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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二十登爵
진나라의 상앙이 도입한 제도. 진나라에서 시작되어 전한, 후한을 거쳐 운용되었다.
전국민에게 20개 등급의 작위를 할당하는 것이다. 작위를 주는 대상은 호적에 오른 양민으로, 호적에 오르지 않은 무적자나 유민, 노비, 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위는 국가에 세운 공적을 뜻하며, 동시에 사회적 명예이기도 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는 작위를 깎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방법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나라의 중국 통일 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지난 전쟁 등에서 세운 공으로 작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복된 육국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것이다.
한고제는 진나라의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이 이십등작을 그냥 막 뿌렸기에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형법보다는 훨씬 너그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막 뿌린 탓에 전한 말기쯤에는 사람들이 작위에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서 작위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다.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제정하면서 주나라 시기의 오등작을 본떠 되돌리면서 이십등작은 사라졌다.
2 작위를 얻는 법
- 군공에 의한 포상
- 전투에서 자신이 벤 적군의 머리, 즉, 목 1개와 작위의 등급이 연동됨에 따라 수급이란 단어가 탄생했다.
- 국가에 곡물을 헌납할 경우
- 신개척지에 이주한 백성에게 주는 경우
- 왕의 즉위, 개원, 입후, 입태자 등 국가 경사가 있을 때 주는 경우
- 일괄적으로 모든 양민에게 나눠줬다. 오래 산 노인일수록 자연스럽게 작위가 올라가므로 비록 명예직일 뿐이더라도 향촌에서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