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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ti-Doping Agency
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반도핑기구. 문화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공공기관은 아님)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워원회 창립 이사회가 열렸고 그해 11월 13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27일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도핑 교육 및 도핑 시료 채취다. 2016년부터 도핑 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7개 프로 단체 선수들의 도핑을 관리한다. KBO 리그, K리그, KBL, V리그뿐 아니라 기타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도핑시료도 채취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등 대규모 대회때도 도핑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도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는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인원이 부족해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많이 들어가서 리그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2017시즌부터 불시 검사와 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관리 단체들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아마추어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리그[1] | |||
프로 | KBO 리그 | KBL | WKBL | KPGA | KLPGA | KOVO |
3 도핑 검사 대상자
①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 선수,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의 회원인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요원 ② 개최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경기단체 또는 그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에서 주관,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 또는 경기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③ 등록카드 또는 자격증 소지 또는 기타 계약으로 인하여 국내경기 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회원이거나 관할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 ④ 국내경기단체가 주관하지 않는 국내경기대회 또는 국내리그에서 개최, 주관, 소집 또는 승인된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⑤ 앞서 언급된 제1.3.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수들(해당 선수들은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대회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도 포함한다. |
4 설립 목적
• 도핑검사의 계획, 조정, 시행,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
• 국가기관, 단체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와의 협력
• 국가도핑방지기구 간 상호 협조
• 도핑방지 홍보,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 도핑방지 연구개발
•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사건 연루 여부 및 적절한 결과관리 집행등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방지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한 추적
• 관할권 내의 미성년자 및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지원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자동적 조사 수행
• 제20.7.10항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연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와의 충분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