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獸獵免許

1 개요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각 국가별로 수렵면허의 조건 및 형태가 다르므로,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렵면허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2 연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에 의하여 발급되었던 수렵면허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1년 '수렵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변경 제정되었다. 이 당시의 수렵면허는 매년 겨울 수렵철에만 유효한 면허증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수렵승인'에 가깝다고 할까나...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허 현재에 이른다.

3 특징

현재 면허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은 총기(엽총, 공기총)를 이용한 수렵, 2종은 총기 이외의 도구(,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를 이용한 수렵면허이다.
총기 소유의 제한이 상당히 심한 대한민국 특성상, 1종 수렵면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각종 제약이 상당히 심하다. 엽총은 무조건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 공기총도 구경에 따라 영치, 게다가 무슨무슨 총기사고만 벌어졌다 하면 오만가지 규제가 늘어나는지...

4 발급절차

4.1 필기시험

매년 5월과 9월, 각 시·도에서 필기시험이 치뤄진다.
시험시간 50분, 과목은 4과목(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각 과목당 10문제씩.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40점 미만 과목 없을 때)이다. 수수료는 1만원,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이 집으로 우송된다.

4.2 수렵강습 이수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습 시간은 4시간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 면허 취득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그리고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 덕분에 연 2회이던 강습이 대폭 늘어,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4.3 신체검사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복용자가 아니라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로만 가능하며, 의원급에서는 안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후단에서 기술할 총포소지허가로도 대체 가능하다. 물론 2종이라면 얄짤없다.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4.4 면허 신청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증명사진 1장. 수수료는 1만원이다.
단,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니 살짝 목돈이 들어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위안으로 삼자.(...)

4.5 보너스 - 총기(석궁) 소지허가

총기나 석궁으로 수렵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증과 같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