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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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으나,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이후에는 이를 맡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될 예정이다.

2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2]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추가 바람

2.2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