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통상조약

韓淸通商條約.

1 개요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이라고도 불린다. 1899년(광무 3년) 9월 11일 대한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과 청나라의 전권 서수붕(徐壽朋) 사이에 체결된 한·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이다. 본 조약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배경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국가들은 전 근대시대에 중화질서 속에서 중국 대륙의 국가와 사대관계를 유지했다. 조선 왕조는 명나라와 그 후 청나라와 사대관계를 맺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및 서양 국가들과 근대적 국계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형식의 국제 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관계는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근대적 국제관계로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국제 관계였고, 근대적 국제 관계로의 완전한 이행은 사대 관계를 단절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과 청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이로써 병자호란 이후 이어져왔던 조청종속관계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청은 새로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청나라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 열강의 압력, 자국 상인 보호 문제 등에 직면하자 청나라로서는 조약 체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8년 8월 청은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대한제국의 사신이 북경(北京)에 와서 자국의 체면을 손상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방침 하에 의약전권대신(議約全權大臣) 서수붕(徐壽朋)을 대한제국에 파견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서수붕은 1899년 2월 1일 경운궁 함령전에서 고종 황제에게 국서를 올리고 전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대청국 대황제는 대한국 대황제에게’로 시작되는 이 국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확인했으므로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 서수붕을 한국주차흠차대신(韓國駐箚欽差大臣)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청국 전권대신 서수붕과 한국 전권대신 박제순(朴齊純)은 1899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 8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1899년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할 정도로 대등한 조약이었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명칭과 양국과 국가원 수에 대한 호칭에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사재판권, 관세규 정, 최혜국조항 등의 조항에서 한청통상조약은 조미통상조약과 같은 수준의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청과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조약이고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약으로서가 아니라 무역장정이란 형식으로 체결된 것 자체가 조청종속관계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장정은 전문에서 종속관계를 명시하고, 조선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동격으로 규정하며, 영사재판권을 초월하는 재판관할권을 청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청 통상조약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고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후 무조약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국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국은 수교국가가 되었다. (2) 한청통상조약은 대등조약으로서 종전의 조선-청국사이의 종속관계를 부인하고 청국과 동등한 대한제국의 지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3)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고래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던 중국중심적 계서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에로 진입하고, 한편으로 근대적 국제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국제관계를 맺던 이중적 국제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관계로 이행을 규정한 조약이다.

3 내용

대한국(大韓國)과 대청국(大淸國)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피차 인민을 돌보려고 절실히 원한다. 이러므로 대한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 대신 종2품 의정부찬정 외부대신(全權大臣從二品議政府贊政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과 대청국 대황제의 특파 전권 대신 2품함 태복시 경(全權大臣二品銜太僕寺卿) 서수붕(徐壽朋)은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의 증빙 문건을 상호 교열(較閱)하니 모두 타당하므로 통상 약관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제1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피차 교거(僑居)하는 경우에는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다른 나라가 공평치 못하고 경멸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통지하면 모두 서로 도와야 하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인다.

제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을 맺은 뒤로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 대신(秉權大臣)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원이 본 지방 관원과 교섭 왕래할 때에는 모두 품급에 상당하는 예로 대한다. 양국의 병권 대신과 영사 등 관원은 각종 특전을 향유하며 피차 서로 최혜국 관원과 다름이 없이 대우한다.

영사관(領事官)은 주재국의 비준 문빙(文憑)을 가지고 와야만 일을 볼 수 있다. 영사관 인원의 왕래 및 특별 문서 송달 등의 일은 모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킬 수 없다. 다만 파견하는 영사 등 관원은 정식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에게 겸임시킬 수 없고 무역을 겸해서 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아직 영사관을 두지 못하여 혹 다른 나라 영사에게 대신 겸하게 하는 경우에도 상인에게 겸임시킬 수 없다. 양국이 파견한 영사관이 일의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주재하는 공사(公使)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교체시킬 수 있다.

제3관

한국의 상인과 그 상선(商船)이 중국의 통상 항구에 가서 무역할 때에는 납부해야 할 입출항 화물세와 선세 및 일체의 각종 수수료를 모두 중국의 해관 장정(海關章程)에 의하여 최혜국 상인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같이 한다. 중국의 상인과 그 상선이 한국의 통상 항구가 무역할 때에 납부해야 하는 입출항 화물세와 선세 및 일체 각종 수수료를 역시 모두 한국의 해관 장정에 의하여 최혜국 상인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같이 한다.

