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제조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폐지된 조항: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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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淫畵製造

본죄는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 또는 상영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죄는 음화판매등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음란한 물건이다. 음란한 물건이란 음란한 문서와 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성기확대기는 음란물건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행위는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이다. 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소지는 이를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