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律令制
중국에서 만들어져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로 확산된 법 체계.
2 내용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 꼭 한 번씩은 배우게 된다. 율령제는 현대로 치자면 법이다. 사실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
- 율(律) : 형법.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
- 령(令) : 행정법.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 격(格) : 상기의 율령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한 법령이다.
- 식(式) : 시행령. 법령을 시행할 시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
이 율령제에는 역사가 있다. 시작은 중국(중원왕조)이었으니, 서진시대에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 남북조시대에 격과 식을 보완하여, 당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3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제
3.1 당
당의 율령은 당대 개원(開元)년간의 율문(律文) 12권, 당육전 30권과 『당률소의』를 그 범위로 잡을 수 있다. 당의 율령은 건국 초 부터 계속해서 개정을 거쳐 738년 『당육전』[1]이 편찬되고 이후 율을 해석한 『당률소의』를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3.2 일본
일본의 율령은 텐지(天智)년간에 오오미(近江)령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로 오오미는 지명이다. 후에는 덴무 덴노가 제정을 명하고 지토오(智通) 3년(689)에 완성된 아스카기요미하라(飛鳥爭御原令)령이 시행된다. 이 두 영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깨달았을지도 모르지만, 율령체제를 설명함에도 오오미 령과 아스카기요미하라 령에 대해서, 율령이라 하지 않고 령이라고만 하였다. 즉 율은 없고, 령만 있었다는 의미이다. 몬무(文武)년간인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이 완성되면서 일본에는 처음으로 율과 령이라는 두 가지 법전이 갖춰지게 된다. 그러나 757년 요로오(養老令)에서 보여지듯 율이 다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3 한국
고구려의 경우는 중국의 율령 영향을 받았지만 부족국가 시대 이래 법제를 계승, 발전시킨 형태의 고대법으로서 삼국사기에 소수림왕이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삼국의 율령은 모두 중국이 모델이고,토착화되어 최적화를 시킨 것이다.그래서 오히려 독자적이었으며 수,당의 성립이 오히려 고구려 고유의 율령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백제의 율령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몇 되지 않는다.그러나 무령왕릉 지석에서 반포 흔적을 찾을 수 있고,고이왕,근초고왕대 무렵,또는 5~6세기쯤 반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신라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쓰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흥왕때 반포되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이다.하지만 역사는 여러 해석이 있는 학문인 만큼 조금 더 지나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때쯤 중국과의 교류에서 율령이 전래되어 신라만의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 ↑ 『당육전』은 동아시아 율령제의 기본 법전의 모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