양국이 이미 개항한 항구는 모두 피차 상인이 가서 무역할 수 있으며 그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과 세칙에 의하여 같이 한다.

제4관

1. 한국의 상인이 중국의 통상 항구에 가서 지정된 조계(租界) 내에서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거나 혹은 땅을 조차(租借)하여 창고를 지을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하도록 하며, 모든 토산물 및 제조물과 금지되지 않은 화물의 판매를 허가해야 한다. 중국의 상인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가서 지정된 조계 내에서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거나 혹은 땅을 조차하여 창고를 지을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하도록 하며 모든 토산물 및 제조물과 금지되지 않은 화물의 판매를 허가해야 한다.

2. 피차 통상 항구에서 땅을 조차하여 집을 짓고 건설을 하고 분묘를 쓰는 것과 그 지조(地租) 지세(地稅)의 완납 등의 일은 모두 해당 조계 장정 및 신동공사(紳董公司) 장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고 위반할 수 없다. 양국 통상 항구의 각 외국 공동 조계 외에 어느 외국 전담하는 조계가 있을 경우에는 땅을 조차하거나 집을 임대하는 등의 일은 당해 조계 장정에 따라야하며 위반할 수 없다.

3. 한국 통상 항구의 지정된 조계 밖 외국인에게 영조(永租) 혹 잠조(暫租)와 가옥의 임대와 구입이 허가된 곳에서는 중국 상인도 일체의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이런 지역을 조차하여 사는 사람은 거주, 납세의 각 일에 대하여 한국의 지방세 부과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통상 항구의 지정된 조계 밖의 외국인에게 영조 혹은 잠조와 가옥의 임대와 구입이 허가된 곳에서는 한국 상인도 일체의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이런 지역을 조차하여 사는 사람은 거주, 납세의 각 일에 대하여 중국의 지방세 부과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양국 상인은 양국 항구의 통상 한계 밖에서 땅을 조차하거나 집을 임대하거나 창고를 열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그 땅과 집 및 창고를 몰수하고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5. 각 항구에서 땅을 조차할 때에 모두 강압적으로 조차할 수 없다. 그 조차한 땅은 이어 각 본 국의 판도에 귀속한다.

6. 양국의 상인은 화물이 소재한 나라 안에서 이 통상 항구로부터 저 통상 항구로 수송 운반하는 경우에는 최혜국 인민이 납부하는 세액 및 장정과 금지 규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재중국 한국 인민이 생명과 재산이 중국 인민에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중국 관청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한국 중국 인민의 생명 재산이 한국 사람에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한국 관청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양국 인민이 소송에 관련 되었을 때 당해 안건은 피고 소속국 관원이 본 국의 법률에 따라 심사 판결해야 하며 원고 소속국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리를 들을 수 있으며 승심관(承審官)은 예로 대해야 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때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승심관의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고 여길 때에는 상세히 반박 변론을 하도록 한다.

2. 양국 인민에 혹 본 국의 금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저 나라 상인의 창고 및 배에 도망친 자가 있을 때에 지방관이 한편으로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한편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협동으로 대책을 세워 체포하여 본 국의 관청에서 처벌하도록 맡기고 숨기거나 비호할 수 없다.

3. 양국 인민에 혹 본 국의 금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저 나라 지방에 도망쳐 간 자가 있을 때에 이 나라 관원이 통지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밝혀내어 본 국으로 압송해 보내 처벌하도록 하며 숨기거나 비호할 수 없다.

4. 이후 양국 정부에서 법률 및 심리 방법을 정돈하고 고쳐 현재 복종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혁파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양국 관원이 저 나라에서 자기 나라 인민을 심리하는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제6관

중국은 전부터 미곡(米穀)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를 금지한 일이 없으나 혹 어떤 일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이 염려되어 잠시 미량(米糧)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지방관이 통지한 뒤에는 중국 관청에서 각 항구에 있는 무역 상인에게 일체 준수하도록 전칙(轉飭)해야 한다.

제7관

양국 상인이 물품을 속여 팔거나 빚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양국 관리가 그 체납한 상인을 엄히 잡아서 빚을 상환하게 한다. 다만 양국 정부에서 대신 상환할 수 없다.

