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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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전문

1 개요

한국감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정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3809호)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원래는 주식회사였으나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다만, 전환 후에도 법적 성질은 여전히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주사무소(본사)는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본지사안내 웹페이지 참조.

2 업무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감정원법 제1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연수·홍보 업무
  • 그 밖에 이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