이 죽자 그의 후작을 이어받았으며, 둔기교위를 지내다가 178년 겨울 10월에 사공에 임명되었지만 179년 3월에 사공에서 파직되었으며, 집금오를 지내다가 사망하자 거기장군으로 추증되었고 원소의 친부라는 이야기도 있다.
왕침의 위서와 원산송의 후한서, 왕조의 세설서록에서는 원소가 원봉의 얼자이며 원술의 이복형인데 태어나자마자 요절한 둘째형 원성의 양자로 보내 뒤를 잇도록 했다고 적고 있는데, 왕찬의 영웅기와 범엽의 후한서에는 원소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사망해 고아로 자랐다고 적고 있다.
다만 원소 친부설에는 비판도 적지 않아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는 모친상이 끝나자 어려서 고아가 된 것을 추복[1]했다가 3년상을 다시 지내 도합 6년의 상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홍랑길은 원봉이 파직된 179년과 원소가 좌군교위에 임명된 187년은 시간상으로 9년을 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소가 그 전에 낭과 현령의 관직을 지내다가 어머니의 상을 당해 3년의 복상을 했다가 더불어 아버지의 복상을 추복해 6년을 지내다가 시어사, 호분중랑장을 거쳐 187년에 교위가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소는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면 결단코 원봉의 아들일 리가 없는데 배송지가 이런 것을 세세히 고찰하지 않았다며 배송지를 깠다.
한편 홍랑길이 비판했던 배송지의 견해는 친자식이 추복한 일도 찾아보기 드문데 하물며 양자가 추복한 전례는 고금에 없는데 설마 원소가 그랬겠냐면서 아마 원성이 친부일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다.
위서의 설처럼 원소가 태어난 직후 이미 죽은 원성의 후사로 보내졌다면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는 것이 맞는데 홍랑길은 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으며, 배송지의 주장은 이를 고려하면서도 친자식도 안하는 추복을 설마 양자가 했겠냐면서 스스로도 분명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주관적인 견해라 결정적인 답은 되지 않는다.
원소가 본디 얼자였으나 원성 집안으로 입양되면서 원씨 종가의 적손이 되어 서얼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해석도 있으나 애당초 원평, 원성의 요절로 원봉이 원탕의 적자가 되어 작호를 잇고 가문을 계승했기 때문에 원봉 친부설을 사실로 볼 경우 태어나자마자 폐출된 것은 오히려 신분적 제거에 가깝게 볼 수도 있다.
삼국지를 품다에서는 원소가 젊은 시절에 선행을 베풀면서 도적인 독심파를 처치했는데, 원소가 독심파를 토벌하려는 것을 듣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원소가 독심파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곳간을 하나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백성을 돌보는 것이냐면서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했다.
원소가 소탕하겠다고 하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원소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칭찬하고 원씨 가문을 더욱 빛내겠다면서 원소를 위해 관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으며, 원소가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하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직에 나갈 준비를 해 대장군 하진의 연이 되게 하겠다고 한다.- ↑ 사정이 있어 입지 못한 상복을 뒷날 다시 입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