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코피노 아이를 버린 한국 남성을 상대로 벌이는 양육비 소송사업.
2 양육비 소송
- WLK 코피노 소송 참고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하는 단체중 WLK가 PD수첩을 통해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으나, 다른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등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정도의 선계약금 없이, 후불제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는 한화 25만원의 정도의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비는 승소금의 35%에서 40%를 받고, WLK는 50%를 받는다.
2.1 합법성 논란
- 합법인 경우
- 코피노 엄마가 한국변호사를 통해 변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합법이다.
- 사무장을 통해 계약할 경우, 사무장이 월급으로만 일을 한다면 합법이다.
-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경우
-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일을 하여, 승소금을 분담할 경우 불법이며, 승소금의 분담은 사무장에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3 코피노 소송의 사업성
PD수첩 에서 한건당 합의가 2,000만원 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50%의 승소금을 기준으로 25%를 변호사가 25%를 중개인 혹은 사무장이 분배 할 경우, 건당 변호사, 중개아 각각 500만원의 이윤이 나온다. 건수가 백건일 경우 5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조금만 조사해봐도 수익을 내기 쉽지않은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다.
- 민사건으로 특정의 조건이 까다로움 : 소송이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이 아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형사건의 경우는 수사가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는 상대방의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1] 개발국에서 주로 유흥업소에서 짧은 만남을 한 저학력의 여성이,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상대를 특정지을만한 정보가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 상황을 대비한 비교적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나 장기간 동거하며 남성의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코피노 아이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전에 있던 코피노 아빠찾기이다. 그 숫자가 불과 사십여 명 정도 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코피노 사업인데, 3만명이라 추정하는 코피노 중 특정을 하지 못해서 얼굴을 공개한 숫자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송이 들어간 케이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는 대목이다. 또 방송에서 수십건이 등록되어 진행된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그동안 소송을 건 사건이 최대 수십 건 정도 뿐임을 알 수 있다.
- 소송 진행에 돈이 많이 들고 매우 번거로움 : 결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유흥업소의 여성이 코피노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아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는 해외출장도 필요한데, 그로인한 높은 비용의 감식비와 출장비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약 5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코피노 양육비 소송은 코피노 엄마가 돈이 없는 사람이므로 계약금없이 후불제로 계약되는 소송이다. 위에 언급된 2000만원의 합의금에서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의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소금 약 5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 금액을 벌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50%의 승소금에서 나오는 높은 변호사세 또한 따로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고소가 중간에 취하될 경우 변호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승소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변호사 개인이 손해로 떠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 막무가내이거나 돈없으면 난황 : 국내에서도 이혼 후 행해지는 양육비 소송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인다.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이 없으며, 법정에 명령서 보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남자가 가난하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방법은 차압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재산이 있을경우 법의 강제 집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코피노를 생산한 주 세대들이 젊은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이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이다.[3] 그들이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과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는 좋은 건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 승소금의 절반을 WLK가 받아가기에, 변호사는 좋은 수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모든 문제이도 불구하고 미국 변호사들이 앰뷸런스 뒤를 따라가서 명함을 뿌리듯이 한국의 변호사들도 필리핀에서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더 문제는 DNA검사가 필리핀에서 이루어질때는 그 정확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