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1] 도검을 소지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증서.
이 법은 허점이 많은데 실질적인 범죄에 사용 되는 칼은 주방용 식칼이지 무슨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혹은 영화나 사극에서 나오는 검이나 도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값도 싸고 구입하기도 용이한 식칼을 도검소지허가증을 하기도 뭣하고 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법에서 단속하는 우리가 무협소설 사극이나 고전 영화에서 보는 검이나 도 부류들은 일반 범죄자가 흉기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이나 도의 경우 식칼보다 무겁기도 하고 파지법이나 베고 찌르는 검법 도법 등을 익혀야 잘 쓸수 있기 때문이다.거기다가 무협지 사극에 나오는 그런 도검들은 제조사에 따라 가격도 눈 튀어나오게 비싼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그 비싼 물건을 귀찮게 도검소지허가증까지 받아가며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악질 범죄자들이 흉기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야쿠자 뺴곤)
그렇다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주방용 식칼이나 과도(과일깎는 작은 칼)까지 전국적으로 일일이 소지허가 받자니 그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2 소지허가 신청방법
-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2.1 제작된 도검을 구입시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총포, 도검 소지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 도검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제작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 발급받은 도검소지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소지할 사람이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검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전해받을 수 있다.
2.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소지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 7일 후 도검소지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3 주의사항
- 도검소지허가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 때마다 받아야 한다.
- 20세 미만자는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소지허가증을 받는 방법이 없다. 20세 미만자가 사용, 지참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에 나오는것처럼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검포 등에 감싸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검소지허가는 어디까지나 검도 강의 등을 위해 진검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한 것이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롱소드, 창, 도끼, 할버드, 죽창, 연검 등의 도검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 도검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있을 때 내가 칼을 빼들었다 해도 그건 방어기재가 아니라 쌍방 전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며, 둘 다 살아남았어도 각자에게 최소 중상해. 최대 살인미수가 적용되어 인실좆을 먹게 된다,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욱 위험하다. 흉기를 방어용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흉기를 휘둘렀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다만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부수거나, 강물 등에 던지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서 이거 상대가 못 쓰게 버리라고 하는 건 인정된다. 참고로 이건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도 마찬가지.
칼빵 맞아 죽는게 더 쉽겠다. 상대방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ㅈ되는 거니까(...)
- 칼이 무서우면 방검복을 구입해 입거나 풀 플레이트를 구입해서 입고 다니자. 갑옷은 입고다녀도 총도법 위반 아니다. 도검으로 호신하려는 꿈은 꾸지말자. 차라리 운동을 하고 단거리 달리기를 연습해라.
이정도면 병이다
- 2016년 현재 개인간의 도검거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으로 보고있다. 즉 모든 도검은 사실상의 귀속템이 되는 것. 해당 조문은 2015년 1월 개정된 부분인데 개인간 (중고)도검거래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은 2016년이다.연합뉴스 기사[2] 이를 참고하면, 아마도 중고거래를 판매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타 법의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