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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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 기구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3 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