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免許證
license

1 개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졌다는 증서.

이 단어의 유래는 본래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왔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근대 이전에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OO'와 같이 'OO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OO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자격증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자격증은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일정 이상의 공인된 실력을 지녀 이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다는 증서이나 면허증은 이 증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공인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보편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면제하여 허가한다는 의미.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1]는 자격이고, 의사는 면허. 워드프로세서는 자격이고 운전은 면허인 것이다.

운전은 어디서 하든 면허없이하면 처벌받는다. 의료행위도 누구에게 어디서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워드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주로 행위에 있어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위를 제한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변호사 등의 일부 전문직 자격증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다만 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법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면허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다.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살인 면허와는 좀 다르다.

2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3 면허증으로 취급되는 자격증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
  • 사서
  • 변호사
  • 공인노무사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6백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1])
  • 변리사 - 특히 과학&공학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
  • 법무사
  • 세무사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 회계사
  • 교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로 근무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자격이다. 또한 교사 자격이 없다면 임용고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1. 소송대리처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서 면허로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소송수행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격 맞다. 더군다나 소송대리는 소액 민사사건이나 특허청 심결취소소송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변호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