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보건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200px | |
현용 통합 로고 | 이전 로고[1] |
保健福祉部 / 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2]
사회부 | → | 보건부 | → | 보건사회부 | → | 보건복지부 | → | 보건복지가족부 | → | 보건복지부 |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복전문 보복부
관종복지부
보검복지부[3].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국가 성기사 보복부!
병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정부부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 보험 및 국민 연금, 극빈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및 여성 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약칭은 복지부.[4]
보건복지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를 신설하면서 시작된다. 바로 1949년 보건부로 이름이 바뀌고, 1955년 보건사회부가 되었다. 1963년 산하에 노동청(현재의 고용노동부)을 신설하고, 1994년 현재의 이름인 보건복지부가 되었다. 2008년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동 현대빌딩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2013년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예정이다.빨리 현대빌딩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매일 시위한다(현대빌딩에서 일하는 위키러가) 그런데 정부세종청사에서도 시위할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지원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었다. 따라서 당시 이름은 보건복지가족부였으나, 2010년 3월 보건복지부가 너무 할 일이 많고 여성부가 너무 할 일이 없다고 가족업무를 다시 여성가족부에 넘기고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자체를 없애려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해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못한 것이다. [5]
2015년 현재 중독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예방 TV광고 4편이 방송 중인데, 2014년의 금연광고 못지 않은 혐오스러움을 준다. 요즘 공익광고협의회보다도 더 세게 나간다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다.
여담으로 악명높은 중독법을 발의한 부서인데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6] 좋지 않은 쪽으로(...) 인지도가 상승했다. 거기에다 위에서 언급된 게임중독 광고가 전세계에도 알려졌는데 당연하게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였다.[7]
이제 국방의 의무 축하해, 명품백을 갖고 싶으면 남친을 사귀어라, 10억을 받았습니다에 이은 욕 먹은 광고 랭킹에 등극하겠군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다만 검사나 자택격리등을 거부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한 감염자, 병원이나 성분만 봐도 전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치료법을 퍼트리는 등 모자란 시민의식 또한 한몫을 거들고 있다.
6월 29일자 중앙일보에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계통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특집 기사로 여러 면에 걸쳐 보도하였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 중 의사 출신은 2명에 불과했고 부처 자체가 복지 쪽에 비중이 치우쳐져 있어 보건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보건복지부는 지나치게 관료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현재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복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조금만 안 좋아도 눈에 띄는거지만... 좋은 일 하는 부서가 어그로 끄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다.
별 쓸데없는 여담이지만 정부 의전 서열상 보건복지부는 아래쪽이지만 정부 예산 부동의 1위는 이녀석이다.돈줄은 기획재정부가 쥐지만 씀씀이는 보건복지부가 갑 그리고 국가에 납세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민 한정하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부서다.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위키러라면 욕만 하지 말고 최대한 뽑아먹을거 찾자 당장 건강보험, 장애등급 판정, 건강증진, 감염병, 노인재활 에 저소득층 한정이긴 하지만 취업문제도 도와주는 등 [8] 깨알같이 도움주는 부서이니 그놈의 어그로만 아니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부부처인 셈.
2 소속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18대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 국립소록도병원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질병관리본부 : 舊 국립보건원 (2003.12.17까지)
- 국립정신건강센터 : 舊 국립서울병원(2016.3.29까지) - 책임운영기관이다.
- 국립정신병원
- 국립결핵병원
- 국립재활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3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2월 4일 시행.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국가암관리위원회 - 암관리법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법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17년 5월 30일 시행.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 한의학 육성법
- 혈액관리위원회 - 혈액관리법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8년 2월 시행.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환자안전법
- 희귀질환관리위원회 - 희귀질환관리법. 2016년 12월 30일 시행.
4 산하 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舊 국립의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대한결핵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적십자사
- 대한한약사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 중앙입양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약칭 '국시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 대한의사협회
- (사) 대한조산협회
-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 (사) 대한한의사협회
- (사) 한국한센복지협회
5 역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참고.
6 공익광고
2014년에는 금연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담배를 계속 핌으로써 발생하는 질환 등을 담은 혐오스런 TV광고를 다섯편이나 제작했다. 혐오스러움의 수준은 좋지 않은 의미로서 전성기 시절의 공익광고협의회를 떠오르게 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공익광고협의회 문서에 따로 실려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광고를 앞으로도 계속 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이전부터 지릴만한 금연광고를 만들긴 했지만 이번에 만든 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TV나 라디오에서도 등장 확률이 높다. 아래 링크는 해당 광고의 링크다. 혐오감이 들 수 있으므로 시청시 주의하기 바란다. 아니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광고인데 담배 안피는 사람들도 공포에 떨게 만든다.
자학시리즈는 섬뜩한 금연광고시리즈의 신호탄을 쏘았다. 흡연, 폐를 자학하는 행위 흡연, 뇌를 자학하는 행위 흡연, 피부를 자학하는 행위. 우울하기 그지없는 BGM,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공포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효과음이 특징이다. 특히 피부자학편은..... 여성이 무표정하게 테이블에 얼굴을 비비는 장면이 심히 압권이다. 2005년 초여름 방송된 광고로 90년대중후반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광고중 하나이다. 후속편으로 그해늦여름에 나온 이별이 있다. 이편도 상당한 무서움을 자랑한다.
치아 변색, 가족, 연기, 연인 전부 하나같이 할말을 잃게만든다.
