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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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e)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이다.[1]

자격증이라 하면 카드나 수첩,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2] 실제로 자격제도자격체제라는 검색어를 검색하면 본 문서로 자동 연결된다.

언중들은 자격면허[3]를 종종 혼용하곤 한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면허의 경우, 면허는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허가해주는 역할이지만, 자격증은 취득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해주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취득여부에 따라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격증의 경우 면허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변리사 등의 법조계 자격증. 변리사법 22조[4]에 의하면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자신의 특허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한이다. 물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설령 자기 자신이 아프더라도 스스로 처방전을 쓸 수도 없는 등 면허증이 자격증보다 더 배타적 권한이 더 크다는 점은 변함없다.

자격의 종류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이 있다.

덧붙여 알바취직할 때 해당직종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 가산점이 된다. 특히 생산직에선 자격증이 많으면 서류전형에서 1순위로 뽑힌다.고교 출결이 좋지 못한 경우는 이것을 노리는 편이 좋다 또한 군대에서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자격증 취득으로 휴가(또는 외박)를 주는 부대도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유명하고[5],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가히 최종보스급의 위상을 뽐내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2 국가기술자격 체계

해당 문서 참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기초사무 및 전문사무

3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6]에 등록되도록 되어있다.
국제자격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민간자격의 하나이다. 그 외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으로서 국내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3.1 쓸모없는 자격

'쓸모없는 민간자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뻥카 민간자격을 많이 따 놓았는데도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다음은 일종의 팁이다.

  • 이미 시중에서 유용한 민간자격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이는 그 업계에 종사한다면 당신도 이미 들어봤을 것이다. (금융의 경우 FRM CFA 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아직 공인받지 못한 민간 자격이 유용하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은 대부분 쓸모없다. 당신이 실험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 '국가공인민간자격' 중에서도 쓸모가 거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체 1~2군데에서만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국가기술자격'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자격보다 쓸모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보다는 CCNA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 취득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재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등록을 섣불리 하지 말고 얼마나 쓸모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AFPK처럼 교육을 듣고 비용을 들여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취업을 위해 그만한 값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처럼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하는 신설 민간자격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고 아무 쓸모도 없다.

4 해당 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자격증 목록

4.1 국가기술자격

4.1.1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4.1.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자격검정

4.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4.1.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사이트

4.1.4.1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원서접수 사이트

4.1.5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기술자격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4.1.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국가기술검정

4.2 국가전문자격

4.3 국가공인 민간자격

4.4 민간자격

4.4.1 국제자격

  • 경영 분야
    • CPIM (생산재고관리사)
  • 금융 분야
    • CCIM (부동산투자분석가)
    • CFA (재무분석사)
    • CIIA (국제 공인 투자 분석사)
    • CFP (재무설계사)
    • FRM (재무위험관리사)

5 기타 시험주최 & 주관 관련 사이트

6 관련 정보

  1. 자격기본법 제1장 내용을 나름대로 짜깁기하여 내려본 정의이다. 알아보기 쉽게 육하원칙으로 쪼개면 다음과 같다. 누가: 자격 관리자가, 무엇을: 인적 자원의 직업 능력의 개발 정도를, 언제: 시험날에, 어디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 산업계 내·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 일상생활에서 둘은 사실상 동의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뜻을 가진다. 자격기본법 상에서 "자격 체제"라는 용어는 ①자격 제도, 그와 연결된 ②교육·훈련의 과정, 그리고 일선 ③산업 현장까지를 일종의 "자격 생태계"로 보고 한데 묶어 부르는 용도로 쓰인다. "자격 제도"보다 "자격 체제"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 그냥 쉽게 "자격 제도와 산학 간의 연계"라고 하면 되지 굳이 자격제도니 자격체제니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말장난을
  3. 일본 식 한자어로 면장(免狀 ; 발음은 [면:짱]. 면(행정구역)의 행정을 주도하는 우두머리.)이라고도 한다.
  4. 변리사법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5. 정말이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조차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몇몇 자격증 내지 면허들을 제외하면 관리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간 자격증 수준으로 관리가 엉망이거나 특수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거나 아예 필기시험 내지 1차시험이 면제되는 등 운영 자체가 폐쇄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pqi.or.kr
  7. 탐정 관련 자격증이다. 자세한 것은 탐정이랑 본 문서 참조.
  8. [1] 2016년 8월에 첫시행된다.
  9. 아래 세 자격증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 3 자격증의 설명 모두 금융3종 문서에서 다루고 있다.
  10. 군인이나 군무원의 산업기사 이하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를 맡고 있다. 통칭 국방부 검정 시험....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시험과 날짜와 장소가 다르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 및 성적 관리 등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맡고 있으며, 시험에서도 부정방지를 위해 민간 감독관을 둔다.
  11. 참고로 국방부 검정 시험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비용이 무료인데다 일부 과목은 파견등을 보내 실기시험을 위한 교육까지 무료로 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