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관련
한국에서 인터넷 계약을 판매하는방법중 하나. 페이백 이라 하기 보다는 사은품,사은금이라 불린다.
아래의 핸드폰과는 다르게, 중앙 본사에서도 시행하는경우가 많으며, 본사에서 시행하는경우는 대리점/판매점에 비해 사은금은 작지만, 그만큼 요금은 싸게 나오는 편이며, 말빨에 자신이 있다면 1년마다 한번씩 해지한다고 드립을 쳐보자.
본사의 해지방어팀에서 사은품,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딜을 할지도 모른다.
2 핸드폰 관련
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편법 중 하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 할부원금을 출고가 또는 합법적인 수준의 보조금이 붙은 할부원금[1]을 붙여서 개통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구매자에게 할부원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예를 들어, 103만원짜리 휴대폰를 파는데, 휴대폰 판매자가 이 휴대폰에 대한 마진을 낮추더라도 많이 팔아보려고 할부금을 10만원으로 낮춰서 팔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평소 휴대폰을 판매하듯이 통신사 전산상에 할부원금을 '10만원'으로 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통신사에서 단속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자는 '규정을 지켜서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할부원금을 70만원으로[2] 적어서 개통한 후, 구매자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60만원을 구매자의 통장에 넣어주기로 약속을 하게 된다.
원래 이러한 페이백이 탄생한 계기는 뽐뿌 등에서 개통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는 등의 행태로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자[3] 판매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가 약속을 지키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라는 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통신사 또는 방통위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페이백이 생기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어도 잘 굴러가는 편이었지만, 거성 모바일 사태 이후로 페이백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서[4], 현재는 구매자들이 페이백 구매를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주로 할부원금 입력 후 수정이 어려운 SK텔레콤쪽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페이백을 쓰기도 하고, 전산수납이라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모으기도 한다.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페이백으로는 '24개월 페이백'이 있는데, 이는 구매자에게 넣어주는 돈을 24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페이백이다. 이 페이백이 위험한 것은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폐업 또는 먹튀를 할 경우 남은 할부금은 그대로 구매자 본인의 귀책으로 돌아가며 몇달 정도 받은 소액의 페이백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낼 벙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추천받는 편.
굳이 페이백을 하는 휴대폰을 타야 한다면,
1. 페이백 지급 일자가 빠를 것.[5]
2. 페이백 금액 등 개통조건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에 비해 혼자 튀지 않을 것.[6]
3. 페이백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캡처화면을 보관하고 있기.
4. 오랫동안 신뢰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의 휴대폰을 구입하기. 하지만 그 곳도 사건 이전에는 진리업체였다.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판단은 본인의 몫. 다음 글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엄밀히 말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페이백을 하는 업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행정규제도 가할 수 있다. 페이백을 받는 소비자는 직접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정상적인 계약이나 소비의 형태가 아닌 것은 과거에도 자명했다. 더군다나 거성사태처럼 이면계약까지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왜곡된 형태의 거래관행.
2014년 5월 28일 LG G3 폰이 나오자마자 페이백 대란이 터져서 5만원대 매물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듯. 6월 9일 자정무렵 또다시 페이백 대란으로 이제는 0원대 매물도 제법 보이고 있다. 이제 또 영정 먹겠지 -
단통법 시행으로 페이백이 완전 불법이 되자 뽐뿌 등지에서는 '페이백'의 초성인 'ㅍㅇㅂ'을 따서 표인봉 싸인'을 받았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2.1 페이백 관련 사건
2.1.1 거성 모바일 사태
거성 모바일 사태 참고.
2.1.2 2달러 페이백 사태
한마디로 제2의 거성 모바일 사태. #
2014년 5월 20일 부터 5월 25일까지 뽐뿌에 특이한 휴대폰 판매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은품으로 "행운의 2달러"를 준다는 글이 바로 그것. 기종마다 준다는 2달러 장수가 달랐는데 45장~50장 정도가 많았고, 최고 80장을 준다는 글도 있었다.
페이백에 대한 단속 때문에 페이백에 대한 글은 암호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만원짜리를 '별사탕', '단팥빵', '대왕님'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사은품 별사탕 10개라고 쓰여있다면 페이백으로 10만원이 오는 식.
