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3469682892.jpg

언어별 명칭
한국어좌석 벨트, 안전 벨트(安全 Belt)
북한어박띠
영어Seat Belt,[1] Safety Belt
일본어シートベルト

1 개요

2015년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2] 보면 알겠지만 일가족이 끔살당해서 1990년대공익광고협의회 기획 캠페인급으로 무섭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고사성어

탑승자가 있는 도구 등에 달려있는 탑승자를 고정하는 끈. 사람이 타는것에는 거의 있을 장치. 흔히 볼수있는건 자동차에 달린것이며,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행기라고 한다. 선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가 없으나, 일정한 속력 이상의 고속선에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기차에는 일부 장애인용 좌석 외에는 안전벨트가 없다. KTX의 경우 300km/h의 고속으로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어도 괜찮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철도차량은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의 변화량이 적어서 안전벨트는 의미가 없다. 예컨대 수백톤에 달하는 철도차량이 고작 1~2톤 정도인 자동차에 충돌해봤자 조금 찌그러지는 외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며, 비상제동을 걸어도 관성으로 인해 수백미터를 한참 더 미끄러지다가 정지할 뿐이다. 즉 자동차는 끔살당할 망정,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 튕겨나갈 일은 없다. 미국쪽에서는 스쿨버스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안전벨트를 안 달기도 한다. 다만 열차건 버스건 사고로 전복되거나 할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있는게 좋다.

원래 자동차는 초창기에는 안전벨트가 없었다. 안전유리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 고작 30~40km정도에서 충돌해도 사람이 죽기 일쑤였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조지 S. 패튼[3]과 같은 장군도 있을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와중에서 안전대책의 일종으로 개발한 것이 시초. 전투기에는 이미 도입되어있었고 차량에 도입하려는 논의는 1940년대 후반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시기의 미 국방장관으로 유명한 로버트 맥나마라포드 사장 재임시절인 1956년에 이점식 안전벨트를 추가 옵션으로 적극 추천하면서부터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삼점식 안전벨트는 볼보에서 처음 선보였다.역시 볼보 이래뵈도 역사가 50년은 족히 넘었다. 개발자는 닐스 볼린.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서 동작해야 하는 레이싱카라든지 군용항공기 조종석 등은 4점식 이상의 벨트가 사용중이다.

2 원리

안전벨트의 원리는 단순하다. 차량 충돌시 인체는 충격량을 이기지 못하고 사방으로 튀게 된다.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유리를 뚫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튕겨나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핸들, 유리, 좌석 심지어는 동승자끼리 부딪치고 부상을 입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는 사고시 사람을 좌석에 고정하여 2차 충격을 방지해서 탑승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러려니 하고 한귀로 흘리는 사람을 위해 자세히 적자면,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속도는 0가 되지만 인간은 관성에 의해 그 속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시속 100km달리다 사고로 멈추면 100내지 수십km/h이니 당신 눈앞으로 사람 머리가 야구공 속도로 날아온다. 보통 사람들의 머리 무게가 2~3KG인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하다. 허나 사람의 두개골 두께가 보통 mm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의 강화유리도 뚫으면서 두개골도 박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해머로 쳐도 부수기 어려운게 강화유리다. 최악의 경우, 강화유리를 부수고 시속 100km로 날아가며 아스팔트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즉사가 확정된 것이며, 이러한 사고 유형의 대표적 예가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가 있다. 앞자리 안전벨트를 해도 뒷자리를 하지 않으면 뒷자리 사람과 자신과 누가더 머리가 단단하나 내기하는 꼴이다. 그 뒷자리 사람이 당신의 자식이라면?

또한, 충돌사고에서 인체의 부상을 방지하여 차량의 전복, 추락, 화재 등에서 탑승자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벨트가 고장나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탈 걱정보다는 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해 눈뜨고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는 걱정을 하고 벨트를 꼭 하자.

