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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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1] 쉽게 말해서 봐 주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상참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정상이 참작되면 판사가 형법과는 다르게 형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이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형을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량감경은 법에 적힌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2] 감경할 수 있으며, 거듭해서 감경할 수 없다. 단, 작량감경 이외의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더 존재할 경우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A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가로등에 머리를 박았는데 하필이면 그 가로등이 흔들리면서 갓이 깨졌다. 재수없게 그 광경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발견하고 사람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때 사람A는 술을 먹어 경황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참작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술을 먹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작량감경이 아니라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다. 애초에 작량감경은 형법에서 예정하지 못한 사유로 형을 받는 것이 부당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평소 자기가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렀다면[3] 정상참작 따위는 없다. 김수철이나 고종석이 이런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무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09년에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취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형량이 감축되었다. 이것을 정상참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술하였듯 조두순의 형량 감축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축이다. 감경을 하지 않으려면 원자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실패했던 것. 이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감경을 해야 하므로 법원이 조두순을 비호하기 위해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이미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같은 걸 들 수 있다.
  1.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요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금고로, 자격상실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3. 원자행은 범죄를 저지를 고의 하에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했다면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법학 용어인데, 이 고의의 범위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