獸獵免許
1 개요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각 국가별로 수렵면허의 조건 및 형태가 다르므로,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렵면허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2 연혁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에 의하여 발급되었던 수렵면허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1년 '수렵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변경 제정되었다. 이 당시의 수렵면허는 매년 겨울 수렵철에만 유효한 면허증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수렵승인'에 가깝다고 할까나...
-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수렵면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1984년 7월부터는 공기총으로도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994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8년 2월부터는 수렵면허 시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도지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이 변경되면허 현재에 이른다.
3 특징
- 총기 소유의 제한이 상당히 심한 대한민국 특성상, 1종 수렵면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각종 제약이 상당히 심하다. 엽총은 무조건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 공기총도 구경에 따라 영치, 게다가 무슨무슨 총기사고만 벌어졌다 하면 오만가지 규제가 늘어나는지...
4 발급절차
4.1 필기시험
- 매년 5월과 9월, 각 시·도에서 필기시험이 치뤄진다.
- 시험시간 50분, 과목은 4과목(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각 과목당 10문제씩.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40점 미만 과목 없을 때)이다. 수수료는 1만원,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이 집으로 우송된다.
4.2 수렵강습 이수
-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습 시간은 4시간이며, 강습비는 1종 5만원, 2종 2만원이다.
- 대개 클레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한다. 1종 면허 취득자는 2종 취득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면 1종부터 먼저 따도록 하자.
- 그리고 2016년부터는 면허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하니 주의. 덕분에 연 2회이던 강습이 대폭 늘어, 지역별로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4.3 신체검사
-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복용자가 아니라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로만 가능하며, 의원급에서는 안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후단에서 기술할 총포소지허가로도 대체 가능하다. 물론 2종이라면 얄짤없다. 병원에 따라서 다르나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4.4 면허 신청
-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신청서, 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증명사진 1장. 수수료는 1만원이다.
- 단, 수렵면허 수령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니 살짝 목돈이 들어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어치를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을 1종 10만원, 2종 5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부터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위안으로 삼자.(...)
4.5 보너스 - 총기(석궁) 소지허가
총기나 석궁으로 수렵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증과 같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