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항목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안전 불감증, 갑의 횡포, 지게차
1 개요
2015년 7월 29일 오후 1시 50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 에버코스에서 근로자 A(35)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 B(37)씨는 경찰에서 "지게차로 짐을 싣고 있어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37)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충북일보에서 최초 보도된 기사는 이렇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나 반전이 있었으니......
2 사건의 전말
2015년 7월 29일 | |
13:57 | (주)에버코스 지게차 기사 이00 씨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1] 적재한 채 과속으로 운행 중 지게차로 이성태(이하 고인) 씨를 치고 5m 이동. |
13:58 | 동료 최00 씨 사고 목격 119 신고. |
14:05 | 119 구급대원 도착 즈음 최씨에게 전화, 최씨는 이00 구매팀장의 지시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은 있고, 단순한 찰과상에 불과하다”며 출동한 구급차 돌려보냄. |
14:15 | 이00 등 응급조치 없이 고인을 이불로 싸서 회사 측 승합차에 옮기고 공장을 벗어나 국도 변에서 구급차 기다림. |
14:34 | H병원 구급차 도착, 가까운 종합병원인 청주 성모병원(10km)이 아닌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병원(19km)으로 이송. |
15:20 | H병원 도착. |
15:25 | H병원 측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하나병원 이송. |
15:30 | 하나병원 도착. |
16:45 | 응급조치 중 사망 |
요약하면 사건 직후 2분만에 119를 불렀으나, 14시경 산재보험을 하지 않으려던 간부들이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국도로 나와 별도의 구급차를 기다리는것도 모자라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부터 찾는 삽질을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이다.
응급조치 시간이 다소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선고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때 하는 것이다. 30대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통상보다 긴 심폐소생술(예를 들어 40~60분 정도의 심폐소생술은 기적 중의 기적만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억울함과 신체의 건강함을 고려하여 길게 하는 경우가 있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급조치 시간 중 상당분은 이미 회복불능의 상황이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