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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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物權,

영어: Real Estate Rights

독일어: Sachenrecht

1 개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개인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모두 물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1] 보통 민법에서는 재산권 중 하나로 정의한다.[2]

사용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물권의 종류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이 모두 가능하거나 사용/수익만 가능한 물권, 처분 만이 가능한 물권 등이 있다.[3] 또한 점유는 물권에 속하지만 조금 분류가 다르며 위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상세한 설명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물권은 사람에 대해 행사하는 채권에 비해서, '지배'한다는 말 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며, 양도성도 강하다. '배타적'이고 '양도성이 강한'권리이기 때문에 공시[4]의 의무가 생긴다. 단,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권과 채무도 이전이 가능하다. [5]

부동산준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인도(그 타지마할의 나라 인도가 아닌 넘긴다는 의미의 단어)로 공시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6]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개념도 도출된다. 또한 배타적 성격 때문에 물권의 종류와 성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물권 법정주의까지 도출된다. 즉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라서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이 무엇이고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공시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7]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된 물건이다. 법적으로 물건의 개념은 민법 제99조에 따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가리킨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집합을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예외사항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8],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지역권, 공장재단·광업재단에 대한 소유권·저당권 등이 있다.

물건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도 존재하는데(담보물권),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등이 있다. 이쪽은 조금 특수한 경우.

또한 정책적인 이유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시설물을 관리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개별법령에서 물권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광업권·조광권, 댐사용권, 마리나항만 시설관리권, 어업권,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공항시설관리법, 항만시설관리권 등.

수능만 치면 법과사회과목에서 학생들을 낚시하는 문제가 나오기로 유명한 부분이 이 물권파트~전세파트. 사회문화 뺨치는 낚시질을 감행한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중요하고 또 실생활에서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상의 물권에 대해 자세한 것은 물권법 참조.
  1. 중국은 2007년에 들어와서야 물권법을 제정했다.
  2. 광업권, 어업권은 그 특수한 성질로 인해 준물권이라 따로 칭함.
  3. 실생활을 예로 들자면 PC방에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편하게 게임을 할 순 있지만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가지고 가고 싶다면 가격만큼의 돈을 내고 소유권을 획득하자. 사실 이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물권의 예는 아니다. PC방에서 컴퓨터를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임대차 계약에 가까우며 이는 채권에 속한다.
  4.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 알리는 것
  5. 쉽게 보자면 채권은 그 채권에 관계된 일방과 일방에 대해서만 법률관계를 생성키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겐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물권은 관계자가 특히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성과 배타성을 지니는 것이다.
  6. 단,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수한 동산들은 부동산처럼 등기 내지 등록을 요한다
  7. 반대로 사람의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채권은 그 형식과 행사방법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합의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맘에 안들면 합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8.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아파트 한 동이라고 해도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것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