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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저작물(Collective work)은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처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도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1]
2015년 1월, 공동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 이와 관련하여 액토즈소프트(샨다게임즈)-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IP 분쟁에서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