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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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1]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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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음악 전문잡지인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올라온 글로 기고자는 김간지.[2]

1 개요

'열정페이'에 뿔난 청춘들 / YTN(2014. 11. 9)
SNL KOREA 시즌5 - Ep.33 : 인턴전쟁(2014. 11. 15)[3]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지마라. 무료라면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우습게 본다! 긍지를 갖고 관객들에게 요금을 받아내는거야.

- 하야미 마스미, 유리가면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 유병재 페이스북

너, 열정이 없구나?

- 김양철[4] 양철이는 못말려

네가 잘 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공짜로 해 줘서는 안돼.

If you're good at something, Never do it for Free.
-조커

월급날이라고 친구들!

페이데이 2 혹스턴

열정월급[5]
무조건, 반드시 없어져야만 할 만악의 근원이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회 실태를 비판하는 용어다. 외국에도 무보수 인턴이라 하여 비슷한 용어가 있다. 그럴듯한 말로 쓸만한 노예를 얻기위해 고위층이 만든 노예 시스템으로 취미직업으로 삼는 덕업일치는 좋지 않다는 말이 한국에서 주로 나오는 원인이다. 요샌 국가 차원에서 적용 중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상당히 오랫동안 열정페이를 강요했다. 일을 시킬 때 "너 좋아하는 일 시켜주는 거니까 좋지?"라는 말과 함께 노동착취를 감행한다.

이게 진짜 문제인 이유는, 열정을 갖고 일하던 근로자가 그 열정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탓에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은 물론, 심하면 열정을 갖고 일하던 직장 혹은 직종을 아예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지라 그 열정이 식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열정이 금방 식을 수 밖에 없는 것. 게임으로 치자면 레바의 모험아무리 발광해도 좋은 엔딩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게임을 강제로 플레이하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는 신경증 문서 참조. 최악의 경우 그대로 사회와 단절할 수도 있어 더욱 안 좋다. 물론 노력충들은 이에 대해 '더 열정을 갖고 노오오오력하라'고 발언하지만, 근로자의 노력을 고용주가 매도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015년 3월 7일 KBS 추적 60분에서 열정페이의 실태를 조사해 방영했다.링크

2 사례 및 문구

  •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준다.
  • 겉으로는 당신의 노동이 대단하고 고귀한 것처럼 추켜세우지만, 당신이 연봉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는다. 대신 당신에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다, 어느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너 그만둬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버릇이 없고 게으르다" 등 쏘아 주는 말이나 퍼부어준다. 붙잡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월급 받고 일할 사람을 또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켜 "가족같은 분위기, 분위기 좋음"이라고 포장 : 이런 걸 회사 자랑이라고 채용공고에 써 놓는 회사라면 고용주만 편하고 피고용인에게는 미칠듯한 눈치로 법률을 위반하도록 찍어누르는 직장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쉬는 날에도 업무관련 보고 카톡이 계속 울려댄다.
  • 이런 직장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당연히 업무경력은 쌓지 못한 채 커리어패스가 꼬인다. 사업주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면 오래 남아있을수록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경력 연차가 쌓이면 할 줄 아는 전문업무가 많아야 하지만, 그동안 해온 일은 잡무밖에 없으니 이직이 되지 않는다. 낮은 연봉에 만족하면서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산업(직종)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 자체에서 재미와 보람을 주는 직종이라서, 보수와 근무시간이 나쁘더라도 인기가 높다. 한마디로 좋아하는 일이다. (오히려 조선소, 상하차 알바 등 힘들고 재미없는 직종에서는 열정 페이 계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하려는 사람이 적어 하나하나의 머리수가 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학위, 시험, 자격증이 채용 이직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연봉협상에서 경력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며 경력이 없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자리가 없다.

2.1 직무교육이 엉망이라 경력이 쌓여도 업무능력이 늘지 않음

직무교육 문서 참조.

2.2 전문성을 점점 잃어가는 업무분장

이런 곳에서는 계약과는 전혀 다른 단순노동 등을 시킨다.[6] '멀티플레이어, 멀티태스킹, 일당백'이라며 이것이 대단하다는 듯이 으스대며 반항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으로서 진짜로 배워야 할 전문성은 익히지 못해서 나중에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없게 된다.

  • 업무분장에 전문성이 없음 : 디자이너 A씨를 뽑았는데 어느새 총무, 경리, 영업, 비서, 사장 심부름까지 다 시킨다. 그것으로 인해 본업인 디자인 결과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심할 경우 원래 업무를 벗어난 일을 주된 업무로 시키고 자신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은 외주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가령 위의 사례의 경우 디자이너 작업을 외주를 준다. A씨는 사무보느라 바빠서 디자이너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 이건 군대가 들인 못된 물인데 군대에 당번병이라는 보직이 있었음을 상기해보자. 그 당번병이라는 것과 똑같다.
  • 예를 들어 한전에 들어갈때 전기공학과 학생은 떨어지고 전혀 상관없는 인문계과의 토익고득점자가 채용됐다.
  • 잡무를 시키는 것에 기분나빠하면 위에서 윽박지른다. 사실, 이 개소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간관리직이 노무관리를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인력이 비게 되어 업무공백을 만들게 되므로 누군가는 내부의 인력을 빼내어 그 일을 대신 해야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는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당연히 회사에 폐를 끼치는 직무유기가 되는 셈이다. 저 사례대로라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시켰기에 그만 두게 만드냐?"라면서 직무유기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네가 좋아하는 일과 관계 있다.
원래 신참으로서 여러 일을 배워나가려면 단계가 필요한 법이다.언제까지요?
일을 가려서 하려는 걸 보니, 넌 정말 버릇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일주일 열흘만에 도망간 놈들 부지기수로 봐왔다. 그 놈들 모두 실패했다. 어떻게 아셨대요?
(한 블랙기업의 사례) 싸가지 없는 XX, 미쳤냐? 죽고 싶냐? 너 입 안 다물어?
(한 블랙기업의 사례) 무능력한 놈, 이딴 거 하나 못 하나?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할 때 '무능력' 이나 '멀티태스킹', '애사심'을 강조한다면 그냥 사표 내고 도망가라. 고용주나 중간관리직은 '사람 사는 곳 어딜 가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안 똑같다.

2.3 법령 위반

기본적으로 위 조문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 휴일이 적거나 없으며, 주휴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다. 또 사규에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거나, 5인 이상 기업에서 야근을 시키면서도 연장수당 및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이다.) -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잔업 참조.
  • 간혹 최저임금제조차 어긴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계약한 연봉을 어긴다. 계약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4 일을 배우는 과정이니 저임금을 견디라는 주장

월급을 받고 싶은 것인가,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내가 항상 묻는 질문 중 하나이다.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그렇게는 일 못 한다고 대답한다. 그럼 내가 다시 묻는다.
"내가 볼 때 당신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히려 돈 내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돈도 받고 싶고 일도 배우고 싶어 하네요.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모두 한번 생각해 보자. '나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똥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월급은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5일제인가요?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반면, 진돗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여기서 몇 년을 배워야 독립해서 일할 수 있나요? 과일 고르는 법은 언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꼭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배움과 학력과 인성의 차이? 아니다. 그저 성공에 대한 절실함의 차이다. 그 차이에서 이 친구들의 가능성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연봉, 성과급, 복지 등 이런저런 조건을 먼저 따지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으며 대충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도망간다. 오래 버텨야 일주일이다. 그동안 총각네를 거쳐간 사람들만 헤아려도 족히 천여 명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월급 받으며 대충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가 보인다. 성공을 해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의미가 있나?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죄다」 중에서