2013년 그 당시 5-6월달 즈음에는 한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누워있는 광고와 TV가 보이는 애가 맞고 있는 깜놀할 정도의 광고를 만들었다. 자살예방 캠페인 그중 하나인 자살예방 광고는 정말 소름과 우울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자학시리즈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연광고가 등장했다. 마지막에 뇌졸중에 걸린사람이 누워있는 장면, 폐암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산소통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섬뜩하다. 더 늦기 전에 - 뇌 더 늦기 전에 죽음의 게임을 끝내세요 더 늦게 전에 - 폐 의자가 공익광고에 썼던 그 의자다
2015년에는 국립 발레단에서 재능기부를 하여 제작되었는데 무용수들의 표정과 BGM이 맞물려 상당히 분위기가 섬뜩하다. 당신의 뇌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당신의 폐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2015년 11월 새로제작한 금연광고를 발표하는데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다. 결국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서 광고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기존에 금연광고들이 과도하게 공포감을 주었는지 최근에는 다른 광고를 방영하고있다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전의 광고들같이 섬뜩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평범해졌나 했지만 이전의 광고가 다시 방영되고 있는중이다.
웹툰형식의 금연광고도 나왔었다. 외모지상주의/박태준작가
물론 여기서 끝낼 리 없었다. 특히 교통사고편은 역대급의 섬뜩함을 자랑한다. 보건 복지부가 또[9]
자세히 아는 분은 수정바람
7 논란
광고를 은근 무섭게 찍는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로 온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샀다. 메르스란 질병 보고 이후 비 중동 국가에서 감염자수가 두 자리수에 불과했으나 대한민국에 상륙한 이후 세 자리 수를 찍어 세계적인 감염국가가 되는 망신을 자초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7.1 국가건강정보포털 유방성형술 관련 게시물 논란
이 문서는 이 토론
에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가 없다는 서술은 제거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추가 토론 없이 수정·이동할 경우 편집권 남용/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8일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질병 정보란에 게시된 '유방성형술 : 아름다운 가슴이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아카이브)[10] 처음 게재되었을 당시에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6년 후인 2016년 8월 4일 글의 내용 중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이라면서 '핑크빛 유두' 운운하는 표현이나 구체적인 사이즈 등의 수치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점, 글 서두에서 여성의 가슴에 대해 '아기에게는 생명의 정수를 물려주는 곳이며, 남편에게는 애정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표현[11] 등이 뒤늦게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놓고 규격화한다, 국가 기관에서 왜 여성의 미적 기준을 규정하고 적극 권장하느냐, 건강/질병 정보란에서 건강과 상관 없는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으니 유사과학적이라는 등 거센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보건복지부 공식 계정과 보건복지부 정책담당관 계정 등에 수많은 항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상적인 가슴'의 모양이라고 올려 놓은 모식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가슴 모양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건 유방암 같은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절제한 환자들의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냐'는 등의 비난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오후 문제가 된 여성 가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포함된 일부 건강정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대한의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포함된 다른 건강정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양질의 건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복지부와 의학회가 공동으로 관리를 맡고 있다. 해당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으며,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콘텐츠 심의에서는 의학적인 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는지 최신 수술법 등이 업데이트됐는지가 중점이 됐다. 사회적 관점에서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한 상태이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원래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설명하는 게시물과 같은 날짜에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본래 큰 맥락은 이쪽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게시물 작성과 게시 권한을 가진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작성하는 글이었다면 굳이 미용성형에 초점을 맞춰 '아름다운 가슴'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유방암 등의 유방 관련 질환이나 상해, 선천적 기형 등을 치료 및 보완하는 재건성형과 '건강한 가슴'을 더 비중있게 다뤘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유방성형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같은 사이트의 피임 관련 내용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아니라 여성 란에만 언급했다는 점이 알려져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논란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남성 항목에서 다루었어야 하는 콘돔 착용법이나 남성 불임시술 등 남성에게 적용하는 피임법까지도 일괄적으로 여성 항목에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이 역시 여성 가슴 관련 게시물이 삭제될 때 정정되었다.
또 조현병에 대해 2015년 게시글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분열병이라 지칭하는 것도 발굴되어 까이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구 보건복지부 로고는 '보'자를 형상화했다.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2015.9.15)에 따라 영어명칭 변경
- ↑ 실제 박보검의 팬카페 이름이다
- ↑ 그래서 영어 약칭도 MOHW가 아니라 MW였다. 또한 보건사회부 시절에는 약칭인 보사부를 많이 썼다.
그리고 보복부라고 약칭을 사용하면 이상하니까 - ↑ 헌법상 국무위원 최소 정수인 15인 조건은 관련이 없다. 부족한 인원은 부처 없는 특임장관으로 만들면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만들었다.
- ↑ 설명하자면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신용도 점수를 100점만점에 95.9점으로 매긴바가 있으며 우수 어린이집으로까지 선정했다.
- ↑ 끔찍하다고 반응을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게임중독이 끔찍하다는게 아니라 총각이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묘사가 끔찍하다고 애기한 것이다. 얼마 후 광고를 수정하면서 할머니 폭행장면을 삭제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현재 나라 석 자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등을 지고 말았다.
그래서 관종복지부가 된것도 이 때문이다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초점이 맟춰져있긴 하지만 취업 및 취업교육도 이 부서가 한다. 어지간한 취업준비생들은 다 도와준다.본인이 저소득층이고 취업이 영 좋지 않으면(...) 한번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자.
노동부보다 더 낫다.(...) - ↑ 라디오 버전은 폐암 환자의 숨소리와 오열소리를 더 부각해서 더 혐오스럽게 만든다.
이게 한밤중에 나온다면 - ↑ 삭제된 원문의 최종 업데이트는 2013년도였다.
- ↑ 물론 아이의 수유 또한 여성의 유방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해석에 따라서는 여성의 유방이 소중한 이유가 여성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와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