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촌

친족 촌수 명칭
삼촌사촌오촌육촌칠촌팔촌

八寸

A.K.A
나와 촌수가 8촌이 되는 친척. 아저씨뻘의 칠촌의 아들/딸과, 조카뻘의 칠촌의 아들/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항렬상 동렬이 되는 칠촌의 자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를 팔촌 형제라고 한다. 팔촌 형제는 나와 같은 고조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혈족이다. 그리고 8촌은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불가능한 친족 범위의 경계선으로, 여길 넘어가면 자유롭게 혼인이 가능하다. 팔촌 이상의 친척도 9촌, 10촌 등으로 계속해서 촌수를 세어갈 수는 있으나 8촌을 넘어가면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남으로 본다. 간혹 20촌까지는 친척으로 치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 믿으면 곤란하다

너무 먼 친척까지 친척으로 포함하면 서로 친구로 지냈는데 알고보니 한 쪽이 할아버지 항렬이고 한 쪽이 손주 항렬인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구씨의 구자○ 항렬이 구○모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며, 권씨의 권영○ 항렬이 권혁○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다. 가끔 친구로 지냈는데 항렬로는 고조할아버지보다도 높은경우도 있으며[1] 이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파까지 다른 경우로, 촌수로는 50촌 이상[2] 으로 완전히 남이다. 그쯤 되면 모계쪽으로 촌수가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다.

왜 팔촌이 금혼의 범위인가 하면, 유교 문화에서 친척이 사망했을때 상복을 입는 복상의 범위가 같은 고조부를 조상으로 두는 친척 집단인 '동고조팔촌' 이었기 때문. 이를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해서 가장 좁은 친족집단의 범위로 봤다.

다만 유교에서의 유복친은 부계 중심이라 부계만 쳤지만, 현행 민법상 금혼 범위는 부/모계를 불문하고 8촌이다.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 친족의 범위였으나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부/모계 공히 팔촌으로 늘어났기 때문.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친족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면 팔고조도상 겹치는 고조가 나오면 싸그리 친족이 된다... 이건 사실 엄격한 유교적관점에 비교해봐도 공연히 넓은 것이, 그냥 부모계 8촌이라고 해버리면, 유교전통상으로 무복친인 삼종대고모나 재종고대고모도 따지자면 8촌이며, 아예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외외증외삼종형제[3], 고외삼종대고모[4]라는 아스트랄한 범위까지 다 친족으로 묶이게 되는데,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다­. 유교전통적으로도 외가를 3번건너는건 남으로 취급했다.[5] 이런식으로 계속 계산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26촌안에 들어가게 되며, 전 지구 인구가 35촌안에 들어간다. 그냥 부계 모계 모두 4촌으로 바뀔 것 같다. 조금 지나면[6]

팔촌쯤 되면 그야말로 남이나 다름없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관용구가 나온 것도 팔촌이 먼 친척의 대명사였기 때문.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 부모끼리 육촌 형제여서(즉 팔촌간) 혼인이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보인다. 팔촌이면 평생 살면서 얼굴 볼 일이 굉장히 드물다. 우린 같은 동네에 사는데 시골의 경우 집성촌[7]이면 이럴 수도 있다. 아직도 시골 동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음알음 친척 사이인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부모님이 4대독자이시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한 8촌이 아니라,. 12촌과도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신과 성이같은 사촌이 한명도 없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12촌 이상과도 친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육촌 이상으로 세대간 연령이 넓어졌기 때문에, 맏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와 막내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의 팔촌 형제간은 항렬상으로는 형제간인데, 나이 차이는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 나는 경우도 있다.(...)[8]

  1. 밀양 박씨 같은 경우에는 혁거세 60세손과 80세손이 공존한다.
  2. 같은 또래인데 고조-고손뻘의 항렬 차이면 최소 조선 중기에 있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한다. 항렬 스펙트럼이 넓은 밀양 박씨 같은 경우 나말여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
  3. 누구냐면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형제의 증손자다. 공통 조상은 외외증외고조부. 상대쪽에서는 자신이 진외이내삼종형제(陳外姨內三從兄弟)가 된다.
  4. 고조할머니의 남자 형제의 손녀
  5. 연산군의 비가 연산군의 외외증외재종고모였으나, 이러한 까닭으로 7촌이었기 때문에 혼인이 인정된 것. 실록에서도 외가로 7촌은 혼인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말 엄격하게 본 유교사상으로도 혈족의 범위는 진외가와 외외가까지다. 그나마도 전통적으로 진외가와 외외가는 6촌까지만 혈족으로 봤으며, 그나마도 외외가6촌은 진외가 6촌보다도 먼 취급을 받았다.
  6. 농담이 아닌 게, 사실 지금 세대에서는 명절 때 친족들이 모여도 딱 4촌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조부가 장남이면 6촌까지는 볼 수 있다.) 4촌까지 얼굴을 익히 아는 친척으로 인지하지만 5촌부터는 관혼상제라도 걸쳐야 겨우 얼굴을 보는 (즉, 어쩌면 평생 한두번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것일 수 있는) 이름만 친척인 사람들로 인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원래 민법상의 관습은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어 가는 법이기 때문이다.
  7. 일가 친척이 한 동네에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한다. 김씨네 마을 뭐 이런 식.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그냥 고향에 눌러 살다보니 집성촌이 많았다.
  8. 과거 지방 소도시에선 7촌 재종숙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8촌 삼종형이 담임선생이라든가 9촌 삼종고모뻘 되는 학생을 훈계해야하는 조카뻘되는 선생이 존재한다던가...이런 아스트랄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거의 모르는척 하지만 시제나 기제 모시는 집안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