이영석 저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7] 발췌노예 구한다고 해놓고 회사에 사람 없다고 난리란다...주석에 있는 강연 리뷰대로면 그리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회사가 왜저리 사람이 없을까리뷰.물론 '열정 페이'의 실상을 아는 이상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해로운 책이다!
위에 나오는 글은 흔한 자기계발서전형적인 쓰레기 고용주의 궤변이다.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 본인이 성공하기 전에의 모습부터가 서민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놓고 강연 처음부터 강남 부유층이었다고 나온다. 즉 월급을 받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라서 월급 없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다 성공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성공방식이다. 이런식으로 성공할 때까지 돈 한푼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8] 한 마디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작가도 위 말대로라면 결국은 사원이랑 똑같은 개나 다름없다 그럼 개먹이라고 부르면 될지도

토막 블로그 글이지만 잘 비판한 글.이 사람의 강연을 직접 들은 사람인듯 하다.책을 무료로 뿌리기도 했다니 열정페이 세뇌

이런 인간의 회사가 어떤 마인드로 굴러가는지 실상을 보여주는 기사.
이런 주장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 야근 수당, 주휴 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면 불법이다.
  •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 즉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고용주는 외면한 채, 구직의 이유를 '일을 배우는 것'으로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철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철학자일 뿐이며 게다가 18세기의 인물이었다. 하다못해 지금 우파들도 그의 사상은 18세기에 유효했다고 실드치지, 지금도 유효하다는 소리는 안 한다. 한마디로 공짜로 일하라면서, 고용주 자신은 공짜로 사람 인력을 빼먹는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이 무슨 으로 나는 줄 아는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용주의 마인드야말로 진짜 도둑놈 심보나 다름 없는 것이다.
  • 어차피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직업대학에 입학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취직하는 게 백배 천배 훨씬 낫다.
  • 말 한 마디에 우수 인력이 보일 만한 사장, 천 명의 똥개를 쫓아내고도 쓸만한 사람이 남을 만한 회사라면 우수인력으로 넘쳐 대단한 발전을 했음이 틀림없다. 한 마디로 X까고 있네.
  • 왜 사장이 '3년 간 아무 짝에도 쓸모 없을 월급 도둑놈'을 뽑기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 드는지 잘 생각해보자. 검증된 경력직을 채용하면 무능한 사람을 채용할 리스크도 없고 업무에도 바로 쓰고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누굴 채용하든 사장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건 맞는데[9][10], 경력직을 채용하려면 돈을 더 줘야 하니까 신입사원 뽑고, 뽑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면 다른 데로 이직해 버릴까봐 '넌 쓸모 없는 월급 도둑'이라고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이다.
  • 백보 양보해서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즉 3년 간은 월급 준 만큼의 값어치도 못 할만큼 배워야 하는게 많은 일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어째서 3년 경력을 가진 경력사원을 알맞은 월급 주고 뽑지 않는것인가? 세상의 어느 직업이든 처음 얼마 간은 일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도 있고 인수인계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월급 안 줘도 일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은 고용인의 시간과 노력을 똥으로 보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열정페이 마인드를 보여준다.
  • 포항 영일만 백사장 허허 벌판에서 세계일류 제철소를 만들어낸 포항제철의 창업자 박태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윤택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직원들이 거주할 최상의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 직원들의 복지를 공장 착공 전 우선적으로 만든 것을 보면 참으로 비교되는 대목이다.
  • 다른 직종 중에서는 신입에게 높은 임금을 줘도 잘 돌아가는 곳이 있다. 변리사가 대표적인데,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아도 세전 4,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적어도 3년차까지는 개업도 불가능하며 일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시스템이 다 돌아간다. 자세한 건 변리사 문서 참조. 5년쯤 빡세게 과일가게에서 열정페이로 굴려지며 독립한 사람이 성공하기 쉬울까, 신출내기이지만 안정적으로 높은 봉급을 받아오며 일을 배운 변리사 합격자가 성공하기 쉬울까?
  • 하루 이틀, 일주일만에 도망간 사람들이 '과일가게 업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사람'인 건 맞는데, '실패한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지는 많이 불분명하다.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해보면 공무원 시험에 붙거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나온다. 열정 페이 고용주와 안부를 주고 받을 이유가 없어서 자신의 성공 소식을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 보면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많이 말한다.
  • 월급이 얼마인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 주5일제인지,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성과급, 복지, 이런저런 조건 다 따지는 것은 대기업 입사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언급 되었던 변리사 또한 시험과목 수업시간에 친절히 알려준다. 뭐, 초봉 4천만원(세전) 주는 대기업 입사가 '채소 가게에서 버티지 못 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대기업 입사자 역시 똥개 마인드로 성공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대충 일하고 싶어한다는 말도 아마 맞을 것이다. 참고로 대기업 입사자도 대개 주당 65~70시간 정도로 빡세게 일한다. 차라리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 있는 채소 가게 따위에서 빡세게 일하느니 대기업에서 빡세게 일하는 게 더 낫다.
  • 이런 생각을 가진 고용주는 차에 기름도 넣지 않고 차가 굴러가길 바라는 멍청이이다 게다가 차에 넣을 기름을 자신이 마시는 엄청난 멍청이이다
  • 정말로 3년 간 배워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 준하는 실력을 갖게 되어서 회사에서 배운 것이 쓸모 있다고 가정해도 문제이다. 그쯤되면 그건 이미 회사가 아니라 학원이나 고등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맞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니 법규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인 신고를 했어야 한다.

2.5 애사심 및 직업정신 강요

'애사심'을 강요하며, 사장이 생각하는 애사심이 없는 직원들을 갈굼한다. 이들이 강요하는 것은 사장이 회사를 생각하듯이 직원들도 회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인데, 강요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회사 발전을 위해 5S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30분전까지 전 직원을 의무적으로 출근시켜 개인별 할당구역을 주고 매일 공장청소/설비를 닦도록 시킨다. 그리고 이걸 출석체크를 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직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한다.

보통 한국 회사에서는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봤자 아무도 회사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완곡표현에 속고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이 문서의 주제가 열정페이인만큼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지 사장이나 특정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다.
  • 애사심 가지고 휴일도 없이 매일 야근으로 업무을 이어 가는데, 사장 혹은 경영대리인은 출근은 느즈막 하게 하고 오후4시만 되면 퇴근한다.
  • 아무리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져봤자, 성과가 나쁘면 잘린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밤 새워 온갖 업무 처리 하지만 잘 된 일은 당연한 거고 안 된 일 가지고 욕이나 먹고 있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밤 새워 온갖 업무 처리 하지만 인사고과 평가에서는 능력이 안 돼서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내서 야근을 한 거지 그게 무슨 업적이냐고 한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봤자, 사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고함과 욕설을 듣고 항의하거나 불법행위를 거부하는 등 상명하복이 안 되면 잘린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힘들게 일하다 업무량이 벅차 인원충원을 요청해도 말끔히 씹힌다. 그런데 사장에 의한 낙하산 직원이 오면 새롭고 쓸데없는 보직이 생기고 기존 인원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는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노력해서 경비를 절감해서 원가절감을 이뤘어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아무런 보상/대우가 없다. 직원에게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경기가 어려우니 경비절감하라 독촉하면서도 사장은 법인카드로 골프와 유흥을 즐기면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납품업체에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십수년간 상명하복해봤자, 주변에 비위 더 잘 맞추는 동료/낙하산 친인척 있으면 승진 밀린다.
  • 애사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데다 수십년간 상명하복을 하고 비위까지 잘 맞춰봤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당한다.
  •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사장은 늘 그랬듯이 수행기사를 붙여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무실로 들어와보면 명품집기와 골프용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다. 수십년간 상명하복해오면서 엄청난 성과를 안겨준 충직한 직원은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자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애완동물은 팔지 않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당연히 인간인 이상, 회사에 대해 정이 떨어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무적인 일처리를 하게 된다.

