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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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대체로 실시되는 제도.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관할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1]
엄밀하게는,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한다.
개념상 원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호적 제도와의 본질적 차이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등록부상의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즉, 특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몽땅 다 보여주는 서류는 없고,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도 '가(家)'[2]별로 편제되는 호적부와 다르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므로,[3] 가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고, 반대로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다만, 외국인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등록부에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이 기록된다.
2 생성배경
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4] 호적상 호주는 남자만 될 수 있었기 때문. 이 외에도 호적은 각 호(戶) 단위로 작성되어서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과 없이 다 까발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내 호적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떼어서 볼 수도 있었다.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모두 다섯 종류로 발급되는데,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록된다.
-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이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한다.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5]
-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6] 후견,[7]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관이 기재되고 그 밑에 신고사항이 작성된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아니라면 몇년 몇월 며칠에 어디에서 누가 출생신고를 했다는 정도만 기록될 것이다.
- 이전의 호적초본을 대신하며, 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대부분은 영문 주민등록초본으로 해 주는 것 같지만...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8]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일이 생길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제출할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록된다.
- 입양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록된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9]
-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비밀을 푸는 마법의 열쇠실은 발급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3.1 주민등록등·초본과의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헷갈려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인 줄 알고 그냥 떼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본이죠?" 라고 묻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등본이라 하는 게 주민등록등본보다 호적등본으로 더 알려져 있던 세대가 있던 탓.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 부모가 왜 나와!"라고 윽박지른 사례도 있다. 좀 더 심하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본 주세요라는 짬짜면스러운 문서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의 세대 내 구성원들이 출력되는 것일 뿐이며, 직계가족을 전부 확인하고 싶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전부 다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자식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이종사촌 고종사촌(!!) 전부 뭉뚱그려 '가족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1촌까지만 기재된다. 형제관계나 조손관계 등 2촌 혈족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문의하거나 부모님(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촌 이상 혈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일이 커진다. 조부 또는 조모에게 해당인의 명의로 된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10]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남자 웃어른[11]을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남자 웃어른의 제적등본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의 자녀 혹은 친지들의 인적사항은 나오기 때문.
3.2 타인에 의한 증명서 발급
종종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1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임장 필요.
-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다.(신청서 작성X)
- 자기 자신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혈족이나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 계부, 계모, 의붓형제 등 재혼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은 자기 자신이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등본 역시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자기 자신의 신분증+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12]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로 인하여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해당되는 자들에게 최우선상속인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3.3 제적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초본을 떼어 보아야 한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4 트리비아
호적제도 하의 본적을 대신하여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그냥 기준지일 뿐이고, 원한다면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들고 가서 바꿀 수도 있다(등록기준지변경신고). 구호적이 작성되었을 대부분의 위키러는, 보통 구호적 상의 본적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 주민센터 같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1000원, 무인창구는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은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도입 초기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다섯 종류 다 떼서 제출하라는 병크가 간혹 터진 모양. 직원 채용 등에 불필요한 종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2013년 3월 4일부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은 주민등록 등·초본만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청에 발급 신청을 하여 우편 송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직접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13] 대법원을 향한 네티즌들의 성화 때문에? 아니, 일선 행정기관만 욕봤겠지 그런데 대법원 보안 시스템은 병크리로 은행의 보안시스템보다 더 말이 안된다.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는 컴퓨터로는 절대 발급이 불가능하다. 정부기관답게반드시 마소의 무엇이 필요하다. 일례로 인터넷 뱅킹까지 되는 컴퓨터가 대법원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조차 발급이 안될 때가 있다. 등기부등본이 인터넷 뱅킹보다 더 보안이 철저한데, 에러가 극심하다. 혹자는 보안이 나빠서 뭐가 잘못이냐 하는데, 부동산이나 회사 등기부등본은 원래 본인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뗄 수 있는 서류이다. 이를 대법원 컴퓨터 담당에게 항의하면 특정 컴퓨터만 되게끔 위에서 지시했고 자기는 파견직이라 잘 모른다 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대는 평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 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2013년 11월 1일 이전에는 평일 : 08:00 ~ 20:00, 토요일 : 08:00 ~ 14:00 이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한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 계부와 계모가 생기는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계부와 계모는 자기 자신이 계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현행법상 상속문제, 부양문제와 연계되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혈연적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인척관계일 뿐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기록되는 만큼 계부와 계모는 기재되지 않으며 계부와 계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경우 계부 혹은 계모와 함께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법원에서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을 허가해준다면 그 즉시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입양관계증명서 혹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이기되어 기록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된 계부 혹은 계모가 기재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로 기재될 것이다.- ↑ 대법원의 감독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령 신고서류에 따른 기록을 마치고 나면 신고서류는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신고서류의 보존도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는 호적 제도에서도 같았다.
- ↑ 이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됨이 일반이지만, 호주 한 명만 달랑 있는 가도 있을 수 있다.
- ↑ 이는 호적부도 마찬가지였다.
- ↑ 하지만 양성 평등은 사실상 명분이고, 엄밀히 따진다면 당시 이혼률이 세계 1위에 육박할만큼 급증하는데,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른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게 될 성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다. 게다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주도한 측이 유림 지도자들과 만나 양해를 구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황
병크을 자초했기 때문에, 기존 제도 정비로 가능한 일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 ↑ 입양한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만 기재되고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입양관계증명서 혹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된다
- ↑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
- ↑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개설, 해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여권개설동의, 입학동의, 전학동의 등
- ↑ 일반양자제도와 차이점은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에, 친양자는 등록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녀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적인 파양은 당사자간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반면에, 친양자파양은 무조건 엄격한 조건아래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다.
- ↑ 나에게는 방계혈족인 사촌형제, 삼촌, 고모, 이모가 조부모에게는 직계혈족이기 때문
- ↑ 고조부, 증조부, 조부, 종조부, 당숙 등의 제적등본
- ↑ 다만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모두를 알아야만 가능했다.
- ↑ 다만 등·초본 발급 사이트(우편 송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민원24 사이트로, 대법원 관할이 아닌 행자부 관할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