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브르 박물관에 전시중인 함무라비 법전. 크고 아름답다 엄지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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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맨 위에 있는 조각을 확대한 모습. 왼쪽에 서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 오른쪽에 의자에 앉은 신은 샤마쉬[1] 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은 이를 함무라비 왕으로 알고 있는데, 위 장면은 함무라비 왕이 신하에게 법을 내리는게 아니라, 샤마쉬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하사하는 장면이다.
영어 : The Code of Hammurabi
목차
- 1 소개
- 2 법전 내용 (일부)
- 2.1 재판(1-5조)
- 2.2 절도죄(6-25조)
- 2.3 군법(26-41조)
- 2.4 농업 및 가옥 (42-87조)
- 2.5 상법 (88-111조)
- 2.6 채무 및 공탁 (112-126조)
- 2.7 친족 (127-195조)
- 2.8 이혼 (137-143조)
- 2.9 취첩 (144-149조)
- 2.10 간통죄 (129-132조)
- 2.11 배우자의 장기부재 (133-136조)
- 2.12 근친상간 (154-158조)
- 2.13 상속 (165-184조)
- 2.14 양자 (185-193조)
- 2.15 유모
- 2.16 존속폭행
- 2.17 상해 및 치사 (196-214조)
- 2.18 임신부에 대한 상해
- 2.19 각종 직업 (215-277조)
- 2.20 노예에 관한 법
- 3 기타
1 소개
1901년에 발굴된, 기원전 1700년 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전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우르-남무 법전(1951년 발굴)이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어쨌든 유명하긴 이쪽이 더 유명하다.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하며 흔히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나온 법전이다. 곧,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는 등등. 민주주의 헌법 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무시무시해 보이고, 반대로 엄벌주의자들은 이걸 언급하면서 고대시대 법이 차라리 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잔인해 보이는 최초의 성문법이 나온 시기는 인류가 유목이나 수렵과 같은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목민과 같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부족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와의 투쟁이나, 내부인들간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정도는 지극히 동물적이고 감정적인 발로에서 시작하고 결말도 파괴적이다. 가령 가축을 훔쳤다거나, 방목지가 겹친다거나, 가축에 물을 먹이다 시비가 붙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피해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는다면 결국 칼침이 날아온다! 이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대에게 손해 이상의 보복을 하여 일종의 악명을 얻음으로 자신에게 올 위해를 미리 방어하려하기 때문이다. 경찰 같은 더 강력한 권력의 중재 및 통제가 있을리 없는 원시사회에서는 옆에 도둑질을 한 이웃이 존재할 경우, 미래에 일어날 비슷한 사건을 막을 가능성이 희박한 '훔친 것을 돌려달라', '내 것을 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라'와 같은 요구보다는 미리 콱 죽여버리는 것이 미래에 있을지 모를 도둑질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이 글을 읽고있는 위키러도 주변에서 "저 인간 건드리면 X된다."는 말 듣는 인간 하나쯤 본 적 있을 것이다. 즉 자칫 서로 간의 충돌이 과격해지면 육식동물들끼리 죽고 죽이는 경쟁과 생존이 인간 사회에도 벌어지는 것이다.
결국 중재할 적절한 방법이 없을경우 서로 악감정이 쌓이고 쌓이며 보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공멸해버리는 테크를 타기 쉽다. 그렇기에 원시부족들은 이런 폭망 상황을 막기 위한 많은 터부와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음식을 대접한 손님이면 절대로 죽일수 없다는 접대의 관습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2]
즉 "동해보복"의 원칙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똑같이 앙갚음을 하게 하는 야만적인 법이 아니다. 이 법전의 골자는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렸다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 복수를 해라'가 아니라 '똑같이 상대방 팔만 부러뜨릴 수 있지, 그 이상 나가 죽일 수는 없다이다. 현대의 법도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도하게 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의 골자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 동해보복의 기준을 세우는 더 강력한 권위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이며 이것이 공권력의 시작, 그리고 형사법과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는 재산 취급이므로 노예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돈으로 때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되면 의사의 손을 자르라고 되어 있지만 환자가 노예인 경우는 돈으로 때우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노예가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사회가 계급제이며 사유재산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이 법전에선 '자유민'과 '평민', '노예'를 엄격히 구분하며,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진다.
동해보복형 형법규정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현대로 치면 상법에 해당하는 사법 규정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2 법전 내용 (일부)
2.1 재판(1-5조)
-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을 강에 투신하게 해,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붙잡지 않아 (그가) 물에 뜰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신성재판???수영 잘하는 사람이 장땡 -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재판정에 출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 질 벌을 그가 받는다.
-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번복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번복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1조와 3조는 현행법의 무고죄와 위증죄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현행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의 1조와 3조는 "자신이 신고 또는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를 처벌한다.
2.2 절도죄(6-25조)
-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금이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3]
-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선박을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 15조 - 사람이 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 16조 -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4]
- 21조 - (사람이)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그 구멍 앞에서 죽이고 그 곳에 묻는다.
-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 [5]
- 24조 -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 25조 -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2.3 군법(26-41조)
- 32조 -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여행 중의) 상인이 그를 데리고 와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몸값을 물을 자금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6]
-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한다.
-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 37조 - 하사받은 토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차압될 수 없다.
-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될 수 있다.
2.4 농업 및 가옥 (42-87조)
- 42조 -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 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 53조 - 사람이 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7]
-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이웃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이웃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 [8]
2.5 상법 (88-111조)
-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쿠르에 대하여 60카(1카=약 120리터)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의 이자를 받는다.