주로 교육 직업, 보건의료 계열 직업, 사회복지 직업 쪽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요구한다. 또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인가공 제조업체에서도 많이 보인다.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이 생각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는 표현을 강조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왜 가족이란 개념을 건드리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의지와 절대적인 신뢰, 그러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족 대신 회사에게 돌릴 수만 있다면? 존나좋군? [11] 아버지는 명품에 외제차로 도배하고 비서에 운전기사까지 고용하고 애완동물까지 키우면서 상황이 나빠져서 자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자녀를 고아원에 버리는 건 가족이 아니다. 이런 기업에서는 X족같이 대한다.

2.6 합리화적 열정페이

열정페이의 근거. 법규적 문제에 대한 구분선을 애매하게 만드는 회사의 악성적인 운영 방식이다. 즉 직원들 스스로가 열정페이 근무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passion maker' 라며 조롱하고 있다. 실제로 명백히 법규상으로는 초과근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정상이라는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존재한다. 인간상으로 따지면 위선자. 가식, 소시오패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에 들어가게 될경우.

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피로 및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김.(그것보다 그에 따른 임금은 어디로?)

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나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나쁜놈이 되는 것 같은 입장.(초과근무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다. 후에 가와 나의 상황이 쌓여서 따지게 될 경우 '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답변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 함.(보상따윈 생략한다.)

이러한 합리화적 열정페이는 심각한 초과근무와 악조건을 자랑하는 일주일근무는 기본. 명백히 근로시간을 초과하며(하루 14시간 이상), 그에 따른 직원의 애로사항(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해 해결책이 전혀 없다. 이러한 회사운영 방식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법의 현실과 허술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내부밀고자에 의해 감사를 받아도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된다.

더구나 한국에는 '컴퍼니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없고(취지는 환경이 나쁜 회사를 지적하여 개선하게 끔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기업 회사가 아니면 관심도 주지않기 때문에 희생자는 계속해서 생겨만 날 것이다.(공영방송에서 "열정페이 안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코웃음 칠 것들이다.)

2.7 돈의 노예라며 연봉 요구를 비난

밥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돈 소리를 하는 것은 비천하다고 하는 인간들의 위(胃)를 눌러 보면 소화되지 않은 고기와 생선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루종일 굶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합니다.

- 루쉰, 연설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는가'[12]

'고용주가 월급을 높여 주지 않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고용인이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봉사 정신이나 책임감 등의 인성이 잘못되었다며 비난한다. 단순히 피고용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용주 스스로 이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뷰에도 낼 수 있을 만큼 당당하다. 자유시장경제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감성팔이하기 용이한 보건/의료 계열 직업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풍자하는 블랙 유머가 있다.

자수성가한 재벌회장이 자기의 성공비결을 기자에게 떨어놓았다.

"봉급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내 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니까요."
"회장님은 그런 진리를 깨달았기에 부자가 되셨군요."
그러자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죠. 그런 진리를 부하들에게 인식시킨 덕분이죠."[13]

2.8 서류상으로는 승진하나 처우에는 변화 없음

승진을 빨리 시켜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라. 승진만 시켜주고 급여는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업무의 양과 책임만이 늘어날 뿐이다. 노예 확정.삼성 갤럭시 블루에서 즐겨 쓴다 카더라

2.9 수습기간

신입/경력 할 것 없이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에 가지는 기간'로 기본 급여의 20%~30%를 빼고 지불하는 기간을 말한다. 열정페이 회사로 알려진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3개월', 그나마 양심이 있는 회사는 '1개월' 정도 유지한다.[14] 이 기간 동안은 사소한 이유로도 사람을 자를 수 있으며 노동법상 정규직만한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게 특징이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10~20% 깎는 것도 합법이다.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저조하면 해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90% 까지는 보장받는다. 사규 운운하며 그 이하로 깎는 것은 불법. 이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와 다른 계약을 하거나 계약없이 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수습기간이라 해서 '이 기간은 내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므로 일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자르지 않겠군?'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신입사원 : "수습기간 동안 체계적인 직무교육이나 워크샵이 존재합니까?"

사측 : "수습기간은 그저 회사가 당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뭘 가르쳐달라고 해서 배울 생각은 말아야 한다. 열정 페이 문서나 블랙기업 문서에 나올법한 회사에서는 회사내부에서 이렇다 하게 알려 주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여기가 학교인줄 아냐는 꾸짖음부터 나온다.

관공서에서 '시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제도이다.[15] 대기업도 수습기간은 칼같이 챙긴다. 다만 실제로는 연수만 받다 보면 휘릭 지나가는 기간이기도 하다. 연수원에서 특출난 사고 음주 폭행이라던가 를 치지 않는 한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편.

중요한 것은 이 기간동안 보험(고용, 국민 등)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할것. 이것은 고용관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이다.

2.10 도시락싸기

정상적인 직장인 도시락 싸기: 마누라사랑부럽, 건강(다이어트포함), 경제적 부담A, 성의표현

열정페이 직장인 도시락 싸기: 월급에서 식비쓰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단의 경우. '마누라사랑.' '건강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 '업무특성상 어쩔수 없는' 상황은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A는 자신이 계획한 미래 플랜, 용돈을 위해 스스로 감면하기로 결정한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열정페이의 경우 회사에서 식대비, 교통비를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 기본급여가 알바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수 없이 반 강제적으로 밥값을 아끼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오래 일을 한 자신의 상사들이나 대표가 이를 강조한다면 더욱 답이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심지어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품목지출을 자기 월급으로 감당하기도 한다. 도둑놈! 돈을 왜 버는가? '먹고살기 위해' 라는 것을 명심하자.

2.11 성장하는 회사이므로 참으라고 함

이건 성공 가능성과 고용주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1년차 세전 2,000에 직원 2명으로 시작했다가, 8년차에 세전 4,000으로 뛰고 직원이 10명으로 커나간 경우가 있다. 회사가 커나갈 만큼 고용주가 경영능력이 있는데다,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만일 블랙기업일 경우 회사가 망하든지,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해고해버리고 신입 직원을 싸게 채용하려 든다. 회사가 성공할 것 같은지, 회사가 성공한 뒤에 보상을 잊지 않을 것 같은지는 자기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결국엔 모든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당신의 선택과 천운이다.[16] 혹시 이런 말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나오는 것이 마음은 편하다. 물론 나중에 그 회사가 성공해서 왜 나왔지 후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당신의 선택 대로 결정하면 된다. 또한,이 문서에 나온 엉망인 노무관리 특징을 많이 가진 회사는 피하는 게 좋다.

