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문서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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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1 개요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 기구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3 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