삼점식 안전벨트의 장치적 원리는 안전벨트가 풀리는 속도가 일정속도 이상이 되면 잠겨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되어 인체를 붙들어 놓는 방식이다. 궁금하면 손으로 한번 세게 당겨보자. 흔히 급하게 벨트를 맨답시고 세게 당기면 되려 벨트가 뭐가 걸린듯 안 빠지는데 그게 바로 삼점식의 고정장치가 작동한것. 아무리 세게 당겨도 풀리지 않는게 정상이고 풀린다면 고장난거다. 그리고 일단 작게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음 교통사고시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심쩍다 싶으면 교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이 좀 낡았다 싶으면 교체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에어백과 조합되는 경우 안전벨트도 프리텐셔너가 장착된다. 에어백 전개와 동시에 안전벨트를 되감아 운전자를 시트에 단단히 붙들어맴과 동시에 에어백과 충돌거리를 확보하는 것[4]으로, 동작원리도 에어백과 거의 동일[5]하며 동작신호도 에어백 신호계통에서 동일하게 입력된다. 따라서 1회용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과 같이 교환이 필수이다. 아예 차량 매뉴얼에도 떡하니 적혀있다.

사고에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차량의 측면 충돌시에는 거의 의미가 없지만 이후 2차 충격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손해볼 걱정은 말자.

3 어린이용

안전벨트(특히 삼점식)는 성인의 인체사이즈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전용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냥 태우면 벨트가 무의미하거나 경추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조수석에서 무릎 위에 태우고 가다 사고나서 아이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어른 목숨을 건지는 일은 겪지 않도록 하자. 더구나 앞좌석은 에어백도 터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에어백에 맞아 죽는 일도 있다(실제 사례). 이런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특히 국내에서는 아이들을 앞자리에 태웠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 일이 많다. 시트를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반드시 사용하자.

어린이 전용 안전 시트는 설치법을 정확하게 익혀 사용해야 하며 부정확하게 설치했을 경우나 안전 시트에 비해 어린이가 너무 클 경우 안전벨트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잘 알고 사용하자.

어린이가 좀 커진 만 4세 이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용 시트를 사용하자. 어른용 3점식 벨트는 체격이 맞지 않아 위험하다. UN 규격 ECE R44/04 의 Group 2(만 4세~만 6세), Group 3(만 4세~만 10세)[6]가 이 나이대를 위한 규정이다. 심지어 만 10세가 넘어도 36 kg이 안되는 체중이라면 안전 시트(Group 3)를 써야 한다.

4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각종 홍보와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시행이 시작되었으며,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기 시작했다.[10]

선진국 대부분이 95%를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 특히 뒷좌석의 경우는 더 처참하다. 앞자석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뒷좌석은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참고기사] 당시의 대형사고를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탑승자 대부분이 중상 혹은 사망이였다. 사고 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선생님들이 지도하여 사망자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노인들은 탄 버스의 경우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은편이다.

거기다가 2016년 9월 현재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안전벨트 착용률도 거의 바닥 수준이다. 2~4시간의 이동시간을 자랑하는 서울-대전, 대전-부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광주 같은 노선의 고속버스를 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탑승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아직 어리거나 젊은 10~20대들은 매우매우 착용률이 낮은 상황. 간혹 기사님들이 차내를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착용했다가 출발하면 바로 풀어버리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다. 고속버스에서도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승용차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할지 회의적.

황당하지만 안전벨트 의무착용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지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안전벨트 착용 단속에 반항하지 말자. 2011년 4월 1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미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적용 중이다. 연말이면 단속이 심하니 특히 더 주의하자.그냥 평소에 버릇들이면 된다. 그럼 걸릴일도 없잖아?

2012년 11월 24일부터 여객자동차[11]에 대해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든 아니든 비오든 말든 안 차는 사람은 안 찬다. 그것도 안 차는 사람이 상당수다. 2016년 현재 일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운전기사들은 출발 전 일일이 차내를 돌아다니거나 방송으로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차내에서 돌아다닐 일도 없으니 귀찮아서 안 착용했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혼나서 무안당하지 말고 제발 좀 착용하자.(당장 출발후 풀어버리는 승객들이 더 많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비록 앞좌석 안전벨트는 단속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편이지만, 어린이용 카시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아도 성인용 안전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것도 단속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서 어린이 희생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카시트도 그렇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그맨 故 양종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차 밑에 깔려 사망했고, 레이디스 코드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반대로 여행에서 돌아오던 일가족이나[12] 수학여행 중인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에도 큰 화를 면했다. 게다가 걸그룹 시크릿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멤버 모두 안전벨트를 차고있었기에 정하나가 입원하기는 했지만 대형참사없이 무사했던 사건도 있었다.

