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

영문 : Royal Order
일문 : ちょくれい
불어 : édit

1 개요

칙령(勅令)이란 황제(皇帝)가 직접 내리는 구두(口頭) 명령(命令)이다. 황제 명령하나 만으로도 법적인 효력(效力)이 발생한다. 그 칙령을 모아서 하나의 법전(法典)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2 역사

세계 최초로 칙령이 등장한 것은 아소카 칙령이 최초이다. 중국사에서는 진시황전국시대 통일 후에 처음으로 '나'란 뜻으로 통용하던 말을 스스로 자신을 겸칭(謙稱)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내린 명령이 최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에서는 칙령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사서(史書)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전해지지는 않고 조선 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 선포에 대한 명령하여 내린 것이 최초의 칙령이라고 한다.

그 자체를 모아서 법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당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1] 로마법 대전 중 '칙법휘찬', '신칙법집' 등이다.
  1. 실제 내용을 보면 왕이 일부러 제정하였다기보다 기존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 아닐까 싶은 부분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