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성풍속에 관한 죄 | ||||
음행매개 | 음화반포 | 음화제조 | 공연음란 | |
폐지된 조항: 간통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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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淫畵製造
본죄는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 또는 상영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죄는 음화판매등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음란한 물건이다. 음란한 물건이란 음란한 문서와 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성기확대기는 음란물건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행위는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이다. 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소지는 이를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