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1]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2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1.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5.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3 자격제도 개요
근거 | 국어기본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
제도 시행일 | 2005년 7월 28일('06년부터 부여, 연 3회 심사) |
심사 시기 | 1차(2월 말~ 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4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4.1 학위 과정
- 자격에는 1급, 2급, 3급이 있으며 3급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다.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자격부터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및 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1급으로 승급이 된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학위 취득한 자는 3급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및 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2급으로 승급이 된다.
4.2 비학위 과정
- 비학위 과정은 국비지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에 설치된 양성과정을 사비로 120시간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획득하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수료증이 없다면 해당 시험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이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서 필기와 면접을 통과한 다음 자격 심사에 통과해야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3급을 획득한 자는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5년의 근무 경력 및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4.3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벙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2]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5 관련 시험
5.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5.1.1 시험 개요
- 이 시험은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여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여교원 자격증은 별개의 것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에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1차 시험(필기시험)일 이전에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여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과정 이수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에서 주관하고 있다.[4]
5.1.2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 1차 시험(필기)는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가 그것이다. 1차 합격 기준은 4개의 각 영역에서 최소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점 300점 만점에서 60%에 해당하는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이다. 따라서, JLPT[5]의 시험 평가 기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각 과목마다 최소 통과 점수가 있고, 최소 통과 점수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 과목의 총점이 만점의 60%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4개의 과목에서 각각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300점 만점에서 59%만 획득했다면 불합격이다.
- 2차 시험(면접)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 평가를 거친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세종학교 또는 대학교 한국어 과목 교수를 할 수 있는 공인 자격이다 보니, 한국과 한국어를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
- 현재 국내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국제결혼이 잦은 시골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다고 한다. 일단은 비학위 기준으로만 해도 양성과정 수료증만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격증이다. 과거에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경우 대부분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을 이수하고, 국비지원까지 되는 교육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