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작

오등작(五等爵)
公爵
공작
侯爵
후작
伯爵
백작
子爵
자작
男爵
남작

1 개요

오등작(五等爵)은 뛰어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는 5등급으로 나누어진 작위를 말한다. 이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본래 고대 중국주나라 제도에서 유래한 제도를 뜻한다. 둘째, 서양의 작위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어로 사용한다.

2 소개

우리가 아는 공후백자남의 구분은 중국 주나라의 작위 구분에서 다섯 등급을 사용한 것을 직대입해 번역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나라 시대에도 깔끔하게 나누어진 '오등작'은 쓰이지 않았다. 주나라 당시의 갑골문과 금문을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공후백자남이 있기는 하나 그 모두가 귀족의 작위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한 지방국가[1]의 우두머리는 후(侯)라고 불렀다. 이러한 많은 후(侯) 가운데 세력이 크고 뛰어난 자는 공(公)으로 불렸다. 후(侯)의 지배에 속하는 작은 도시나 마을의 우두머리는 백(伯)이나 숙(叔)이라고 불렸다. 그 아래의 '일반인'에게 남(男)이나 자(子) 등으로 불렀다. 따라서 실제구조는 『공-후-백-자-남』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공/후)-(백/숙)-(자/남)』으로 된다.

이 『(왕-)공-후-백-자-남』의 작위는 원칙적으로 온 천하에서 통용되는 것이라[2] 천자만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국(國)'[3] 안에서 통용되어[4] 제후가 직접 내릴 수 있는 작위는 따로 있었다. 《맹자》 만장 하편 2장에 간단히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작위는 『군(君)-경(卿)-대부(大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5]의 육등이라고 한다. 또한 맹자는 제자에게 이 5등급을 다소 다르게 설명했다(《맹자》 만장 하편 2장). 제일 위에 천자(天子), 그 밑에 공, 그 밑에 후, 그 밑에 백, 그 밑에 자와 남을 한 등급으로 처리했다.

(君)이라는 작위도 있었는데 오등작은 국(國: 제후의 봉토)의 우두머리에게 내리는 것인데 반해, 군의 경우 가(家: '국'에 소속된 대부의 봉토)의 우두머리에게 내리는 작위 중 최고위이다. 한편 주의 세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수장은 폄하하여 자(子)라고 불렀다. 이를테면 '초자(楚子)'라는 칭호의 의미는 본래는 주나라가 초나라에 '자작'을 하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주나라의 제후국들이 초나라를 멸시하여 초나라의 임금을 '초나라 놈' 정도로 부르고 있었던 멸칭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오등작이란 것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여러 호칭들이 섞여 모이면서 자연발생한 호칭간의 서열관계인 것이다.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王)도 이 서열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황제 아래의 '육등작' 비슷한 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작위로서의 왕 참고.

한반도에서는 고려 간섭기 이전까지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사용한 기록들이 발견되나 조선 태종 때 폐지가 됐다.[6]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후의 일본에서는 교토 조정의 귀족, 다이묘, '유신지사'들을 중심으로 이 작위가 내려진 바 있다. 물론 조선 병탄 이후 친일파 일부에게 수여된 적도 있다.

3 유럽의 작위

사실 유럽에서는 오등작이란 말 자체가 없다. 유럽과 중국의 공후백자남은 의미 연관성은 전혀 없으나 다섯 계급 구분이 얼추 맞아서 작위의 고하에 맞춰 대입시킨 것이다. 서양에서도 5등작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차 번역에 따른 오해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Князь(公.공작)-Граф(伯.백작)-Барон(男.남작)의 3등작 체계였다. 서양의 주된 5계급 작위는 다음과 같은데, 각국의 다른 전통에 따라 자리잡은 것이기 때문에 작위의 위치는 비슷하더라도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원은 로마 제국 시대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의 이탈리아 반도권의 지역에서 사용했던 명칭과 그 외 유럽 대륙 국가들의 작위 명칭이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시는 불ㆍ독ㆍ이탈리아 뿐만 아닌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쓰이는 칭호이다.

