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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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에 점이 있는데, 외손자인 헌종의 선원보 초상화에도 미간에 점이 있다.
趙萬永
(1776년 ~ 1846년)
본관는 풍양 자는 윤경 호는 석애
신정왕후 조씨의 아버지이며[1] 헌종의 외조부이자 영의정 조인영의 형 풍양조씨 세도정치의 권신. 여담으로 조엄의 손자가 된다.
2 생애
1813년 38세에 능원량의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이 된 뒤, 지평 사간원정언, 겸문학 등을 역임했으며, 41세인 1816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호남 암행어사 시절, 조만영은 관아를 들이치면 우선 농지 세금 담당 아전들을 끌어내 무조건 삼릉장(세모 방망이)으로 흠씬 두들겨 팼다.
아전들이 저지른 부정 규모까지 상세히 밝혀내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누가 악질인지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은 “귀신같이 잡아 족친다”며 열광했다고 한다. 이 일화가 적힌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따르면, 조만영의 족집게 비결은 “농지 담당 아전은 썩지 않은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눈 감고 매타작을 해도 억울할 놈이 없다.”는 이치를 꿰고 있었던 덕분.
호남 암행어사직을 수행하면서 세간에 명성이 알려진 후 부사로 발탁됐으며, 1819년 부사직으로 있을 때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등과(과거합격) 6년 만에(44세) 풍은부원군으로 책봉, 왕실의 일원이 되어 풍양 조씨 정권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자신을 뒷받침 해줄 일족들을 정계 무대로 꾸준히 끌어들였으며, 조만영은 그 중추적 인물로서 안동 김씨와 세도를 다투게 되었다.
이듬해 행 이조 참의가 되고 1821년 금위대장 이어 이조·호조·예조·형조의 판서와 한성부 판윤 판의금부사 등 요직을 역임, 1845년 궤장을 하사받고[2]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특히 글씨를 잘 썼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3 최후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이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슬프고도 슬프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병환이 여러 해 동안 위독하였으나 회복되기를 늘 간절히 바랐는데, 어찌 오늘 갑자기 흉음(凶音)을 들을 줄 알았겠는가? 나의 놀랍고도 슬픈 마음은 이미 말할 수 없으나, 자전(慈殿)께서 우려하여 속태우신 끝에 이 망극한 지경을 당하셨으니, 또한 무슨 말로 우러러 위로하여 애통하신 뜻을 풀어 드리겠는가? 실로 지극히 민망스럽고도 박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다. 아! 내가 집안의 불행을 당하여 먼저 경인년과 뒤에 갑오년의 불행을 겪었으나, 지극한 정성으로 보호함을 힘입어 오늘이 있기에 이른 것이 누가 준 것인가? 양조(兩朝)의 부탁을 받고 내가 성취하기까지 조손(祖孫)의 친척으로서 인도하는 책임을 아울러 양덕(養德)으로 나를 돕고 독경(篤敬)으로 나를 도왔다. 안으로는 충근(忠勤)한 공로의 큰 것과 밖으로는 서로 삼가고 공경하여 바로잡은 업적이 20년 동안 하루 같았으니, 그 나라를 지키고 사사로움을 잊는 순수한 마음과 위대한 공은 예전 일에서 찾더라도 누가 견줄 수 있겠는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원구(元舅)의 역리(逆理)의 상(喪)이 이미 국가의 불행이었는데, 미처 1기(期)가 못되어 또 이 통보를 들으니, 슬프고 슬프다.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졸한 풍은 부원군의 집에 동원 부기(東園副器)765) 1부(部)를 가려 보내고, 숭보(崇報)하는 일은 잠시도 늦출 수 없으니,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당일로 시호(諡號)를 의논하게 하고, 각신(閣臣)을 보내어 조문(弔問)하게 하고, 내일 승지(承旨)를 보내어 상인(喪人)을 위문하게 하라. 그리고 녹봉(祿俸)을 3년간 한정하여 실어 보내고, 예장(禮葬) 등의 일은 각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만영은 일찍이 호남 직지(湖南直指)766) 가 되어 명성이 한 도에 떨쳤다. 성질이 돈후(敦厚)하고 인척간에 화목하여 혼장(婚葬)·기황(饑荒)을 당하면 곡진히 두루 보살폈다. 이 때문에 봉록(俸祿)과 재산이 매우 넉넉하여도 나가는 것이 또한 때때로 그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 계묘년 겨울 임금이 두후(痘候)가 있을 때에 조만영이 우려하다가 두 눈이 드디어 어두워졌는데, 이어서 그 맏아들 조병귀(趙秉龜)의 죽음을 곡하다가, 드디어 병이 오래 끌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헌종 13권, 12년(1846 병오 / 청 도광(道光) 26년) 10월 14일(병인) 1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