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登錄謄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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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이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보여주는 문서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어리둥절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1]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2 생성배경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주민등록 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작성이 시작된 것이 주민등록표이다.
주민등록표는 가구단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본과 개인단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 초본이 있다.
3 발급 수단에 따른 구분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 만 17세 이상에,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2]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
- 만 15세 이상에, 신분증이 필요하다.[3]
- 민원24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공인인증서와 공유되지 않은 프린터기가 있어야 한다.
4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
-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 내의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 동일한 세대 내의 구성원이라면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4] 및 수수료 지불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서로 다른 거주지 혹은 서로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5]의 주민등록등본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이 전산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가족관계만 확인한다면 수수료 지불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의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을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이혼가정의 경우[6]
- 주민센터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말하면 현행 주소지 하나만 나오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 폐지 이전에는 동일 제적에 속해있던 자 등으로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와 동시에 규정도 엄격해졌다.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발급불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법을 다시한번 숙지해보라고 말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다.
- 주민등록법상 친족[7] 외의 제 3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서, 위임장[8],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9][10],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을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 예시
- 만약, 어머니와 내가 다른 주소지에 각각 살고 있고 어머니의 세대주가 새아빠고 어머니가 새아빠의 세대원인경우 자기 자신과 어머니의 세대주가 배우자의 직계혈족간의 관계이므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수 있고 또 다른 예시로 집에서 독립하여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나의 세대주가 친구이고 내가 친구의 세대원인 경우 부모님과 나의 세대주가 법적으로 남남이므로 부모님이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것은 불가하며 또한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할아버지 자신이 고모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할아버지의 세대주인 고모와 나는 방계혈족이지 직계혈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주소지를 알아낼수 없고 자기 자신이 삼대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세대주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라면 엮으로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볼수 있다. 발급을 요청한 부모님의 형제자매와 발급받고자 하는 나의 세대주(조부모)가 서로 직계혈족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은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나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대원의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도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즉, 전술한 친구의 세대원인 나와 부모의 예시의 경우 2016년 11월 30일 이후로는 무효가 되고 부모가 사이가 안좋아도 부모가 나의 주소지를 알아낼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기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로 표시되어 나온다.[11]
- 주민등록등본관련법이나 세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6개월 이내의 변동사항이 없는 등본이라면 왠만하면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출요청측에서 기간을 요구하면 그 요구기간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자.
- 간혹,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을 떼어봐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진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르다면 위에 상술한대로 제적등본을 살펴봐야 하고 거기서도 다르다면 관할법원에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13]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진짜인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가짜라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바로 수정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의붓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의 관계를 기록해놓아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현행법상 계부모와 계자녀의 상호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로는 기재될수 없으므로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을 통하여 해결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진심으로 해당자녀를 마음으로 끌어앉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거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 가족끼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어느 쪽 등본을 띄느냐에 따라 열람가능한 내용이 다르다.
- ↑ 행정자치부 전산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정식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기 전의 연령대는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15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
- ↑ 신청서 작성이 의무화된 년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수정 및 추가바랍니다.
- ↑ 자기 자신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세대주가 서로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세대원의 배우자간인 경우에만 가능 - ↑ 주민등록법상 위임없이 발급받을수 있는 경우 이외에만 해당한다. 전술했다시피 자기 자신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주민등록법상 지정한 친족에 해당한다면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온전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다.
- ↑ 각주 참조
-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은 모두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 ↑ 서명은 조작이 용이하여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다.
- ↑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 금융기관제출용이라면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
- ↑ 등재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
- ↑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같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만 다르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