2.12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듦

  • 자신은 월 1,500만원 순이익을 올리고 1억짜리 외제차 타면서도 "요즘 경영이 어려우니 직원들 월급을 250에서 230으로 깎자. 그래도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 없지?" 같은 개드립을 치게 된다. 실화이자 경험담으로 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은 월급의 10배의 순이익을 올려줘야 진짜로 회사에 공헌하는 것이다'[17] 라며 수백만원의 비용을 아낀 직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직원은 나가버렸고 사장은 한달 내내 그 직원 욕을 했다.[18]예시
  • 회사가 어렵다며 나중에 연봉을 올려 주겠다는 말을 하나 나중에 연봉을 올려 주겠다는 계약서 작성은 거부한다. 이 말은 '당신의 노동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만일 회사가 당신이 지금 그만두면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면 연봉을 올려서라도 당신을 붙잡을 것이다. 아예 '회사 경영 회복시 연봉 복구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 모를까, 그런 계약서 없이는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게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나마 좋아하는 일이니까 참고 일해라."
"회사가 잘 경영되면 곧 연봉을 올려 주겠다."

2.13 예술계의 커미션 문제

2010년대 국내 그림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커미션 문화는 아마추어 그림쟁이들이 용돈과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의 과도기적 양상 때문에 그 문제점이 명확하다.

커미션 문서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 처럼 커미션 가격을 제작자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적정 수준 이상 내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물론, 외주 작업과는 달리 커미션은 용돈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외주 수준의 작품이 커미션 수준의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잦고 퀄리티에 비례하는 커미션 가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한 부재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국내의 평균적인 커미션 금액은 커미션 문화의 원산지인 서구에 비해 수 배나 적은 상황이다.

이는 넓게 보면 기업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평균적인 페이가 저하하게 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단적으로 게임원화가의 경우 출판만화계의 붕괴현상 등. 그림계 시장의 위축 현상을 위시해 인재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있는 작가들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취업경쟁이 심화되어 원화가를 싸게 고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있어 열정페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19]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20] 이러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열악한 인식은 제 2의 팝픽 사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위험이 있다.

3 이런 회사 피하는 방법

  •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물론 어디까지나 경험의 영역이고 케바케이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다.
  • 이런 회사는 당신의 경력, 스펙 이력 내역을 거의 참고 하지 않는다.(당신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시킬 확률이 높다.)
  •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평균 급여를 확실하게 사전조사 후. 그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회사는 기본적으로 돈 벌러 다니는거다.)
  • 면접 후 바로 회사에 나오라고 하거나 그 날 이력서를 넣었는데 즉시 면접을 보자고 연락 오는 회사를 주의하라. 심지어는 면접 불합격 문자를 보내 놓고도 일주일 뒤 전화를 통해 합격이라고 말하며 회사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누군가 조건이 안맞아 펑크 내고 나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불합격 문자 보내고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새 사람 뽑는다.
  •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주소와 위치를 보았을때 너무 멀거나. 후미지거나. 길을 해매기 쉬운 곳이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교통/ 급여/ 업무 3위일체는 장기근무에 필수요소)
  • 같은 직군에서 상사들 연봉과 신입사원 연봉이 비슷할 경우 '아무나 시켜도 금방 배울 수 있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직종'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 1년차 연봉이나 사무직 20년 경력 연봉이나 별 차이가 안난다면 그 회사는 경력을 우대해주지 않는 곳이다.
  • 압박면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 똥군기가 센데다 내부고발도 안 된다는 뜻이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사측에서 설득하는 곳은 그게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피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유로 설득하는데, 정작 이런 이유로 쓰지 말자고 설득한 뒤 기업 측에서 급여를 체불하는 식으로 써먹는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페이스북 등의 SNS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정보를 흘린 후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이를 본 일반인, 대학생이 '망한회사' '놀림' 같은 '깔봄'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것이다!
  • 2015년 6월 30일 24:00자로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서비스는 종료되었다.korchambiz 같은 곳에서 종업원 숫자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채용공고를 지나치게 자주 내지는 않는지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입사했다 그만둔다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고용주 경영전략을 살펴야 한다. "사장은 황제, 종업원은 노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는 별 짓을 다 한다. “월급은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5일제인가요?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열정 페이 고용주는 화를 내기 쉬우니, 이런 걸 물어보자. 혹은 고용주가 권위적이라서 아랫사람과 대등한 업무 대화가 불가능한지 알아보자. 특히 여직원의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 고용주 기술개발 능력을 살펴야 한다. 같이 커 가자느니 다같이 성공하자느니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고용주가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을 때나 실현될 수 있는 말이다.
  • 출퇴근 시간을 눈여겨보자. 상사들 출근시간이 애매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면, 그게 미래의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게 쪽팔리는 문제이니만큼, 면접 때 물어봤자 "일의 양에 따라서 일찍 할 때도 늦게 할 때도 있다"는 이상의 대답은 얻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냐면, 질문을 가장해 밤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전화를 해 보면 된다. 밤 10시 반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5초만에 제깍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당신 퇴근시간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입사 직후 회사가 엉망이라면 1~2달, 늦어도 4달 안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좋다.
  • 만약 이런 회사에 입사했다면, 자신이 당한 부당한 조건, 그 회사가 위반한 법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법 등), 그 외에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자신에게 한 폭행, 추행, 성추행 등을 문서로 꼬박꼬박 작성하고 들키지 않게 USB나 자신의 이메일, 컴퓨터로 옮긴 후 부당한 계약 해지 시 이 문서를 인쇄해서 증거자료로 모아놔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부당한 조건과 계약을 해지한 높으신 분들을 콩밥 먹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복수귀나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먼저 할 것 같다. 그냥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 달아서 쓰고 다니는 게 직빵이다.

3.1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

좀 애매한 기준도 있다.

  • 오너가 친절하다고 해서 열정 페이 계산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 좋은 사장은 착한 사장이 아니라 직원을 배부르게 하는 사장과 직원의 뼛골을 빼먹지 않는 사장이다.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한다고 해도 막상 근로조건이 착취적이라면 좋은 사장으로는 볼 수 없다. 연봉이 겉으로 보기에 쎈 거 같아 보여도 하루 업무량이 말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 반대로 오너가 거친 성격이라고 열정 페이 계산법인 것도 아니다, 유능하고 합리적인 경영자들은 호통을 치더라도 대상이 확실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조리있고 알아듣기 쉽게 꾸짖으며 [21] 다른 사원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말로 부드럽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선 이게 더 잘 먹히는 사람도 있는 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혼난 직원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확실히 알게 된다, 또 직원이 휴가를 쓰거나 퇴근을 제 시간에 하거나 월급 얘기를 하거나 회식에 안 오거나 술을 거절해도 화 내지 않는다, 다른 더 중요한 일에 화 내야 하기 때문에.
  • '연봉 협의, 연봉은 내규에 따름, 이 일에 열정이 있는 분 오세요'이라는 문구는 재벌 대기업에도 쓰기 때문에 판별 기준이 안 된다.
  • 면접관이 지원자의 기술과 능력을 캐내려 하는 것은 어느 회사나 인사담당자가 제정신이라면 다 똑같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된다.
  • 같은 직군에서 상사들 연봉과 신입사원 연봉이 비슷할 경우 '아무나 시켜도 금방 배울 수 있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직종'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직군에서 상사들 연봉과 신입사원 연봉이 비슷한 것은 전혀 기준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사무직 5년차보다 생산직 1년차가 연봉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전신방열복을 입고 유리를 녹인다던지, MOPP 4단계 수준의 방호복을 입고 굴뚝 청소를 한다던지, 고농도 폐기물의 집수조에서 슬러그를 퍼낸다던지... 헬게이트니까 돈 받는 경우다 특히 조선소 용접공은 연봉이 말도 안 되게 쎈데 업무강도를 생각해야 한다.
  • 위쪽 회사놀이 문단에서도 나오지만,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연봉이 너무 낮은 곳을 거르자.