2016년 9월 2일 부산 곰내터널에서 발생한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인솔교사가 평상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항상 교육했고, 탑승 어린이 전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버스 출발 전에 다시 착용을 확인해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피해에서 그칠 수 있었다.[13]

시내버스의 경우 몇몇 황당한 경우도 있다. 수원시 909번은 안전벨트가 의자 밑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안전벨트 왜 착용하냐는 식의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시흥시 5602번고양시 96번, 인천시 83번은 고속도로를 지나는 노선[14]임에도 안전벨트가 의자 밑에 채워져 있거나, 심지어 안전벨트 없는 입석형 차량을 버젓이 투입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1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이는 예비차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5] 이런 사례를 보면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긴 다음 관련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자.

5 해외

해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할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자.

다만 멕시코 등 영토가 넓은 몇몇 나라의 경우 3등급 시외버스와 몇몇 전세버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아예 안전벨트를 부착하지도 않고 있고, 그 긴 거리를 일반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승객들도 수십 시간 동안 정자세로 앉아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두 좌석씩 차지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 착용은 불가능한 일.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우등고속, 하다못해 짭우등이라도 넣는 일이 드물고 우등을 넣는다고 해도 운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16]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고속을 선호한다. 거기에 웬만한 버스에는 화장실까지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휴식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버스가 추락하여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뜨는데,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정자세로 있지 않고 안전벨트를 푼 자세로 침대마냥 누워있다던지 하다가 사고가 나서 대형참사로 번지는 것이다.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존 내시가 있다.

6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착용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차량이 정면으로 충격할경우 안전벨트가 생존률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며, 이 때문에 운전자가 좀더 방심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사고시 가속 및 정면충돌을 유도하게 되어[17] 차량사고 자체가 늘어나고 사고의 규모도 커진다는 것. .이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좀 걸작.

"모든 운전석의 앞에 날카로운 창을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자. 그럼 사고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고시 운전자가 100% 끔살이므로, 전부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니 사고율이 떨어진다는 뜻. 물론 보험사는 죽을 맛일 것이다. 사고율은 절반으로 줄어도 사망확률은 4배로 급증할 것 같다.(...) 흠좀무. 사실 본인이 내는 사고만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박아서 죽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는 소리.[18]

물론 꼬아서 맬 경우 효과가 없을 뿐더러 더욱 더 위험하다고 하니 반드시 꼬아서 매지말고 펴서 매자.

7 기타

성격상 승객의 승하차가 잦고 입석 승객이 있는 일반형 시내버스는 운전석을 제외하면 안전벨트가 없다. 예외적으로 저상버스의 경우 접이식 좌석에 휠체어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비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좌석에는 없다. 대신 각 자리마다 앞에 다른 좌석 또는 어설픈 막대기 비스무리한 손잡이(...)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해 둔 경우가 많다. 맨 앞자리는 웬 유리(...) 같은 것을 달아 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딪히면 충격흡수는 고사하고 그냥 깨지며, 승객의 무릎에 큰 충격을 전달한다. 가끔 좌석버스 등의 맨 뒷줄 가운데 자리에는 앞에 언급한 부실한 안전장치조차없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버스가 사고를 일으키면 뒷줄 가운데에 앉은 사람만 날아가 바닥을 구르고 부상을 입는다.(...) 게다가 해당 위치는 통로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곳이므로 가급적 그런 위치는 피하는 편이 좋다.

택배나 가전제품 등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1~2톤대의 트럭 기사들은 보통 잦은 상하차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사정을 알기에 경찰들도 빡세게 단속을 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트럭은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전복 위험이 높고, 운전석의 개방된 부분이 넓고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사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바쁘고 귀찮다고 해도 안전벨트는 꼭 하자.

버스건 택시건 비행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특히 강한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머리나 목의 부상을 줄일 수 있고, 아예 생과 사를 갈라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파일:Attachment/uploadfile/fake seatbelt.jpg

이탈리아에서 경찰이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위와 같은 디자인의 위장용 티셔츠들이 인기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참 좋은 거 만든다... 물론 우핸들 국가를 위한 티셔츠도 있다.

다만, 이런 티셔츠를 입고 경찰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동은 당연하게 삼가야 한다. 진짜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당할 수도 있으며, 안전벨트 안했다가 사고나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바로 이런 티셔츠를 입은 당사자인 본인이다.

