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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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또한,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현황

2015년 1월 현재 한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6만 3천정이다. 공기총 9만여정, 엽총 3만 7천여정 등이고, 그 이외에 산업용 총, 가스 발사 총, 권총 등이 있다. 신문기사

불법 총기는 자진신고기간에만 연 4000~5000여정이 회수되고 있다. 단속이나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2013~2014년 사이에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25건이다.

3 발급 절차

엽총이나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체검사서 :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공기총이나 엽총등은 1,2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호신용 가스총 등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후 총포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4 법적 문제

총기소지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으며,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1]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물품을 구입/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경찰블로그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는 별개이다.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수렵면허'를 제출하기에,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가 보유한 다음 구청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서'를 받고 , 다시 경찰서가서 '총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2] 관련기사

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불허하였다. 관련기사

대한민국에서도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총기에 GPS 를 부착하게 하거나,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기사

5 여담

사격 선수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선수들의 경우 협회의 지원을 받으므로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사격경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그런데,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외에도 김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관련기사

6 관련문서

  1.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2.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총기는 경찰서 총기 보관소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