4 원인

원인을 보기에 앞서, 열정페이는 21세기서부터 시작된 사회문제가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1세기 이전부터 청년 착취의 개념은 만연해 왔으며 심지어 당연시 되었지만,[22] 사람들의 생활 수준 및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의 교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 오늘 날 와서 뒤늦게 '열정페이'란 문제의 신조어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까지 이 땅 밑에 숨어 있었던 뿌리깊은 병폐가 이제야 드러난 셈.

4.1 돈 아까우니까

열정페이의 오메가이자 알파. 이러니저러니해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출을 되도록 줄이며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욕구에 인적자원에서 필요한 비용을 줄이려고 했을 때 일어난다. 심한 경우 탈세마저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보통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원사기와 효율을 진작시키면 회사가 성장하기 쉬울텐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정페이를 주도하는 악덕업주들 입장에서는 다르다. 어차피 회사의 성장율은 시장의 트렌드와 운에 달려있다고 보고, 회사의 내적인 체력을 키우기 보다는, 당장 직원 월급 100만원 더 깎는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깎은 월급은 고스란히 사장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회사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치졸한 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2 고용주의 절대적인 '갑'의 위치

당장, 사람인 법인기관의 양식의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아래의 부분을 악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사원이 아닌 사장의 편을 둘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1번과 5번의 경게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말 많다.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④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⑤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4.3 법률 위반 신고율이 낮음

  1. 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도 신고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2. 신고해도 위법행위를 증명할 방법을 피해자가 갖추는 것이 어려우며
  3. 설사 위법행위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고용주의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며
  4. 이로 인한 고용주(혹은 고용주들의 연합)의 보복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본다.

이런 악순환 고리때문에 그깟 노동법쯤 개무시해도 고용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나 노동법의 보호가 절실한 영세 사업장이 더 심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찾아가도록 하자. 특히 야근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하다.

4.4 약한 노동조합의 힘

한국 노동계층의 협상력은 실로 안습하다. 우선 개발독재 과정에서 노동착취적 문화(이른바 상명하복 문화)가 한국인의 몸에 배어버린 결과 노동자가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 못하고 얌전히 착취당해주는 경향이 커졌다. 그렇다고 권리를 주장해봤자 똑같은 노동자들도 잘 호응해주지 않는다. '일자리도 부족한데 배가 불렀다. 이런 식이다.

심지어, 몇몇은 이를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게 관행이다. 어느 나라 귀족이 회사에 품팔이하러 다니나? 그리고, 무슨 '빨갱이' 라느니 별의별 배부른 한심한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며 그나마 현실적으로 따지는 게 '그러다 나까지 짤리라고?' 라는 정도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배가 부르게 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다. '노동자는 회사의 일부이다->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죽는다->그러니 노동자는 회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런 사고가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과 물류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데 비해 노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소위 글로벌 사회와 저임금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소득이 급증한 지금까지 유지하는 한국 경제구조가 원인이고, 이런 추세를 뒤집거나 최소한 완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자 등 소위 '을' 의 자발적인 저자세 때문이다. 삼성은 아에 그런거 없다

4.5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기업

실제 둘이 현피를 떠보면 대통령이 이기긴 하지만[23] 문제는 1:1의 경우에나 그렇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힘을 합칠 경우 파워는 대통령과 호각 이상을 낼 수 있다. 때문에 재벌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구성원이 바뀌지만 기업은 아니다. 재벌 기업은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제국이다. 황제폐하이신 회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회사 내에서는 곧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고졸도 대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업인들의 반응은 조까로 일축했을 뿐이었다.

노동법이라는 게 있기에 고용주들도 절대권력을 대놓고 마구잡이로 휘두르지는 않지만 미꾸라지마냥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게 문제다. 나이 제한을 법으로 금지시켜놓고 위반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만들어봤자 대학 졸업한 지 1~2년 이내라는 또다른 연령제한의 일종을 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30대 중반임에도 아직도 대학생인 사람들이 꽤 있다. 게다가 야근을 금지시키면 이 녀석들은 말단직원에게 새벽 4시에 연락해서 조출이라는 것을 시켜서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맞추고야 만다. 그러고 자기네는 야근을 시키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되면 법무팀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이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법무팀이 피 터지게 머리를 굴려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온갖 핑계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어떻게든 다 피해가며 노동력 착취를 하는 것이다. 법을 제정해봤자 그 법에 맞게 비켜가면 그만이다.

이런 형국이니 회사 자체가 하나의 카르텔이 된 것이고 그 카르텔의 정점에 선 회장단이 정부보다 더 날카로운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법이 철저히 지켜져서 야근수당 착착 주게 되어 있다면? 야근을 쓸데없이 시키지 못한다... 주말근무, 폭언, 폭행, 임금체불 모두 마찬가지이다.

5 미시적인 해결책

아래 제시되는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미시적인 해결책'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책은 아니며, 아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에게 기분이 나쁜 해결책이 대부분이다.

5.1 창업하고 고용주가 되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자신이 기업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는 위치가 되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열정 페이 계산법'이라는 말은 '월급을 주는 고용주 (갑) 입장에서 노동자 (을)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부리는 핑계와 횡포'이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면 열정 페이 계산법을 적용받을 일이 없다. 물론 갑의 입장에 섰다면 열정 페이의 악습을 끊어야지 자신만 당하면 억울하다고 같은 악행을 반복해선 안될 일이다. 막무가내. 창업을 지원하는 현정부의 정책 또한, 계속해서 열정 페이 회사를 늘어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된다.
또한 위키러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불경기인 현재 창업을 하는 것은 당장 목이 달아날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판이 대기업위주, 거대자본 위주로만 짜여있는 현재 신규창업으로 활로를 여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어렵다. 자본금을 날리고 패가망신할 확률을 90퍼센트 이상으로 봐도 좋을 정도. 때문에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5.2 직업으로 하지 말고 취미로만 하기

프로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날에 하는 것을 말한다.
(Being a professional is doing the things you love to do, on the days you don't feel like doing them)

