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네 야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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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채류 판매 프랜차이즈 회사.

2 대표 이영석

강남 토박이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업이 망했고 쪽방촌으로 야반도주 했다. 실기로 레크레이션학과에 들어간 다음 졸업하고 이벤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서 여기서 성공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그만두고 야채가게를 차렸다.

야채가게를 하던 중에 불법적인 요소를 동원한 끝에 과일을 잘 고르는 것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사지도 않은 시장의 과일을 하나씩 칼로 잘라 맛 보고 고르며 다니다 보니 좋은 과일을 골랐다는 것이다. [1]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를 동원한 끝에 고객들에게 큰 광고효과를 주었다. 환경부에 의해 개인의 사육이 금지된 동물인 원숭이를 데려다놓고 바나나를 판매했던 것이다. [2]

3 회사 성장 과정에 대한 책과 강연

이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소재로 뮤지컬이 나오기도 했다. 뮤지컬에 대해서는 항목참조. 다만 대표 이영석이 낸 책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2012)[3]는 전형적인 이름만 그럴싸해 보이는 자기계발서이다. 열정 페이 항목에 예시로 당당히 들어갈 정도이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평하자면 다음과 같다.

  •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2배로 열심히 하라. 야근수당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 한 마디로 이영석 대표는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다.참고로 기사 댓글을 보면 여기서 일해봤다는 사람의 댓글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명문이다: "저가 저기서 일해 봤는데요. 7시30분 출근. 9시 마감입니다. 일의 강도는 준막노동급. 일주일 1회 휴무. 한달 130~140. 미친 거죠. 이거 버틸 인간이면 이 방식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켜라.
  • 말이나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을 해라.
  • 열심히 배워라.
  •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이 하찮고 천하다 해도 열심히 해라.
  • 남에게 대접 받길 원한다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차별화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하고, 스승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 피고용자라도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고용자의 신분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장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 이 방법이 저자에게 먹혔던 이유는, 저자가 사장을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자는 이미 월급을 받지 않고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서였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성공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성공할 때까지 돈 한푼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소위 금수저들에게도 좋은 방식은 아니다. 잘 사는 사람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마디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리뷰.물론 '열정 페이'의 실상을 아는 이상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열정 페이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그에 대한 변명을 하며 강연 다니는 중이다.

학교나 기업체 특강에서 그 책이라 쓰고 불쏘시개라 읽는다.을 무료로 뿌리며 세뇌시키는듯도 하다.

노예 구한다고 해놓고 회사에 사람 없다고 난리란다... 링크 블로그에 있는 강연 리뷰대로면, 그리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회사가 왜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체나 단체의 대표가 자신과 자기 업체에 대한 책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과 업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려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일텐데[4] 이 업체의 대표가 쓴 책은 책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과 업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늘어났으니 아이러니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뭐 저자 본인은 위의 강연 링크에서 보이듯 현 상황에 만족하는 눈치이고 오히려 열정 페이로 유명해진 본인 이미지를 역 이용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여러 강연에 여전히 타격없이 다니며, 세뇌당한 자들의 호의적인 리뷰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책의 효과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 현실은 책장사도 돈이거든 불쏘시개라 불리는 책을 쓰고도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로 인하여 강연으로 돈 버는 김난도 교수와 같은 것.
하다못해 이제 열정페이를 정당화하는 리뷰까지 올라온다.세뇌는 답도없나보다.

결국, 힐링 열풍이 사그라들고 을의 위치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갑의 위치에 있는 윗세대들의 열정페이와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반발감이 커진 2015년 들어서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책 내용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나왔다.
  1. 형법 제 366조 손괴죄 위반이다.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그 당시 상인들이, 몰매를 때리기는 했지만 경찰을 불러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랬다면 이 사람의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2. 원숭이는 CITES 2급 보호종으로, 한국은 1993년 협약에 가입하였다. CITES 종을 수출입 신고없이 반출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 의해 처벌받으며, 기르는 경우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3. 이 책의 출판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내서 유명해졌다.
  4. 사실 열정 페이 논란 전에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