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군

義原君 李爀
?~?

조선 후기의 왕족

인평대군의 장남 복녕군 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오씨이다. 이름은 이혁(李爀)이며 고종의 직계 6대조로 조선 말기의 후사를 잇는데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문장에 매우 뛰어났고 예론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하지만 천성이 탐욕스러워 강제로 백성의 재물을 빼았은 죄로 대간의 청에 의하여 작위를 삭탈당하기도 하였다.

1688년 결성현감으로 재임중일때 정부의 보관용인 저치미를 모두 가져다가 자신이 써버렸으므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결성현감의 작위를 삭탈당하였으나 곧 복작되었고 1722년 남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았았다가 탄핵을 받아 몰수되어 다시 되돌려주었다. 1680년 왕족 종친 복창군 이정(李楨)의 양자가 되었으나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인하여 양자의 자격을 삭탈하고 원래의 가문으로 돌아가는 처형을 받았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수여받았다.

가계도

  • 아버지 : 복녕군 이유
  • 어머니 : 오씨
    • 의원군 이혁
    • 부인 : 안동 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