서양 남성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페티쉬로 자리잡아 있다. 삼점식 안전벨트를 여성이 매게 되면 대각선 끈이 가슴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형태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

한때 바이크에도 벨트를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충돌사고시 라이더가 벨트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바이크에 깔리면 더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폐기. 그러나 BMW C1 스쿠터는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C1 스쿠터가 와이퍼까지 부착된 윈드실드에 제대로 된 루프에다 좌우 안전바까지 부착된, 스쿠터라고 부르기도 아리송한 물건인지라 예외에 가깝다.[19] 하지만 탠덤탑승자는 얄짤없다

안전벨트 착용시의 답답함이 싫다고 안전벨트 클립을 장착해서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안전벨트의 효과를 반감시켜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2014년 현재 일부 승용차 앞좌석에만 적용된 안전벨트 경고음 장치[20]의 전 좌석 확대 의무화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 술 더 떠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무력화시키는 차량 악세사리까지 등장했다. 안전벨트 클립이 단순이 벨트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예 안전벨트 꽂이에 진짜 안전벨트 대신 끼워서 착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데다 차량 시스템은 안전벨트 착용상태로 인식해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21]

미국의 자유의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나 조항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행위와 달리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자 자신의 선택에 따를 문제이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 역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것. 하지만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차내에 있는 멀쩡한 안전벨트 착용자와 충돌하여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꼬아서 맬 경우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사고시 자칫하면 내장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바로 펴진 상태로 매어야 한다.

8 유형

  1. 직역하면 좌석벨트이다. 한국에서도 좌석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벨트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2. 고속도로 촬영장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금당교 부근이다. 갑자기 본 차로에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넘어가는건 무시하자
  3. 저속으로 트럭과 충돌했으므로 운전수와 나머지 동승자들은 찰과상만 입었지만 뒷좌석에 앉았던 패튼은 튕겨나가면서 뒷유리창과 머리가 부딫혔고, 결국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다.
  4. 에어백의 팽창압력과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과 충돌하면 에어백 없이 안전벨트만 있을때보다 오히려 중상해 확률이 높아진다.
  5. 센서로 충격이 전달되면 에어백 팽창과 동시에 프리텐셔너 가스발생제도 점화, 벨트를 되감아들인다.
  6. 방석 형태의 시트. 미국에서는 만 4세 미만이거나 체중이 40파운드(18.15kg)이 안되면 권장되지 않음. 이 경우 전용 시트를 쓰는 것이 권장됨
  7.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위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같은 법 제156조 제6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후단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8.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
  9.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본문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10. 그러나 여전히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69%에 그친다.
  11. 쉽게 말해 버스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법적으로 부르는 명칭.
  12. 이 사고는 특히 위에 언급된 어린이용 카시트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13. 어린이 2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몇몇 어린이들도 어깨 등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 수준에서 그쳤다.
  14. 각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지난다.
  15. 해당 규정 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지 않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한해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뿐, 기본적으로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6. 멕시코의 경우 일반고속 운임단가가 한국의 우등고속 운임단가랑 비슷하다.
  17. 브레이크가 타거나 해서 제동할 방법이 없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만 살짝 꺾어 위험하지 않은 제동물에 가져다 박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벨트가 바로 그런 때 효과를 발휘하는 물건이니. 측면충돌시에는 뭐...
  18. 남이 들이받는 것 이외에도 자동차 급출발, 브레이크 고장 등의 차량 결함이나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멍청한 말일 뿐이다.
  19. 실제로 유럽에서도 C1 스쿠터는 헬멧 없이 타도 불법이 아니다!!
  20.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즉 딸깍 하는 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경고음이 울린다. 단 이것도 차량별로 차이가 있어서, 수입차의 경우 안전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싫어도 벨트를 착용하게(...) 되는가 하면, 국산차는 많은 경우 처음에만 몇 차례 울리다 그치는 유형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기만 할 뿐 경고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21. 링크된 기사에서도 짤막하게 언급되지만 이런 형태의 안전벨트 클립을 장착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다.
  22. 이쪽은 안전벨트보다는 압도적으로 안전바가 많다. 안전바가 아니라 안전벨트로 된 놀이기구가 있고, 그게 격렬한 놀이기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