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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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설치된 유아용 카시트

1 개요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신체를 좌석에 고정하는 장치이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로 명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라고 불리고 있다.
1963년 독일의 RECARO社[1]가 발매한 것이 세계 최초의 어린이용 카시트로 기록되어있다.[2] 또한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 시킨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한국의 경우 2006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의무화[3]되었다.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안전확보 뿐만이 아니라, 차내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필히 장착하여야 한다.
유명한 메이커로는 레카로(한국은 유럽형 수입), Cybex, 콩코드, Maxi-cosi, 브라이텍스(한국은 호주형 수입), 다이치 등이 있다.

2 왜 구입해야 하는가

차량의 안전벨트는 당연히 성인 기준으로 제작한다. 때문에 유아는 물론이거니와 어린 아동도 안전벨트를 매면 어깨를 가로지르는게 아니라 목 부분에 걸리게 되는데, 이는 충돌사고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안전벨트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는 등 대단히 위험하다. 고로 아예 유아 및 아동에 맞는 전용의 안전벨트가 달린 카시트나 좌석을 높여 일반 안전벨트가 어깨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보조하는 보조시트가 필요한 것이다.

3 구분

3.1 영유아용 카시트

흔히 바구니형 카시트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체중 10kg 미만의 신생아 또는 영유아용 카시트이다. 전방 충돌시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뒤를 보는 형태로 장착한다.[4] 일부 카시트의 경우 유모차에 어댑터를 달아 카시트 그대로 유모차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므로 이쪽을 알아보는것도 좋은 방법. 부모가 매우 편해진다.

3.2 아동용 카시트

이쪽은 크게 봐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카시트에 전용의 안전벨트가 달린 타입과 하나는 시트 바닥을 높여 어린이가 차량의 안전벨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타입이다.[5] 후자가 전자보다 커버하는 연령대와 체중이 크지만 카시트는 어린이의 체중과 신장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품으로 바꿔나가는것이 바람직하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3 장착방식에 따른 구분

크게 차량의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ISOFIX 방식으로 나뉜다. ISOFIX는 차량의 모노코크프레임에 용접된 전용의 고정구를 사용하여 카시트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고정과 충격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으나 국내에서는 대략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차량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방식[6][7]이라는게 문제.

안전벨트와 ISOFIX를 비교할 경우 안전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이용한 고정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카시트를 잘못 설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ISOFIX가 개발된 것.

4 구입 시 참고사항

  • 아동의 체격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시트를 고른다.
  • 자신의 자동차 규격에 맞는 시트를 고른다. 자동차별 규격 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 가격과 안전성은 관계가 없다.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8]다만 비싼 제품이 온갖 인증을 죄다 통과한 제품이라는 점은 어딜 가나 똑같다.

5 장착 시 참고사항

  • 장착하기 전 필히 매뉴얼을 정독한다. ISOFIX가 아닌 안전벨트로 고정해야 한다면 더더욱 필수이며, 설치 동영상을 참조한다면(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확히 설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충 설치한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 자신의 차가 조수석 에어백이 달렸으며, 에어백 작동을 끄거나 켤 수 없는 차량이라면 조수석에 설치할 생각은 하지 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조수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다니는데, 이럴 경우 사고 시 전개되는 에어백은 아이에게 흉기가 된다. 매뉴얼을 읽다 보면, 카시트는 뒷좌석 장착을 권장하고 있으며, 2인승 차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에어백 작동을 해제하고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고 카시트를 장착하라고 써 놓은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벨트로 고정할 경우, 카시트 설치 후 힘을 가했을 때 너무 흔들리거나 돌거나 움직이면 다시 설치할 것. ISOFIX 장착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적어 편하다. 물론 이쪽도 고정래치 결함의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은 필수.
  •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벨트의 장력을 확인하고 카시트를 점검할 것. 안전은 반복해서 확인해도 지나치치 않다.

6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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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어른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반면 아이는 별다른 장치없이 앞으로 안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불감증 그 자체. 또한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장착해도,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왜 갑갑하게 애를 저런 데다 태우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 다만 부모들 중에도 의외로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9] 저 상황에서 충돌사고라도 난다면 아기는 차량과 부모 사이에 끼여서 말 그대로 에어백 꼴이 난다.

OECD 국가들의 착용률을 보면 독일 96%, 영국 95%, 미국 74%인데 반해 한국은 39.4%로 착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10]
게다가 카시트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경찰들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의무화 된 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하는데, 어린이용 카시트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위의 사진처럼 본인이 끌어안고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는 것은 사실상 방조와 다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리고 정부와 경찰도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카시트 장착률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안전벨트와 유아용 카시트가 가족의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사에 나온 사례도 자동차가 15미터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동승한 아이들 모두 안전벨트와 유아용 카시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레이 밴 차종 짐칸에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나서 아이가 튕겨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 카시트 장착은 커녕 제대로 된 의자에 앉혀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의식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카시트 미장착 상태에서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 일부가 부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유아용 카시트 없이 교통사고 사망 '부모도 책임

여담으로 모 독일드라마한 에피소드에서는 카시트를 헬기의 로프에 매달아 아이를 구출하였다.
  1. RECARO는 과거에 포르쉐의 차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주로 스포츠카용 버킷시트, 사무용 의자, 그리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시트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2. 현재도 카시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사람들이 직구에 눈을 뜨게 되는 요인 중 하나
  3.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4. 앞을 보는 형태로 장착하고 충돌사고가 나면 관성에 의해 아이는 전진하게 마련이므로 벨트가 아이의 흉부 및 복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뒤보기 형태로 장착하면 시트에 닿는 등 전체로 압력이 분산된다.
  5. 맨 윗 사진의 조수석쪽에 부착된 카시트가 전자, 운전석측에 부착된 카시트가 후자
  6. 물론 유럽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나온 방식이다. 애초에 ISOFIX라는게 유럽 표준이라 유럽에서 생산된 수입차는 이전 연식에서도 확인 가능.
  7. 안전덕후 볼보는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에 ISOFIX를 추가할 수 있는 부품을 판매한다. 뒷좌석 시트 분리 후 토크렌치로 조립하는 방식.
  8.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9.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양반이고, 심지어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간혹 목격되는 형편이다.
  1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8339&ref=A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