-줄리어스 어빙

열정 페이 계산법은 문화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분야인 신산업 지망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열정 페이 자체가 문화산업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문화산업을 하찮게 보는 데 영향을 준다. 아무리 문화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어린왕자에서 나왔듯이 빨간 지붕 집보다 10억 짜리 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산업 종사자가 제대로 임금이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적어져 사람들은 은근슬쩍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며 폭언이 잦은 직종으로 안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근무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신이 즐기는 일은 집에서 취미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50대까지 디자인 일자리에서 주 6일 일하면서 얻는 생애 소득을 8억원[24] 정도로 잡자. 전문직이 된 뒤 극단적으로 창작활동을 추구한다 해도 같은 돈을 10년만에 벌어들인 다음 35살에 은퇴하고, 80살에 죽을 때까지 45년간 전업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면 된다. 1주일에 2일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같은 돈을 벌면서 나머지 5일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의료 잡지의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법률 만화를 그리는 등 기회도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다소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면 타직종에서 잔뼈가 굵으면 관계 없는 분야에 진출하기 제법 쉬워지는 면도 있다. '의사 출신인데 만화를 그린대!' 물론 데즈카 오사무는 의사 네임드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작 중 하나인 블랙잭은 그의 경력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 악덕업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종류의 사회경력,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은 노동협상이나 근로조건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 대다수 열정페이 사례가 사회초년생인 20대에게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보자. 당신같으면 '변호사 출신' 프리랜서에게 열정페이같은 개수작을 걸 수 있겠는가? 개털리는게 기정사실인데?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무조건이 착취적이라고 분개하면서도 그 직업을 택하고 계속 착취당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업계의 주요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오랜 작업을 체험한 후에도 꾸준히 감당하고 작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진짜 좋아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열정페이 수준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처하는 법을 알아둬야 비로소 주체적인 각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뛰어들기 전엔 반드시 사전조사는 철저히 하고 제대로 파악하자. 사회초년생들 모두가 이런 악덕 기업을 피해버린다면 인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실상을 다른 곳에도 퍼트려 준다면 금상첨화.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연봉,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인격모독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프로그래머가 있다. 특히 SI 쪽은 그냥 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하는 일은 늘어나는데 연봉은 안 늘어난다 그리고 퇴사할 때는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정당한 대가는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굳이 이 산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은데 회사를 차릴 힘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산업이 있다고 해도 모든 회사가 착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근로조건이 더 좋은 기업과 더 나쁜 기업이 있게 마련이다. 스펙을 쌓든, 인맥을 활용하든, 자신의 경력을 잘 어필하든 자신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아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은 열정 페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시적인 방법 중 하나다. 또한 현 시점에서 직종 내부에서 스카우터가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이 충분할 경우 얼마든지 옮길만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고스펙을 쌓는 것만으론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에서 꼭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이 한국 사회에서 발악하며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야 토익, 학점, 컴퓨터 자격증 등 뻔한 것들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대기업 등 '"좋은 직장" 에서는 단순히 스펙만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요즘은 특히 스펙같이 진부한것보다 리더쉽을 더 중요하게 본다. 대사관 등에서 괜히 무급 인턴을 뽑겠는가? 공짜로도 경력 쌓겠다고 일한다는 고스펙들이 많기 때문에 무급 인턴을 계속 뽑는 거다.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5.1이나 5.2 대안 참조.

5.4 재택근무를 이용한 해외취업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나오면서 구인구직의 개념에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는데 바로 재택근무. 인터넷만 되는 공간이면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 어디서나라는게 국경을 초월하다보니 구인공고만 있으면 어디서는 일을 할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회사나 개인이 하지 않아도 착취를 피해나갈수 있다. 아무래도 비자를 써주는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보니. 쉽게 요약하면 위의 해외에서 안받아줌(비자문제)을 피할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일이 잘되면 비자까지 지원해주는것도 찾아보면 나온다.(스택 오버플로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visa sponsorship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서구권 컴퓨터 관련 직종부터 시작돼서 원래 목적인 출퇴근을 하지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돈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보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식은 출퇴근 안하는 근무방법으로만 생각한다.

물론 당연히 그걸 뒷받침할 실력이 되어야 하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택근무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은 경쟁이 매우 심하거나,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거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나, 또는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 극히 꺼려지거나 하는 등의 요인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컴퓨터와 관련된 업종 혹은 컴퓨터로 일할수 있는 업종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단을 고용자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기밀 유출을 감시할 방법이 없는 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쓰는 것 뿐이다.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현지인을 구하고 싶어도 안구해지고 외국인을 받자니 비자문제때문에 안되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데서 누군가를 뽑을 때는 경력직으로 뽑든지, 자기 회사에 고용해놓고 집에 보내든지, 인맥으로 뽑든지 한다.

5.5 물가가 싸고 임금이 비슷한 곳으로 해외취업하기

실제로 국가 자체적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답시고 권장하는 방법이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고 나가는 돈은 적으니 확실히 정부 입장에선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 국가의 역량이 떨어져서 골치 아픈 게 문제지.

  • 프리랜스 번역
  • 유튜버, BJ, 소설가, 웹툰 작가 등 콘텐츠 제작자
  • 경리 등 단순사무를 보는 장애인 일자리
  • 파워블로거, 개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광고수입
  • 인터넷에 광고 글 올리고 다니기 : 채용공고에 "온라인 마케터, 바이럴 마케터"라고 붙어 있다면 이쪽이다. 다만 진짜 바이럴 마케팅은 엄연히 정식 마케팅 기법이고 온라인 마케터라는 표현 역시 요새 디지털 광고대행사 / 미디어 렙사의 직원들을 온라인 마케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속단은 금물. 뭐 진짜 제대로된 광고회사가 재택근무만으로 돌아갈 확률은 0에 수렴하지만.
  • 디자이너 : 2015년 현재 한국 기업에서 재택근무 하는 풀타임 디자이너는 월 150만원 정도를 준다. 벤처기업처럼 큰 돈을 주기 어려운 회사에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채택하는 방식이다.
  • 컴퓨터 관련 직종 : 사례만약 당신이 컴퓨터 관련 직종에 경력이 된다면 여기를 찾아보면 된다.(스택 오버플로우) 다만, 실력(과 영어실력)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야 한다. 가령 채용공고에 "대졸 2년 경력"이라고 쓰여 있다고 그것만 갖추고 지원하면 서류 단계에서 찢겨나간다. 주 40시간(+최소 3주 유급휴가)에 6천 5백만원 주면 파키스탄/인도/중국 등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들 정도의 거액이기 때문이다.이정도의 연봉은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더 임금이 높은 일본에서 조차도 찾기 힘든 연봉이다. 전세계 대상 지원이면 이런 나라에서도 당연히 상당한 수가 달려든다. [25]
    • 소프트웨어 디벨로퍼(프리랜서 기준 대략 64,400달러) #
    • 프로그래머
    • 웹 디벨로퍼
    •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일러스트레이터,비디오 에디터,산업 디자이너 등)
    •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터
    • 네트워크 엔지니어
    • 시큐리티 엔지니어
    •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 데이터 디벨로퍼
    • 게임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 관련 직종

6 거시적인 해결책

6.1 국가, 사회 차원

'노동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면 된다.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는 끔찍하게 어렵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올바름이 충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상급자들이 '노동법 위반은 불법'임을 뻔히 알고 무의미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사장 눈치를 보느라 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다.무슨 옆에 친구도 그랬다는 둥 핑계를 대는 초딩도 아니고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관련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쪽은 인정머리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반발을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쉽지 않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도 "왜 우리 회사의 불법행위만 잡느냐? 다른 회사도 노동법을 어기는데 불공평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정페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심지어 노동자의 편이라 자부하는 진보정당 당직자들에게도 벌어지는 일이다. 핑계는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닌가? 이런 이유로 걸핏하면 저질러대는 일이다. 정부부터 이러니 쉽게 개선될리가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임직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좋아서 이런 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낙하산이 꾸준히 내려오고,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효율성만 강조, 인건비를 줄이려는 최고 경영자가 우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매우 쉽게 사기업에 전파되어 전반적인 기업문화를 망쳐버리고 사회분위기까지 나쁜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

6.2 노동조합 차원

노동조합협동조합 문서에 설명되어있지만, 두가지 조직 모두 미약한 을 개개인들이 단결하여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수하고 보장받기 위해 등장한 조직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므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7 예외