때문에 이 2달러 라는 것이 현금 1만원을 암호화해서 적은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맞다면 한창때 거성급 페이백인 셈이고, 아니라면 거성의 빨간 글자급 낚시인 셈. 어느쪽이든 제2의 거성
이 2달러의 정체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직접 업체측에 "이 2달러는 1만원을 가리키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업체측은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그저 믿고 타라",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뿐이었다. 게다가 왜 10달러가 아닌 2달러인지 묻는 댓글에 "10달러면 마진이 안 남는다"라고 남겼다가 지운 것이 적발되어서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1달쯤 뒤인 7월 초에 페이백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통장 입금이 아닌 등기로 사은품이 전달된다는 연락이 왔다. 우편 관련 법률상 한국 돈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7] 이 때 이미 불길한 조짐이 보였고, 받아보니 말 그대로 2달러가 45장 들어있었다는 글이 속출. 거성 빨간 글자급 낚시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판매전 판매자의 답변중 하나는 판매 후에 "정말홧팅"으로 수정된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점은 판매자가 말 돌리는 모습이 너무 티가 나서 거성 사태 때에 비하면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 2달러 페이백을 신청했던 사람 중 "아닐 것 같지만 한 번 신청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사람이 꽤 된다. 다만 이 업체가 한창 대란이 터지던 6월 9일에도 똑같은 패턴의 글을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대란에 탑승하려다가 얼떨결에 낚인 사람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익월말에 현모양처 10분을 준다는 조건에 탑승한 사람들은 두근두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준다고 하는 2달러x40~50장은 정말로 주지 않았는가(...) 아예 먹튀가 아니라 그나마 1/5라도 받은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 듯.
2.1.3 라면 페이백 사태
뽐뿌 게시물
인터넷 기사
# 이 사건을 다룬 SBS 8시 뉴스
피해자 모임 까페
2015년 5월에 터진 사건으로, 이전 건과 달리 뽐뿌가 아닌 호갱님 우리 호갱님이라는 사이트에서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라면 40개를 계좌로 넣어주겠다' 며 페이백 40만원을 암시하고 진짜 라면 40개를 소포로 보낸 사건. 진라면 40개를 보내면서 순한맛 매운맛을 반반씩 섞는 섬세함도 보여줬다 카더라.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다른 라면도 아닌 진라면을 주었다는 것. 단통법 하에서 합법적인 보조금외에 2만원 내의 사은품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봉지라면 중에 저렴한 진라면을 주었다.
진라면 40개는 네이버 지식쇼핑 기준 16,000~17,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단통법이 정한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신라면을 주었다면 불법 사은품 지급으로 방통위에 신고라도 하지만 그마저도 요원한 상황.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2016년 1월 현재 267명이 가입해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아무래도 그냥 조용히 묻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가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도 없다.
아울러 뽐뿌는 2014년 이후 휴대폰 최저가 구매처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거의 이동통신사가 제시하는 최저수준보다 못한 경우도 많았다. 최저가 판매처(일명 '성지')를 알아보기 위해 접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8]
3 WWE의 PPV 이벤트
WWE 페이백 (2016)- ↑ 2016년 현재 법정 최고지원금은 최고 33만원이다.
- ↑ 법정 최대지원금이 적용된 할부원금
- ↑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경우 특정요금제 몇개월 무조건 사용 등의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F개통취급을 받아 통신사에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 ↑ 거성 사건 이전에는 통신사가 페이백 먹튀 등에 대해 중재를 적극적으로 했으나 거성 건과 같은 대형사고 이후 페이백은 개인간의 문제로 밀어버리는 성향이 커졌기에 페이백을 약속한 구매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점 때문도 있다.
- ↑ 만약 14일 이내라면 못 받았을시 개통철회도 가능한 기간이다. 30일 이내라면 못 받았을 시 정지나 번이탈출, 요금제하향 등으로 맞대응할 수단이 있다.
- ↑ 대란시기 판매자들의 판매금액은 거기서 거기이다.
- ↑ 우편환 제도를 이용하면 보낼 수 있다. 현금 대신 우편환 증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 ↑ 그것 또한 단통법 이후로는 더욱 은밀하게 숨어서 소수의 회원들에게 암호수준의 문자를 주고 거래한다. 물론 위험도는 더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