-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쿠르에 대하여 60 카의 이자, 혹은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 이상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 103조 - 대상인이 여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 106, 107조 - 상인과 판매원 사이의 관계에는 noblesse oblige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인측의 부정행위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판매원측의 부정행위의 두 배 더 엄격히 처벌한다.
갑질 엄금 - 108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 109조 - 부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2.6 채무 및 공탁 (112-126조)
- 113조 - 농사용 소의 차압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9]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 116조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 122조 - 사람이 타인에게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 123조 -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2.7 친족 (127-195조)
- 128조 -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 159조 -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 160조 -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 주어야 한다. [10]
2.8 이혼 (137-143조)
- 137조 - 수메르족 시대 이래의 전통에 따라 무슨 사유로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자녀를 낳은 아내는 그녀가 가지고 왔던 가자에 자녀양육을 위한 토지와 동산의 일부를 더하여 돌려 주어야 한다.
-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재산를 주어 내어 보낼 수 있다.
- 139조 -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 140조 - 평민이면 1/3 미나를 "이혼위자료"로 주어야 한다.
-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그를 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든 이혼김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 [11]
- 142조 -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이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 속에 던진다.
2.9 취첩 (144-149조)
- 144조 -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없다
- 145조 -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 146조 -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 147조 -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
-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단 그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내어 주어야 한다.
- 153조 - 아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2.10 간통죄 (129-132조)
-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서 물 속에 던진다. 단 그 아내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살려 주면, 왕은 자기의 종(즉 그 남자)을 살려 준다.
- 130조 - 친가에 살고 있는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나, 그 여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세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심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2.11 배우자의 장기부재 (133-136조)
- 133조 -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양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녀가 불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를 물 속에 던진다.
- 134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
-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 136조 -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자 하면,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2.12 근친상간 (154-158조)
-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관계했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 속에 던져 넣는다.
-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 미나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2.13 상속 (165-184조)
-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 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재산과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 170조 - 자유민과 노예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 172조 - 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나가 재혼한다.
-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여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2.14 양자 (185-193조)
-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 189조 - 장인(匠人)이 자기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양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 190조 - 양부가 양자를 자신의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
-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 손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중에서 그양자의 몫(즉 상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 192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 193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2.15 유모
- 194조 -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 버린다.
2.16 존속폭행
-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7 상해 및 치사 (196-214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들 조항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겠다.
-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미나를 치러야 한다.
-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셰켈을 물어야 한다.
-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 준다.
-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준다.
-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미나를 물어준다.
2.18 임신부에 대한 상해
-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10 셰켈을 물어 준다.
- 210조 - 만약, 귀족의 녀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5 셰켈을 물어 준다.
-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 준다.
2.19 각종 직업 (215-277조)
2.19.1 의사
- 215-217조 - 의사가 수술을 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귀족이면 10 셰켈, 평민이면 5 셰켈, 노예이면 2 셰켈)를 요구할 수 있다.
-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2.19.2 건축업자와 선원
-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 232, 233조 -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자비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
- 235-237조 - 선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선박과 하물의 손실에 대하여 완전변상을 하여야 한다.
- 239조 -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급여로 그에게 보리 6 쿠르를 주어야 한다
2.19.3 축력과 인력의 사용
- 241조 - 차용인은 차용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는 완전 혹은 부분 변상을 한다.
-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 [12]
-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1/2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미나를 물어야 한다.
- 253조 -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 257, 258, 273, 274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조항
-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
2.20 노예에 관한 법
-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3 기타
함무라비 법전의 결문에는 '함부로 이 법전의 내용을 고치거나 짐(함무라비)의 이름을 지우면 신의 징벌이 따를 것이다'는 내용이 있는데, 훗날 바빌로니아를 침략한 엘람 왕국의 왕이 이걸 탈취해 자국으로 가져가서는 법전의 하단부 일부를 지운 뒤 자기 전공을 새기려고 했으나 지워놓기만 하고 새기지는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 지워진 십여개의 조문은 다른 문헌자료를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는 샤먼킹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 ↑ 수메르의 우투가 곧 바빌로니아의 샤마쉬.
- ↑ 현시대 지구촌에도 이런 수준의 세계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ISIS가 지배하는 중동 무법지대나 소말리아같은 아프리카 무법지대등. 현실에서 북두의 권을 찍는 그런 지역들 말이다.
- ↑ 즉 계약없는 증여를 금지하고 있다.
- ↑ 즉 노예의 탈주를 돕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 놀랍게도 복지의 개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피해자구조. 이는 아래의 24조도 같다.
- ↑ 포로가 되었지만 자신의 몸값을 치를 군인에 대한 몸값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다.
- ↑ 위와 비슷한 원칙이 목자와 과수원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57~59조)
- ↑ 임차인이 집주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동안의 유지보수의 의무를 떠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 ↑ 현행법의 점유강취죄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하겠다.
- ↑ 결혼시에 신부가 친가의 아버지한테서 받아 가지고 가는 혼수는 보통 동산이었으나 때로는 토지일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평생 아내의 것이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상속되었고 자녀 없이 아내가 죽으면 본가로 반환되었다. 이 때에 장인도 사위에게 그가 가져왔던 "신부의 값"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162-164조)
- ↑ 후대 이슬람교의 샤리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맹수가 가축을 물어죽인 손실에 대해 차용인의 변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법에서도 맹수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린 것은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