당연한 사실이지만 단순 착취와 열정 페이는 다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따로 서술하는 이유는 열정 페이라는 말이 유행함에 따라 정말 이상한 데까지 열정 페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기 때문 뭐 신조어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 단순 착취의 예
  • 올바른 예
  • 언제라도 때려칠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면 열정 페이라며 욕하기도 어렵다. 때려칠 수 있는데도 열정 페이라고 욕하면서 하는 놈이 바보지 예를 들면 위키니트, 어? 자원봉사라던가 팬 활동따위가 그것. 아니 일자리여야 급여가 있지... 취미는 오히려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닌가?
  • 국민건강보험과 일절 상관이 없는 진료를 행하는 의사, 변호사, 금융업계 등의 전문직[26]의 경우, 시급 자체는 일반 회사원보다 높으나 근무 시간이나 근무 강도가 매우 높다. 이는 회사가 투자한 만큼 노동력을 뽑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형식상으로는 학생으로서 뭔가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나, 실제 업무는 일종의 수련생이나 도제에 가깝다.[27]
  • 봉사: 당연하지만 봉사 역시도 열정 페이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즉 일하는 쪽이 '진짜로 좋아서' 무보수나 저임금으로 일한다면 어원으로 보자면, 진정한 의미의 열정페이지만 열정페이라 부를 수 없다.[28] 같은 원리로 가톨릭 성당, 개신교 교회, 불교 사찰 등에서 신자들이 봉사하는 것도 열정페이가 아니다. 물론 단체 내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던가, 눈치보여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건 열정 페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점수나 스펙쌓기로 떠밀리다 시피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착취당할 소지는 없지 않다.
  • 징병제 : 국가 단위에서 법으로 강제한 육체적 봉사의 영역이 바로 징병제. 열정 페이 직종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만 이쪽은 하기 싫다고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하므로 열정페이라고 보긴 어려운 셈. 그렇다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징집대상 사병들의 급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이하(한국이 특히 낮지만)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열정이니 애국이니 하지만 그건 프로파간다고, 본질은 병이다. 군 의문사라든가 터무니 없는 보상제도, 소위 이중배상금지규정(이건 헌법 제37조 2항...).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중사도 일정 기간 후 자비 치료를 해야 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애국페이'라고도 한다.

7.1 도제 시스템도 열정 페이인가?

도제 시스템 하에서 제자들은 열정 페이로 보기 힘들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실상의 박봉기술력 이전으로 대신 지급받는다.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도제 시스템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름만 도제 시스템이지 기술은 전혀 안가르쳐주거나 스스로 어깨너머로 배워야하고 잡일만 실컷 시키다가 잘라버리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위에서 언급된 디자이너 계통에서도 흔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도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도제 시스템은 거의 사노비와 다름 없는 수준이었고 젊음을 통채로 바쳤을때에서나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현대에는 그런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제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업체에 따라 다르다. 먼저 공인 자격증과 교육 시스템이 확립된 이후에는 이미 직업학교 등에서 조리사, 제빵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일반적인 다른 신입 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한다. 물론 처음부터 주방장이 받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유명 맛집이나 빵집의 경우 처음에는 준비작업과 잡일을 같이 하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비법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반대로 열정 페이 계산법스러운 곳도 있다. 옛날에는 이런 곳이 있었으나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처음 6개월~1년 정도는 잡부 비슷하게 부리면서 최저임금만 주고 설거지를 하거나 밀가루만 나르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업자들도 마인드가 구식마인드가 태반인지라 너 아니어도 배울려고 들어오는 사람많다 마인드가 태반. 그래도 최저임금은 주는 편인데 주지 않으면 벌금이 장난아니기 때문.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명 맛집에서 3년간 최저임금으로 설거지... 운운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잡부를 모집하는 것인데 기술을 가르쳐준다거나 도제식이라고 포장"해서 싸게 부리다가 "넌 재능이 없으니까 다른 분야를 알아봐"라는 이유를 디밀며 자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하생(어시스턴스) 제도가 있다.
개신교 계열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휘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개신교 성직자를 시작하게 된다. 전도사 시절에는 비록 월 50만 원 수준의 초박봉이긴 하지만 여기서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신이 모시던 담임목사의 교회에 남아서 부목사를 하거나 분가해서 개척교회 담임목사가 되기도 한다.
부사범 또는 사범대리를 두는데 그게 이것이다. 관장이 4단 이상이고 부사범은 주로 2~3단쯤에서 결정한다. 유도의 경우 블랙 벨트가 부사범이고 드래곤 벨트가 관장이다.
디자이너 명찰을 달기 전까지는 청소 등 잡무와 안내, 샴푸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배우는 식. 특히 일부 대형 미용실 체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시켜서 지점들에 취업시키거나 분점을 차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열정 페이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 이쪽 업계는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운다.', '일하면서 책 사서 알아서 배워간다.'...로 대표되는, 과거 80년대 초중반 수준의 기술 이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작업하면서 사고를 낼 수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에 초보자는 욕설과 구박을 들어가며 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커녕 2010년도 이후에도 월급 50~70 수준의 초임을 부르는 곳이 있으며, 무급잔업과 연장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에선 2층이나 창고에 숙식이 가능한 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잔업하다 새벽되면 한숨 자고 낼 아침에 또 일하라는 소리. 일거리가 좀 많으면 16시간 연속 작업같은 헬게이트가 벌어지기도 하며(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뭐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엔 없다.), 사고차 처리 같은걸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에선 눈이라도 왔다가는... 렉카차 기사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욕구가 마음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7.1.1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의 경우

전문과목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들의 경우, 박봉을 기술 이전으로 대신하고 있어 열정 페이가 아니라는 내용이 본 문서에 있었는데, 기술 이전은 무슨 얼어죽을...이 문서에 쓰긴 너무 기니까 수련의, 의사 문서를 참조바람.

인턴/레지는 박봉보다는 사람답게 생활하는 게 급선무인 친구들이다.

7.1.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사무실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의 일종)를 해야 하는데, 열정페이 논란이 있어서,"당장이라도 '실무수습' 그만두고 싶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회와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기까지 한 상태이다.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연수 폐지 건의“새내기 변호사 열정페이 문제 개선하라”… 서울변회, 법무부에 촉구 서한

7.2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도 열정 페이인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신 낮은 연봉을 주고 비슷한 능력의 사람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교정직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처우가 좋지 않지만, 경쟁률이 높아 이 일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2년~3년씩 준비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7급 공무원 합격자 정도의 노력과 지능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기업에서 초봉으로 세후 3,000 ~ 세후 4,5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후 2,500만원 정도만 주고 대신 정년 보장과 연금 지급[29]을 조건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30] 9급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견기업 이상에서 세후 2,5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후 1,700만원 정도만 주고 채용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한다. 이것까지 열정 페이 계산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분명 처우 개선이 필요하나 일부 무개념한 사람들은 "소방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장비도 최소한으로[31] 지급해야 스스로 공부하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 할 사람만 남을 것이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도 있다. 지가 하라그러면 안 할 새끼가 어디서 이런 막말을...[32] 물론 현재 처우 하에서도 경쟁률이 10:1 이상인 직종이긴 하나, 적어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장구나 소방장비 등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8 해외의 경우

악덕 업주가 한국에만 있을 이유는 없으니, 해외에서도 사례는 있다.

일본에서도 먼저 사례에 서술한 커미션 관련 열정페이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아이돌이나 AV업계, 애니메이터 등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편. 추가바람

해외에서는 열정을 쫓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 적이 있다. # 이유는 크게 4가지인데, 1) 열정은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다, 2)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3) 열정을 갖고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다, 4) 열정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사람은 열정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9 관련 문서

이 말이 올라온 걸로 오해를 사기도 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책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게이머, 네일아트 등을 소개하며 이 현상을 잘 분석해주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사회생활 문서 또한 참조해도 좋다.

