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秋決獄
1 개요
전한 중기의 동중서가 제창한 것이다. 유교의 육경(六經)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기재된 사항에 의거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춘추결옥은 법령 체계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관은 유교 사상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며, 유교 사상을 법률 체계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범죄의 동기가 유교 사상에 의거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리하거나 죄를 면제하며, 동기가 유교 사상에 반하는 것이라면 결과를 불문하고 중죄로 기소한다.
이 때문에 사법관이 임의로 단죄할 수 있는 폐해가 초래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