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형법의 죄
제41장 장물의 죄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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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1]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개정 1995.12.29>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3]를 준용한다.

1 개요

損壞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기물파손죄[4]'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두 가지 재산죄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죄) 그 이유는 재물 손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여버렸다든가, 자기 집 가보로 물려져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렸다든가... 또한 친고죄가 아니다.

애완동물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엉덩이 무거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동물학대죄가 징역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는 했으나, 형법 제40조에 의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여전히 손괴죄로 처벌된다[5].

여담이지만 현재 형법에 기록된 죄중 마지막 범죄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1.1 재물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나 사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제161조의 사체 등 손괴죄의 객체이다.
  • 공익건조물도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객체가 된다.
  •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 무효죄가 성립하므로 객체가 아니다.

2.1.2 문서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하며 사문서/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도화/유가증권을 포함한다.

2.2 행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2.2.1 손괴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7].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8].

2.2.2 은닉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9].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되며, 본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 그냥 어디다가 숨기거나 버려버렸으면 본죄)

2.2.3 기타의 방법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2.3.1 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 커피에 담뱃재를 털어버린 행위
  • 벽에 광고를 붙인 경우
  • 광고물 위에 다른 광고를 부착시킨 경우
  •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판례)
  •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
  •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
  • 냉장고에 든 아이스크림을 꺼내 놓아 녹여버린 행위
  •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는 행위
  •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 (음용수에 관한 죄와의 상상적 경합)
  •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그림에 '불길(不吉)'이라고 낙서하여 감정상 걸어 둘 수 없게 한 경우
  • 조각품에 낙서를 하거나 껌 따위를 붙여 놓아서 감정상 놓아둘 수 없게 한 경우
  • 옷을 고의로 찢은 경우. 이 경우 수선을 하면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된다.
  • 옷에 욕설이나 성적인 문구·그림 따위로 낙서를 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정상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한 경우
  •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 앵무새[10] 욕설을 가르쳐 욕하는 앵무새로 만든 경우(...)
  • 보석 등을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거나 rm -rf / 등으로 작동을 방해한 경우
  • 상대방의 물품을 훼손하여 물품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11]
  • 남의 허락 없이 CPU를 뚜따해 박살낸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는 처벌을 받지만[12] 교통 대물사고 이외의 단순한 대물사고로 인한 손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는 단지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4 위법성 조각사유

손괴죄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령, 유리창을 깨는 행위 자체는 손괴죄가 성립하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고 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판단한다.
  1. 其; 그. 오타가 아니다.
  2.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목적으로 물건을 손괴하였으면 당연히 살인죄다. 이 조항은 살인 고의 없는 손괴에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3. 절도죄에 있는 조문.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4. 일본식 표현이다. 한국의 손괴죄에서 문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일본의 기물파손죄이다.
  5. 동물학대(1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
  6. 예 :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7. 예 :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
  8. 예 :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
  9. 예 :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
  10. 근대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대상은 전부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11.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12.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손괴를 범한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손괴가 발생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