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항목 : 보험
4대 보험 |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목차
1 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 보험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공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2 산재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다. 한 마디로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에서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다.
그 전까지는 노동청에서 관장하다 1995년에 들어서야 근로복지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3 특징
3.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3.2 사업주 100%부담
타 4대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사업주가 부담한다.[1]
연계하여 조금 더 적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들이 낸 보험금을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른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민간 보험과는 구별된다.
흔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국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금의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이루어지지만,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국세와는 다르다. 즉, 기금이 바닥이 나서 보험급여 지급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3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하고 있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서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두 사업장의 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다.[2]
흔히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처리를 한 건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며, 설령 사업장이 보험료율 변동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험수지율(3년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3] 그러니 쫄지 말자
3.4 무과실 책임 주의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다. 민자 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산재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발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간 받았던 보험급여의 2배를 돌려줘야 하니 하지 말도록 하자.[4] 엄연한 보험사기이다. 애시당초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3.5 강제 사회 보험
앞서 말한 자진 신고의 원칙과 같은 의미의 특징이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이고 연면적 100㎡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가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재해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한) 달의 1년 후 해당 달 말일, 예를 들면 2014년 4월 16일에 사고가 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때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돈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산재보험, 아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으니, 사업이나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히 바로바로 가입하도록 하자.
4 의료보험과의 차이점
의료보험 | 산재보험 | |
주무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심사기관 | 건보 및 심평원 | 근로복지공단 |
공무원 가입여부 | 의무적 | 불가능 |
자영업자 가입여부 | 의무적 | 선택적 |
보상을 할 때 의료보험은 각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 신청한 급여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다시 이것의 적정성을 심평원에서 담당, 결정하지만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5 종류
5.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5][6]
2.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대상이어야 한다. [7]
3. 그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8]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산재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각종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선택진료 등)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된다. 병원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다보니 이런걸 알면서도 고지를 잘 안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니 산재를 당하게 되면 가급적 비급여항목 치료는 피하자(산재사고가 나면 그걸 신경쓸 경황이 어디 있겠냐만은)
5.2 휴업 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5.3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 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하다. 몇 가지 사항을 들자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9]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10]
3.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이 불편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줘야 하는 자.[11]
5.4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5.5 상병 보상 연금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다.
5.6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5.7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작업이나 근무 중 사망 시,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연금 형태와 일시금 형태가 있는데, 일시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연금 형태는 평균 임금의 52~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일시급은 평균임금의 1300일 상당의 금액 50%를 지급받는다. 이때,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이 급여 및 장의비는 수급권자 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처(사실혼 포함), 2순위가 남편(사실혼 포함) 혹은 60세 이상의 조부모, 3순위가 만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한다.
5.8 2종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12]로 산재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우선 의료 기관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요양 진료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다시 받는 형식의 현금급여이다.
5.9 사례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만 모아놓은 항목.
산재보험/사례 참조.
5.10 현실
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 산재를 거절하는 일이 많이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태반이다.LG유플러스 설치 및 A/S 기사들의 사례(간접고용의 최고봉)#
특히 노조비스므리한것만 결성하면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하청관계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고싶으면 그냥 진정 대상을 원청으로 해버리고 산재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청, 도급 계약과 상관없이 작업공간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미보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며 감찰까지 오게되므로, 산재 피해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세계의 구조상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마음의 상처는 커지는 결과를 맞을 뿐이다.
이전 서술자는 무슨 생각인지 '이것을 빌미로 난동을 부린다'고 적었는데, 산재 피해자를 보험 사기범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
6 산재보험의 신청 및 적용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노동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13][14]
문제는 재해 입증 또한 신청자, 즉 노동자의 의무로 되어있어서 사업장 측의 협조가 없으면 산재대상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피해가 큰데도 사업장 측에서 덮으려고 할 경우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15]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16]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되는데, 미보고시 형사처벌대상이다.
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거짓보고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지 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등에서 확인 될 때 등이 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이다. 공상처리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외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산재보험료는 냈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 ↑ 물론 이런 경우, 전자의 사업장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다
- ↑ 위에서의 경우처럼,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치면 어지간하면 보험료율은 올라가지만,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치는 경우라면 보험료율은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90명이나 다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위험한 사업장 아닐까? - ↑ 물론 형사고발도 된다.
- ↑ 그런데 이 연관성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 회식 때 생긴 사고도 산재로 처리되는가 에 대한 논란은 사고 당사자가 사업주나 상사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식 자리에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음주한 것으로 보아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이런 경우도 있다. 경조사로 직원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재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
- ↑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입의무가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강제적용이 되고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급여징수를 당하게 된다. 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과 같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 ↑ 사업장에서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만 하는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의 대상은 되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 간병 2, 3등급에 해당
- ↑ 간병 1, 2, 3등급
- ↑ 간병 1, 2, 3등급
- ↑ 인근에 병원이 없거나 특수 의료 기술이 필요한 경우
- ↑ 날인 거부의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송달받은지 1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 ↑ 최근에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재해자에게 송달하고, 재해자가 이를 송달받은지 10일 이내에 '신청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과정이다. 즉, 돈 낸 사람과 돈 받아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다.
- ↑ 사업장의 협조가 없으면 산재신청에 좀더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협조를 안해준다고 해서 산재처리가 될 일이 안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시간이 좀더 걸릴 뿐. 예외적인 경우로는 삼성백혈병 등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딱히 문제가 없다.
-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