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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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1] 도검을 소지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증서.

이 법은 허점이 많은데 실질적인 범죄에 사용 되는 칼은 주방용 식칼이지 무슨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혹은 영화나 사극에서 나오는 검이나 도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값도 싸고 구입하기도 용이한 식칼을 도검소지허가증을 하기도 뭣하고 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법에서 단속하는 우리가 무협소설 사극이나 고전 영화에서 보는 검이나 도 부류들은 일반 범죄자가 흉기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이나 도의 경우 식칼보다 무겁기도 하고 파지법이나 베고 찌르는 검법 도법 등을 익혀야 잘 쓸수 있기 때문이다.거기다가 무협지 사극에 나오는 그런 도검들은 제조사에 따라 가격도 눈 튀어나오게 비싼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그 비싼 물건을 귀찮게 도검소지허가증까지 받아가며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악질 범죄자들이 흉기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야쿠자 뺴곤)

그렇다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주방용 식칼이나 과도(과일깎는 작은 칼)까지 전국적으로 일일이 소지허가 받자니 그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2 소지허가 신청방법

  •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2.1 제작된 도검을 구입시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총포, 도검 소지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 도검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제작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 발급받은 도검소지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소지할 사람이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검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전해받을 수 있다.

2.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소지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 7일 후 도검소지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3 주의사항

  • 도검소지허가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 때마다 받아야 한다.
  • 20세 미만자는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소지허가증을 받는 방법이 없다. 20세 미만자가 사용, 지참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에 나오는것처럼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검포 등에 감싸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검소지허가는 어디까지나 검도 강의 등을 위해 진검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한 것이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롱소드, 창, 도끼, 할버드, 죽창, 연검 등의 도검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 도검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있을 때 내가 칼을 빼들었다 해도 그건 방어기재가 아니라 쌍방 전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며, 둘 다 살아남았어도 각자에게 최소 중상해. 최대 살인미수가 적용되어 인실좆을 먹게 된다,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욱 위험하다. 흉기를 방어용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흉기를 휘둘렀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다만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부수거나, 강물 등에 던지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서 이거 상대가 못 쓰게 버리라고 하는 건 인정된다. 참고로 이건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도 마찬가지. 칼빵 맞아 죽는게 더 쉽겠다. 상대방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ㅈ되는 거니까(...)
  • 칼이 무서우면 방검복을 구입해 입거나 풀 플레이트를 구입해서 입고 다니자. 갑옷은 입고다녀도 총도법 위반 아니다. 도검으로 호신하려는 꿈은 꾸지말자. 차라리 운동을 하고 단거리 달리기를 연습해라. 이정도면 병이다
  • 2016년 현재 개인간의 도검거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으로 보고있다. 즉 모든 도검은 사실상의 귀속템이 되는 것. 해당 조문은 2015년 1월 개정된 부분인데 개인간 (중고)도검거래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은 2016년이다.연합뉴스 기사[2] 이를 참고하면, 아마도 중고거래를 판매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타 법의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관련문서

  1. 일반적인 도검은 날길이 15cm 이상이며, 폴딩나이프는 날길이 6cm 이상. 접혀있다가 버튼 등을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는 오토매틱 나이프는 날길이 5.5cm 이상. 여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모습이 위협적이거나 기타 요소(사실상 경찰관 맘대로이다)가 추가될 경우 역시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 대신, 이 법에는 우리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들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찾아보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16년 하반기 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