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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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 인문학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자연과학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문학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중인 법률.

2 내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설치(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제6조 내지 제8조)
  •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교육부)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내지 제11조)
  • 연구 활동 지원 등 (제12조)
  • 인문교육의 실시 (제13조)
  •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제15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제16조)
  • 국내외 교류협력 (제17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