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
공작duca[두까]duke[듀크]duc[뒤크]Herzog[헤어초크]
후작marchese[마르께제]marquess[마퀴스]*marquis[마흑키]Markgraf/Fürst[마르크그라프/퓌어스트] [7] [8]
백작[9]conte[꼰떼]earl[얼]comte[꽁뜨]Graf/Conte[그라프/콘테]
자작[10]visconte[비스꼰떼]viscount[바이카운트][11]vicomte[비꽁뜨]Vicomte[비콩트][12]
남작barone[바로네]baron[바론]baron[바홍]Baron/Freiherr[바론/프라이헤어]

이외에도 prince프린스(영어권의 대공), 인판테(스페인의 왕손들), 대공(Grand Duke와 Archduke), 신성 로마 제국선제후, 변경백, 궁중백, 방백, 추기경, 대주교, 주교[13]등이 있고 파고들 수록 복잡해진다. 또한 오등작보다 위계가 낮은 세습적 지위로는 영국에서는 준남작(baronet), 대륙에서는 세습기사(프랑스의 쉬발리에, 독일/오스트리아의의 Ritter), 그리고 세습기사보다 위계가 낮은 기타 칭호(독일/오스트리아의 Edler나 이탈리아의 Nobile 등)가 있으나, 이들 칭호의 소유자는 귀족이 아니다. 작위 칭호 외에도 귀족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관습도 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이름에 Sir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14] 오늘날에도 영국에선 기사 계급의 왕국민에겐 본명 앞에 Sir을 붙인것이 법적인 정식 이름이 된다. 예를들어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즈는 기사 작위를 받아 정식 이름이 앤드루 와일즈 경(Sir Andrew John Wiles)이 되었다.

남성 귀족의 배우자(부인, 夫人)와 정식으로 작위를 하사받은 여성 귀족 중에서도 기혼자인 부인(婦人)은 같은 호칭을 공유하는 성향이 있다.

남성 귀족의 배우자외에 여성이 작위를 가지는 경우, 즉 婦人일때, 한국에서는 서양권의 여귀족들이나 서양권 문화를 바탕으로한 창작물에서 오등작 앞에 '여(女)' 를 붙여서 번역 내지는 기술하거나 그대로 ~작 부인(婦人)이라 한다.정작 오등작을 써먹은건 중국이랑 한국인데 왠지 모르게 무협물이나 순수 한국 소재의 작품에서는 오등작을 보기가 힘들다(...) 이는 사전의 용례로도 올라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국가들이 그렇지만 과거의 한국 역시 계급사회 기간 동안 여성이 관직을 가지고 전면에서 활동한 경우가 드물어 귀족 자체가 남성성을 강하게 띠는 계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16]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이다. 위 표에도 나와있는 프랑스의 백작 Marquis의 경우 여백작은 Marquisees라 하는데, 이는 본래 Marquis에 여성명사인 esse를 접미어로 붙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다만 매우매우 드문 경우지만 여성이 작위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2세의 경우 랭커스터 공작이면서 동시에 에든버러 공작 필립 마운트배튼의 배우자로 에든버러 공작부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작위명으로 Duke of Langcaster과 Duchess of Edinburgh을 같이 갖는다. 이는 작위를 받은 여성이 명백히 해당 가문 혹은 집안의 수장 내지는 대표자이며 동시에 소속된 가문/집안에서 주도적으로 의사표명을하거나 의사결정권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단, 예시로 들은 엘리자베스 2세의 랭커스터 공작 작위의 경우 랭커스터 공작 가문은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가문이기에 근현대의 영국왕들은 랭커스터 공작 가문의 일원은 아니지만,[17] 항상 랭커스터 공작이라는 칭호가 따라왔다.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같은 영국의 여왕을 duchess of Lancaster라 하지 않는 건 엘리자베스 2세가 랭커스터 공작 가문의 가장 높은 이이기도 하지만 랭커스터 공작 가문의 夫人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어느 가문의 미망인이 그 가문의 가주이거나 대표자로 활동한다고 해도 ~ 부인으로 불리지 작위명으로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18]

4 한국의 봉작제

신라, 고구려 등 국가들은 자국의 언어로 작위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추측하고, 발해는 '허왕'이라는 명칭이 나타난 적이 있어 왕작(王爵)이 있었다는 추정이 있다.

고려나 백제는 천자가 봉하는 오등작을, 조선 왕조는 제후가 봉하는 군호를 사용하였다.

이후 대한 제국 때 황자들을 왕으로 봉하는 등 오등작을 사용한다.

4.1 고조선, 부여 ~ 삼국 시대

고조선은 후한서[19]에 따르면 군주를 왕으로 칭했고, 비왕(裨王)이라는 왕작(王爵)을 가진 장(長)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또한 상(相)이라고 하는 관직인지 작위인지 확신 할 수 없는 명칭도 나온다.

부여는 그에 관한 자료가 아주 적어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세력이 큰 부족장들을 제가(諸加)라고 부르고, 임금 휘하에 마가, 저가, 우가 등 가(加)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가를 관직으로 혹은 제후의 명칭으로 보기도 한다. 이 가라는 명칭은 고구려에서도 존재하여 대가(大加), 고추가(古雛加), 고추대가(古鄒大加)라는 명칭을 고구려 왕족이나[20] 고려에 투항한 소국들의 왕족에게 하사하였다.

