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놀이공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94년 월마트 매장에서 시행된 제도[1]로 현재 미국 5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5만 2천여개의 매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보름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경보가 울리면 10분동안 매장이 폐쇄되며 그 시간동안 매장 안에서 직원과 소비자가 미아를 찾고,[2] 만약 찾지 못했다면 경찰에 알린다. 아이를 찾았거나 경찰이 도착하면 경보가 해제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에서는 이마트가 2008년부터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는데,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를 본따 만들었지만 몇가지가 다르다. 대표적을 매장이 폐쇄되는 미국과 달리 소비자의 반감을 우려해 문 앞에 감시요원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다.
2012년 5월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코드 아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참고자료. 2014년 7월 29일 "실종예방지침"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대상은 전국의 대형유통점포, 유원지, 박물관, 공연장, 철도역, 터미널, 항만, 체육시설, 경마, 경륜장 등. 지침대로 조치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