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 해부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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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원래는 시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커대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체에 대한 요건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 아래 의대, 치대, 한의대 학생에게 해부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인수자가 없는 경우나 시신 기증에 대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 없이 해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데바는 일반적으로 포르말린 처리를 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한다.[1] 반면 이러한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냉동 보존한 시체를 '프레시 커대버(fresh cadaver)'라 한다. 실제 시체와 비슷해 해부실습을 하기 좋지만 빠른 부패, 감염 우려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의대생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 개원의들 사이에서 해외 원정 커대버 실습이 인기다. 우리나라는 시체해부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의대를 졸업한 후 해부실험을 할 기회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프레시 커대버가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다. 특히 국내 미용외과 해부실습의 경우, 의학교육을 위해 기증한 시신을 상업적인 목적의 의료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0~80년대에는 '카데바가 필요해? 카대(가톨릭대 의대)가 봐.'라는 조크가 유행하기도 했었다고.
관련 국내 사건사고로 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