고대 삼국 역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언어로 작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예로 신라의 '갈문왕', 고구려의 '고추가' 등이 있으나 사료의 부족으로 양국의 봉작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우리측 사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측 사서인 송사, 위사에는 백제개로왕이 왕족 및 신하들을 왕(王)이나 공(公), 후(侯)로 봉작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백제가 현재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을 사용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자세한건 외왕내제 참조.

4.2 고려 왕조

고려는 초창기인 태조 ~ 목종 때까지 봉작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해서 '군호'나 '오등작'을 혼용하였고, '태자'라는 칭호를 작위처럼 내리는 등 굉장히 다양했다.

이후 문종 때 크게 다섯 등급의 작위를 정해 '오등봉작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왕족과 신하들에게 봉작하였다.[21]

고려의 오등봉작제는 유럽 봉건 영주의 작위 같은 것보다는 공훈을 세운 신하를 치하하고 명예직을 주거나 왕족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훈작이었다.

고려 봉작제의 특징은 왕족과 신하들에게 내리는 작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신하의 경우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식읍을 주고 관직의 등급을 정했다.

공작국공(國公)정 2품식읍: 3,000호군공(郡公)종 2품식읍: 2,000호
후작현후(縣侯)식읍: 1,000호
백작현백(縣伯)식읍: 700호
자작개국자(開國子)정 5품식읍: 500호
남작현남(縣男)종 5품식읍: 300호

하지만 실제로 신하에게 봉작할 때 고려사에 나온 설명대로만 봉작하지는 않았다. 낙랑국 개국후(樂浪國 開國候)진강후(晉康侯)가 대표적이다. 공과 후로 봉해진 자는 "영공저하(令公邸下)"로 불리었고 백으로 봉해진 자나 재신들은 "영공각하(令公閣下)" 혹은 "상국각하(相國閣下)"가 명칭이었다. 진강겅 최충헌은 "전하"보다 한단계 낮은 저하라고 불리었다.[22]

신하로서 작위를 하사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국공(朝鮮國公) 이자겸이 있다.

봉작된 신하의 작위를 부를 때 작위 앞이 '국(國)'이면은 그대로 부르되 현'이나 '군'일 경우는 거의 생략하였다.

이렇듯 세분화된 신하의 경우와 다르게 왕족의 봉작제는 단순했다.

공작공(公)
후작후(侯)
백작백(伯)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왕의 아들, 사위 등에게 봉작했다. 왕자의 경우 먼저 후(侯)나 백(伯)으로 봉작되었다가 나중에 공(公)으로 진작되는 게 관례였으며 이후 왕태자로 봉해진 왕자는 그가 지니던 관직[23] 이나 작위가 삭제되었다. 이들은 모두 "영공전하(令公殿下)" 라고 불리었다.[24]

국원공(國原公), 계림공(鷄林公), 익양후(翼陽侯), 평량공(平凉公) 등이 대표적으로 공, 후작으로 봉작됐다가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몇몇은 좀 다르지만... 강제로 폐위되어 양국공(讓國公)이란 작위를 받은 왕도 있다. 작호도 '나라를 양보해준 공작'이란 뜻이다.

현종최치원에게 문창후(文昌侯), 설총에게 홍유후(弘儒侯)라는 작위를 올린 것처럼 죽은 위인에게도 작위를 추증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원 간섭기에 들어선 충렬왕 때 제후국이 쓸 수 없는 제도라는 명분으로 오등작을 폐지하고 고려 초기에 쓰이던 군호가 도입되었다.

고려말 공민왕 때 반원 자주정책의 일환으로 문종의 관제를 부활시키면서 다시 오등작을 사용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군호를 사용한다.

4.3 조선 왕조

조선도 개국 초기에는 고려의 전례를 따라 개국공신들에게 공신들의 본관에 따라 작위를 수여했다. 그 예로 봉화 정씨인 개국공신 정도전의 작위가 봉화백, 이지란(퉁두란)의 작위가 청해백이었다. 이후 태조 7년에는 친왕자는 공, 그밖의 종친은 후, 정1품의 관직에 있는 고관은 백의 작위를 주었다.[25]

그러나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명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의 오등작 제도를 폐지하고 제후국의 예에 맞게 원간섭기와 같은 이라는 작위를 다시 도입했다. 예를 들어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의 오성이 사실 가 아닌 오성부원군이라는 작위명이다.

다만 예외사례가 하나 있는데 태종이 성녕대군이 죽자 매우 슬퍼하여 "변한 소경공(卞韓 昭頃公)"으로 추증하였다.

대한제국이 개창된 후에도 오등봉작제 대신 여전히 봉군제를 시행하였다. 유일하게 고종 대 영돈녕사사였던 심순택이 청녕공, 즉 공작위로 봉작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다만 왕자들을 대군대신 친왕으로 봉하였다.

