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1 법원 재판부의 장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넓은 의미의 재판장은 단독판사도 포함한다.[1]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즉, 단독재판부)와 재판장(단독판사 개인)은 개념상으로는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재판장은 기일지정이나 석명권(釋明權)[2]과 같은 소송지휘권을 가진다.

단독판사와 달리 합의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3] 이 중에서 그 장을 재판장이라고 하며,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판사를 합의부원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짬이 안되는 판사들로 구성된다.[4] 합의부 세 명은 회식도 자주하며, 예전에는 선배인 재판장에게 판결문을 잘 못쓴다고 맞기도 했다고 한다.

판결문은 사건별로 재판장과 합의부원들 중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쓰게 되는데,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은 사람을 '주심'이라 한다. 재판장이 주심이 될 경우도 당연히 있다.

판사들끼리 쓰는 은어로 배석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부장에게 보이는 것을 '납품'이라고 하고, 배석들을 괴롭히는 부장을 '벙커'라고 한다.선배님들을 ‘벙커’로 임명합니다

소송지휘권이 재판장에게 있지만, 판결에서는 합의부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재판장의 견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다만 과거에서는 재판장(부장판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로 결정되며[5] 재판장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배석판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경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이렇게되면 실제로 판결문을 작성해야할 배석판사의 업무량이 폭증하는데다[6] 합의가 안되면 자기 사건만 처리하기도 빠듯한데 남의 사건까지 도맡아야 할 다른 배석 판사의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에(...) 결국 배석 판사가 의견을 굽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긴 해도 일단 부장판사와 주심간의 합의가 선행되는게 필수이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부장판사의 의견과 달리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다.

합의부의 재판장은 모두 부장판사이지만, 모든 부장판사가 다 합의부의 재판장인 것은 아니다.

  • 부장판사가 단독 재판부를 맡는 경우도 있다. 단독 재판부'도' 맡는 경우가 일반이지만, 단독 재판부'만' 맡는 경우도 있다.
  • 대등재판부의 경우 배석판사들도 부장판사이다.

2 역전재판 시리즈의 등장인물

3 재판장 알함마렛

해당 항목 참고.
  1. 부장판사가 단독재판부의 재판을 맡을 경우도 있다.
  2. 불분명한 주장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입증이 누락된 부분의 입증을 촉구하거나 하는 권한.
  3. 편법으로 3명을 넘는 인원으로 통합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합의부에는 원칙적으로 부장판사 1인이 포함된다. 고등법원에는 아예 3인 전원이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를 두는 예도 있다. 평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합의심판을 하라는 취지이다.
  4. 법조경력이 5년 미만인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은 물론이고 단독판사도 될 수 없으며, 특히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5. 그렇게 하라고 법원조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과 달리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 확인 소송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정렬 판사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6. 당연히 변론이 재개되면 당사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 마련이고 판결문에서는 이 주장을 다시 배척하거나 수용하는 기재를 해야하며, 혹여 새로운 증거신청이라도 있으면 그 증거에 대해 또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업무량이 폭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