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
번역가 이토 세이가 영문학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이것이 음란 외설물 유포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측이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을 고소했다. 이에 양측간에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측이 불복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그들은 최고 재판소에 항소했다. 최고재판소에 항소한 요건은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일본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다.
1957년 3월 1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설의 3요소로서 지나치게 성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 선량한 성적 관념에 위배되는 것을 들었는데 외설물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성적 도덕을 유지해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하지만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한것이다라는 논지가 좀 빈약해서 너무 안이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이 판결을 통해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대한 선례가 세워졌고 이웃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판결을 참고했을런 지도 모르겠다[1]. 물론 요즘 일본에서 AV등이 넘쳐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판결의 의미가 약해진건지는 명확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