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出 굴려서 쫒아낸다
1 의미
1.1 다른 거주지로 옮겨 간다는 뜻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사(移徙)한다는 의미. 대한민국 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려면 전출신고를 해야된다. 자기 거주지야 자기가 이주할 자유가 있으므로 밑의 글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 밑의 경우에는 자유가 없는 경우네?.. 그저 안습
1.2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한다는 뜻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1] 다른 곳으로 감.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인 경우 전출갈 확률이 높다.
군대에서는 장교이거나[2] 영창을 가면 높은 확률로 타 중대로 전출갈 가능성이 높다고 카더라. 이 경우는 군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중징계까지는 아니지만[3]...참고로 의외로 안습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일반병 소총수를 꾀서 행정병으로 일하게 했는데, 그 행정병과 업무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행정병을 타 중대로 보내버렸던 사례가 있다.
다만 진급을 겸하거나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전출가게 되는 경우는 영전이라고 하여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
대개 전출가게 되는 사람은 순환보직이나 영전이 아닌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로 왔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므로 적응이 힘들다. 영전하거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정말 피치 못해서 가야되는 상황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아닌이상, 될 수 있으면 전출도 가지 않도록 하자. -_-;;하지만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할바에는 차라리 전출보내달라고 말하는것을 추천한다.
단 해군의 경우 병 역시 함상근무자의 경우 전출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보통 함상근무 1년 이상(대개 일병 후반~상병 초기에 해당한다.) 근무했을 경우 육상부대 또는 참수리급 고속정같은 소형 배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 해군은 대체적으로 함상근무보다 육상근무 쪽이 병 입장에선 더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병들은 전출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참수리로 가게되면?!
하지만 이 전출도 티오가 정해져있다 보니 자칫 잘못꼬이게 되면 전출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엔 십중팔구 그 배에서 전역할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아니면 소속군함에서 중요멤버로 선택될 경우엔 아예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며 드물긴 하지만 본인이 전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4]
보통 병의 복무기간상 병이 전출횟수는 1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2번 이상 경험하는 케이스도 있다. 대다수는 육군의 경우처럼 사건사고 때문이지만 희귀케이스로 정상적인 이유로 경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5]
진짜 사나이(일밤)은 방송 특성상 한 부대를 한주간 체험후 다음달초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사라든지 그 곳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 ↑ 한 지역 또는 한 부대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부사관과는 달리 장교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해야한다.
- ↑ 탈영을 저지른 군인이 자수를 하고 앞으로 잘한다고 데꿀멍할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영창가는것도 감사히 여길 정도. 육군교도소도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군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수형인명부에 죄가 기록이 되는 즉, 속히 빨간줄이 올라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 ↑ 해군에선 이런 행위들을 소위 앵커 박는다고 표현한다.
- ↑ 예를 들어 함선에서 근무하던 병이 참수리로 전출을 갔지만 이 참수리가 폐선을 하게 되어 육상부대로 또 전출을 간 사례가 실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