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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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화재 사고. 진화 자체는 빨랐으나, 유독가스가 심했고 또한 탈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아 사망자 21명이라는 초대형 참사로 변하고 말았다.

5월 28일 오전 0시 27분경 119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만인 오전 0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 24분만에 완전히 진화를 마쳤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별관 2층으로, 별관 건물에 있던 인원 중 1층에 있던 44명과 2층에 있던 35명 중 7명이 대피하였다. 그러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2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말았다. 본관에도 환자 등 254명이 머무르고 있었으나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의 대피 유도로 본관 인원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입원 환자들이 대부분 7~80대의 고령이다보니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사 직후 수사기관들은 요양병원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화재 당시의 근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편 이 화재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요양병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부실한 안전관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얼마 후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80대의 치매노인으로, 평소에 의료진과 주변환자들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해당기사참조 이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 재판 도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 와중에 사망자의 유족들이 화재 당시 병원측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흔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일반 요양병원의 환자 중 치매 환자들의 발작 등을 억제하기 위해 손발을 묶어두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사전에 환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손발을 묶어두는 대신 환자를 더욱 잘 관리해야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9.11테러 등의 대규모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정서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터진 대형 화재사고인지라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사고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 시간 후 도곡역 방화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다.

한편 사고 희생자들 중 현장에 화재 진압차 출동했던 소방관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소방관은 병원 2층에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구조하는 데 진력하다[1] 현장 수습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 유사 사고

  • 서천 금매복지원 화재 사고 - 2002년 12월 11일 충남 서천군 금매복지원 임시 별관에서 화재가 일어나 잠자고 있던 노인 9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1. 구조 작업에 누를 끼칠까봐 동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