  1. 그러니까 인턴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참고로 위 짤방의 출처 서적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혹은 '우리는 디씨' 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3. 고증오류가 있다. 실향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동지' 등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말이나 '양강도'같이 북한 정권에서 멋대로 만든 행정구역명을 쓰면 불쾌해할 가능성이 크다.
  4. 실화를 토대로 한 웹툰 '양철이는 못말려'의 주인공이다.
  5. 페이는 영어로 Pay 인데, 월급이라는 뜻이 있다.
  6. 인턴이나 기타 가-노예 신분 상태라면 이 문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잡무를 위해 뽑은 것이기 때문.
  7.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발간한 회사에서 나온 책이다. 이 회사는 임원의 성추행으로 큰 논란이 된 적 있다. 참고로 이 글에 나온 프랜차이즈 야채가게 '총각네 야채가게'는 아직 안 망하고 계속 성장 중이다. 아니 아직도?심지어 열정 페이 논란에 휩싸인 지금도 강연 다니며 그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1]하다못해 이제 열정페이를 정당화하는 리뷰까지 올라온다.세뇌는 답도없나보다.
  8.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 방법은 소용 없는 짓일 뿐이다. 아무리 고소득층이어도 본인이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9. 세상에 3년이나 OJT가 필요한 직종은 없다. 있다고 주장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의사? 항공기 조종사?
  10. 돈벌이의 개념은 돈을 벌기 위한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일을 고르는 것, 파는 것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온 과일을 창고에 넣고, 팔기 위하여 진열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빈 상자를 정리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세세한 모든 과정이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런 단순 일을 부려먹으려고 채용을 했고 또 그 일을 시켜먹으면서도 직원이 능력이 없어 일을 가르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11. 실제로, 극단주의자들은 국가 가족 공동체를 상상하거나 실행한다. 괜히 전 세계의 독재자 및 추종자들이 독재자를 국가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세뇌교육 받으며 자라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도 비슷하게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나치당과 독일정부에게 대신 돌리도록 세뇌를 유도했다.
  12. 참고로 노라는 헨리크 입센이 쓴 페미니즘 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인형의 집'의 주인공이다.
  13.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김진배
  14. 3개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착해서가 아니라 노동법 관련 판례에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을 해고할 때 적정한 수습 기간을 넘겼다며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사무관이든 서기보이든,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나 정규직 공공기관 채용에는 시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징계를 받으면 정식 임용되기 전과 달리 쫓겨날 수도 있다.
  16. 더페이스샵이 천운인 경우인데, 중견기업이던 더페이스샵이 재벌인 LG생활건강에 인수되며 월급과 복지가 모두 올라갔다. 반면 거기서 분리된 네이쳐 리퍼블릭은 회장이 도박하고 뇌물 바치다가 구속되었다.(...) 모뉴엘의 경우 제주도에 거대한 신축 본사를 짓는 등 직원 200명에 매출 1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위엄을 자랑했지만 그 모든게 사기로 밝혀지며 몰락했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제주도 실직자가 되었다.
  17. 대기업과 비교하자면, 구글이나 삼성화재의 경우 월급 2배의 순이익을 올려주고 있다. 인사조직론의 역사를 다시 쓸 사장일듯 ㄷㄷ
  18. 이 일에서 더 무서운점은 순이익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다른업체에 맡기면 최소 백만원단위의 서류처리비용이 드는 업무를 해결해서 비용을 아낀 직원이 그만한 보상이나 대우를 요구하자 어떻게든 회사에서 쫓아낼려고 갖은 모욕을 줬다는 것이다. 한달 내내 욕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서류처리하는 법에 대해 남겨놓고 가라고 했지만 당연히 빡친 그 직원은 무시하고 서류처리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혀 인수인계하지 않아 결국 돈물고 외주맡겨야 했다.
  19. 당연하지만 매우 특출나야 해외에서도 활동할 기반이 마련되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창작자가 해외로 가서 활동할 수준이 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비자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20. 그나마 웹툰시장의 활성화로 시장 위축과 인력의 병목현상 문제점은 다소 개선됐지만 웹툰시장 역시 친목질과 조악한 작품의 등단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쪽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다.
  21. 화가 났을 때 말을 더듬고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혼난 직원이 진짜 잘못했더라도 그 직원은 반성하기보다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화 났다는 걸 알려주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왜 화 났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요즘 젊은이들은 배가 불렀어'로 운을 떼는 일부 기성인들이 그 산증인이기도 하다.
  23. 김영삼 전 대통령이 故정주영현대 회장이 대선에 출마해 대립하자. 임기내내 현대를 갈군 적이 있다.
  24. 업계에 있으신 분이 좀 더 정확한 수정 바람.
  25. 스택 오버플로우 사에서 한국 지부 설립 회원으로 인정할 만한 회원이 62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지부 설립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 한국 지부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어 사이트 개설에 관한 사용자측 제안이었고, 제안을 진행하려면 어느정도 평판이 있는 유저들에게 일정 수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미달되어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또한, 특정언어용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플랜이 있는 듯 하며, 더 이상 별도의 제안을 받지 않고 있다. 자신이 한국 내에서도 수백위 안에 드는 프로그래머라면 스택 오버플로우 쪽을 생각해보자
  26. 단, 수련생은 이 단락의 설명대상이 아니며 수련생에 대해서는 위 단락을 참조하기 바람
  27. 단, 영어를 잘하는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조차도 다르면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박사과정이 자신 혹은 돈 받고 다른 석사과정의 논문 초록 영작을 시키기 위해 무보수 시다바리로 쓰는 경우가 있다. 것도 휴일이나 방학에도 박사과정이 제발 쉬지 말고 자기랑 일해달라고 애걸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다. 원래 초록은 논문의 액기스만을 함축하고 있어서 돈까지 주면서 작성하는 건데 하물며 영어로 쓰는 것은 범세계적인 타이틀을 내거는 것이므로 돈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부려먹는 박사과정은 그 부모까지 인간 쓰레기인 것이다. 절대 해주지 마라.
  28.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를테면 영화 <게티스버그>는 리인액터들이 '좋아하는 일이라서' 저임금으로 일해주었고, 덕분에 무시무시한 퀄리티가 나왔다. 이를 열정페이라 욕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29. 다만 각국은 군인 등 특수 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추세이다.
  30. 다만 공무원의 경우 선발시험이 어려운 대신 선발에 있어 기업에서 고려되는 외모 등 온갖 스펙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 능력만 검증되면 바로 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슷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해고를 걱정할 가능성이 낮고 직업 생활과 환경이 평균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31. 사실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현실이 이렇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구조용 안전장비를 소방대원 자비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32. 안타깝게도 이런 인식은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향리나 서리들에게 녹봉을 전혀 주지 않고 부려먹은 것을 시작하여 종9품 관리의 1년 녹봉이 고작 쌀 9석, 보리 1석, 콩 2석, 면포 2필이었다. 장정이 1년에 곡식 약 8석을 먹는데 저런 녹봉 가지곤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러니 부정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개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관리는 굶어죽었으니 어떤 꼴이 났는지 모두 잘 알 것이다.
  33. 플레이어를 게임내내 부려먹으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훈장과 스킬 하나뿐이다.그에 비해 검은 마법사 측은 영혼을 바치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줘서 비교되는지라...
  34. HOT의 인기를 감안한게 HOT멤버들 개개인의 월수입이 150~220만원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