외교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후 일본 정부에서 "이왕가" 로 격하된 구 황실 혈족들에게 왕공족을, 친일파들에게는 오등작에 맞추어 작위를 내려주게 되는데 이들을 조선귀족이라 한다.[26] 이를테면 대표적인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은 백작위를 일본 정부로부터 하사받았다.

5 관련 항목

  1. 주나라의 귀족들이 주나라 왕에게 나라의 이름을 부여받거나 하는 식으로 변경으로 퍼져 나간 것에서부터 중국의 지방국가들이 시작된다. 진나라 이전의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은 없다.
  2. 물론 말이 천하지 실제로는 천자를 칭하는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중화사상에 따르면 천자는 온 천하의 지존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천하에서 통용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천하에서 통용된다'는 표현은 오등작을 설명한 《맹자》 만장 하편 2장에 주자가 단 주석에 나온다.
  3. 國은 현대적인 의미의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주나라 때는 제후국이나 주나라 왕의 직할통치 지역을 國이라고도 했다. '국가(國家)'라는 말은 제후가 다스리는 國과 그 안에서 대부(大夫)가 다스리는 家를 함께 일컫는 말이었다.
  4. 이 표현 또한 《맹자》 만장 하편 2장에 주자가 단 주석에 나온다.
  5. 현대의 군 부사관 계급 명칭인 상사, 중사, 하사는 바로 주대의 작위 명칭에서 따온 셈이다. 《맹자》의 해당 장에서는 원사(元士)라는 말도 혼용되고 있는데 주자 주에 따르면 (지금의 군 계급과 달리) 상사와 같은 뜻이라고 한다.
  6. 단, 사후에 시호를 받은 왕족, 대신들은 일괄적으로 '공'으로 불렸으니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조선 초에는 군(君)과 별도로 공·후·백이 있었으나 명확하게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태종 때에 공·후·백을 폐지하고(사후에 시호를 받는 신하를 공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예외로 존속) '군'이 들어가는 작호들로 변경한다(대군, 군, 대원군, 부원군 등).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오등작은 천자가 내리는 것이라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후도 내릴 수 있는 '군'으로 바꾼 것이었다.
  7. 흔히 독일의 Markgraf는 변경백, Fürst를 후작이라 번역한다.
  8. 신성로마제국 선출권을 가진 선제후의 경우엔 Kurfürst라고 하였고, 제국의회 출서권이 있던 후작은 Reichsfürst라고 불렀다.
  9. 미영을 제외한 영어권 문화에서는 count(카운트) 라고 함.
  10. 대륙에는 자작 단계에 해당하는 작위가 없는 국가들이 많다.
  11. s 묵음
  12. 단, 독일에서는 자작 칭호가 없고 '자작위' 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즉, 타국가의 자작 단계에 해당하는 귀족들을 일컫는데에만 사용하는 제한적인 단어이다. 특히 프랑스의 자작 귀족들을 부르는데에 사용했다.
  13. Prince Bishop, 즉 주교들도 세속적 지위를 누리면서 사실상 영주나 다름 없이 활동했다. 독일에서 Fürst가 고위 성직자들에게도 붙여 불렀던게 그 예이다. 또한 독일은 찰스부르크 대주교 령이 500년 가까이 영속했다. 현재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인 영주로서의 주교는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사제가 주교품을 받으면 고유의 문장을 갖는 것이 그것이다.
  14. 여기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의 영어권 어휘중 타인에게 격식을 갖추어 부를때 사용하는 sir이다.
  15. 영국에서도 그냥 countess로 쓴다.
  16. 한국의 경우 왕정의 사무직과 귀족이 동일시.
  17. 장미전쟁은 튜더 가문이 끝맺어 왕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했고, 이 튜더 왕조는 랭커스터 가문의 방계였다. 덧붙여 영국왕의 자리는 튜더 왕조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왕조 등 여러차례 바뀌었다.
  18. 만약 처녀적 가문의 대표자라면 가능하다. 또 희귀한 경우지만 가문의 멸문 혹은 멸족 후 재건을 하였을 때, 그 주체가 여성일 때도 초대 ~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혼 후 배우자의 가문 소속이 된 후에는 법적으론 배우자 가문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발언권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19. 중국의 역사서이다.
  20. 대표적으로 장수왕의 아들 조다가 고추대가라는 명칭을 가졌다.
  21. 고려사 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있다.
  22. 고려사 형볍지 용례, 동국이상국집 제19권 참조
  23.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왕자가 관직에 나서도 됐다.
  24. 고려사 형법지 용례 참조
  25.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2차 왕자의 난을 다룬 부분에서는 태종을 정안공으로 호칭하고 있다.
  26. 친일파들은 조선 친일 귀족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