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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金融投資協會 /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OFI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최대 금융단체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준회원으로는 자문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이, 특별회원으로는 사무관리사, 집합투자증권평가사, 채권평가사,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는 그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협회.[1]
금융투자협회 소속의 주식시장이 있긴 한데, 존재감이 없다. 그 이름은 프리보드. 옛날엔 제3시장이라고 불렸다.
펀드나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상담을 해 주기도 하니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나?
금융권 취직준비생들에게는 금융3종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라 이름을 자주 듣게 된다. 모든 자격증이 협회 회원사에 등록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 게다가 2012년부터는 저작권법 운운하며 시중 출판사 및 학원에 요약집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서 금융권 취직준비생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관련 도서는 문제집만 나오고 있고 문제 해설을 제외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 ↑ 여기에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지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