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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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82년에 설립된 인적자원개발 기관.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quasi-government organization)에 속한다.

평생교육, 능력개발, 자격제도, 해외취업, 고용허가제(EPS), 기능경기,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15개의 해외지사(EPS센터. 해외인력의 국내 송출 등을 담당한다)가 있으며, 국내의 지부·지사는 24개가 있었으나 최근의 직제 개편으로 숫자가 다소 변했다. 총 직원은 1000명을 약간 넘는다. 과거에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결된 하나의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분리되어 다른 기관이 되었다. 퓨전합체 풀림

2 자격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격증 시험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는 능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며, 2012년 기준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총 512종이다. 동년 기준으로 이 중 467종의 자격증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수많은 자격증 중 공인을 받은 것은 총 88종이며, 그렇지 않은 민간 자격증은 2,522종, 사내 자격증은 116종이 집계되었다.(모두 2012년 기준)

필기시험을 보러 가면 각 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해당 시험장 학교의 교사 1명과 공단 직원 1명이 감독을 보게 된다. 교사를 제외한 감독 1명은 꼭 공단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퇴직자이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일 수 있다. (공단 직원 2명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시간은 다양한데 1시간 반에서 3시간이 넘도록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을 치는 종목도 있다. 가령 전산응용기계제도 종목의 실기의 경우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시험을 친다. 대개의 경우는 제한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시험은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인 경우도 있다.

필답형 시험은 반드시 청색 혹은 흑색의 필기구 중 한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를 혼용할 경우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답안지에 쓸데없는 낙서도 하면 안되는데, 채점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신호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를 시험본부에서 편철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해당 부분은 가린 채로 철하여 이송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감독은 당일 진행되는 시험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공단 내부에서도 출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는 출제 분야에서 떠나게 되더라도 2년간 유지된다.(더구나 시험 감독은 출제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답안 열람을 신청할 때, 여러 잡지같은 곳에 공시되어 있는 모범답안같은 것으로 답안열람 때 대조가 안 된다.정말 속이 확 뒤집힌다. 이 사항은 공지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 온갖 떼쓰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요구해도 그쪽에서 할 수 없다며 아예 막아 버린다.

3 기능경기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지역단위와 국가단위로 나뉜다.

  • 지역단위 - 약칭 지방대회. 6개 시 및 10개 도에서 진행하며, 매년 4월에 개최. 금,은,동 수상자에게 전국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 국가단위 - 약칭 전국대회. 시 혹은 도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9월에 개최. 2015년 제 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 본사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는 소문이 있다카더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WSC)는 격년으로 열리는데, 전국대회 금,2위 은(은메달이 2개다) 수상자들이 경쟁하여 출전권을 따낸다.(2년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평가전은 4팀이 치르게 된다)

한국은 WSC에서 손꼽히는 강국이다. 16회 WSC부터 출전하여 지금까지 총 18회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선수단의 단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맡고 있다.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해당 종합우승 이후 청와대 측에서 대표선수단을 초청하여 만찬을 가진 바 있다.

WSC에서 입상하면 올림픽처럼 메달이 수여되는데, 실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했을 때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상금(금메달 6720만원!!)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 편입,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기능장려금 지급, 그 외에도 금메달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숙련기술의 중요성이나 대회의 규모 및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지상파 중계라도 해주면 좋은데 기술유출문제도 있지만 일단 보는건 재미가 없다

4 국제협력

해외의 HRD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하기도 한다. APEC, 국제 노동 기구(IL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초청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자간 협업의 형태로 개도국에 ODA사업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고용 관련법 제정에 컨설팅 등 여러 지원을 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2곳에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관련 인력을 꾸준히 파견하고 있다.

최근에는 K-Move라는 해외취업제도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

5 채용시험

첫 공채는 1월달에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능처럼 1년에 한번 시험을 보는 꼴이 된 셈.

최초로 스펙없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자격증은 물론 학력에도 제한없이 지원하여 응시할 수 있다. 즉 지원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것. 그렇기에 응시자 수가 월등히 높으니 시험은 SSAT보다 다소 어려운 수준. 거의 산인공 고시라고 봐도 되며 이걸 준비하는게 곧 스펙이다.

하지만 수습인턴으로 채용 된 후 6개월 뒤 4개월 뒤 인턴 평가와 3개의 분야 시험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PT'와 '논술' 그리고 최종'면접'평가)을 또 다시 봐야 한다고 한다.

다만 초기 채용 시험과목이 PSAT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과목인 국사 영어 등도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 수준이라 만만치 않고, 공기업인지라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관계로 스펙없는 채용이라고 했지만 지원자들이 가진 스펙은 다소 높은 편이다. 가장 큰 고민은 울산 이전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기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 후 4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선발 시 위와 같은 짓을 한다. 회사가 쓸데없이 피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일에 비해 인원수가 적은편이다. (불평이다)

6 산하기관

공단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 또는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래 학교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7 기타

2011년 자격증 업무 일부를 이관할 목적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신설, 지역본부지사 내지 자회사 개념으로 운용중이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 있었는데[3], 5월 초에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옛 본부가 위치한 부지는 서울특별시에 매각한 상태. 차후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같은 부지를 쓰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폴리텍대학 본부)는 각각 동대문구 휘경동 옛 경찰수사연수원 부지와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로 이전하였다.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
  2. 세무사시험과 달리 공인회계사시험은 답안열람시 대조 가능
  3.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79년 강남으로 이전한 후 공단이 이전해 왔다. 졸업하고 학교로 출근한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