제8관

중국 인민이 여권을 수령하고 한국의 내지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점포를 차려 매매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화물을 몰수하고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한국의 인민 역시 여권을 수령하고 중국의 내지에 가 유람하고 통상하는 것을 허가하되 최혜국 인민의 유람 장정에 의하여 다같이 처리한다.

제9관

1. 무릇 병기(兵器)와 각종 군물(軍物) 즉 크고 작은 포(礮) 및 포탄(礮彈), 작렬포탄, 각종 총, 총에 장전하는 약통, 대검, 허리에 차는 요도(腰刀) 등과 총에 재워 넣는 염초 화약, 면(綿) 화약, 열(烈) 화약 및 기타 폭발하는 각종 화약 등은 양국 관원을 거쳐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혹 상인이 입항하는 나라의 관원이 승인한 판매 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항을 허가한다. 사사로이 판매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사 체포하고 몰수하며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아편(鴉片)은 한국에서 운반을 금하는 물건에 속한다. 중국인이 수입 아편이나 토종 아편을 한국 지방에 들여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사 체포하고 몰수하며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3. 홍삼(紅蔘) 한 가지는 한국이 예로부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인이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고 잠매(潛買)하거나 수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조사 체포하고 몰수하며 분별하여 처벌한다.

제10관

양국의 선척이 피차 부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항구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하고 식량을 구입하며 선척을 수리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모든 경비는 모두 선주가 부담하되 그 지방의 관민은 원조하여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야한다. 당해 배가 통상하지 않는 항구 및 왕래가 금지된 곳에서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 미행을 막론하고 지방 관청 및 부근의 해관 관원이 선척을 나포하고 화물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양국의 선척이 피차 해안에서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그 소식을 즉시 수부(水夫)를 데리고 가서 우선 구호하고 양식을 공급해주며 한편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선척과 화물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사관에 통지하여 수부를 본 국에 돌려보내고 아울러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의 비용은 선주나 혹은 본 국에서 변제한다.

제11관

무릇 양국의 관원과 상인이 피차의 통상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각색 사람들을 고용하여 직분내의 공예(工藝)를 돕게 할 수 있다.

제12관

양국의 육로(陸路)가 교차하는 곳에서 변방 백성은 종래부터 교역을 해왔다. 이번에 조약을 맺은 뒤에 다시 육로 통상 장정과 세칙을 정하였다. 변방 백성으로서 이미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는 자는 자기 직업에 안주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되 이후 몰래 변계를 넘어가는 자가 있을 때에는 피차 모두 금지하여 사단을 일으키는 일에서 면하게 해야 한다.

시장(市場)을 어느 곳에 여는가 하는 문제는 장정을 협의할 때에 회동하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3관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의 여부를 막론하고 피차 모두 들어 갈 수 있으나 선상에 사사로이 화물을 싣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선상의 각종 식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면세하도록 한다.

그 선상의 수부 등은 수시로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여권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일로 인하여 선상의 소용 잡물을 되파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보충해 내야 한다.

제14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기다려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하여 한국의 수도에서 상호 교환한 뒤에 이 조약의 각 관을 피차 본 국의 관원과 상인에게 널리 효유하여 모두 알고 준수하게 한다.

제15관

한중 양국은 본래 같은 글을 써 왔다. 이번에 체결한 조약 및 일후 공독(公牘)의 왕래에는 모두 중국 글을 사용하여 간이하게 한다.

광무(光武) 3년 9월 11일

대한제국(大韓帝國) 특명의약전권 대신(特命議約全權大臣) 종2품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광서(光緖) 25년 8월 7일

대청제국(大淸帝國) 흠차의약전권 대신(欽差議約全權大臣) 2품함(二品銜) 태복시 경(太僕寺卿) 서수붕(徐壽朋)

4 결과

한청조약은 15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조는 양국의 우호와 더불어 쌍방의 공평한 상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3조는 쌍방의 관세 자주권을 규정했는데, 청나라 통상 항구에서 한국 상인은 청나라의 해관장정에 의해, 한국 통상 항구에서 청나라 상인은 한국의 해관장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 세칙과 같이 한다고 규정되었다. 5조는 영사 재판권에 관해 규정하였다. 기존 1882년 조청장정에서는 영사 재판권 행사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 거주 청국인에 대해서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국 거주 조선인 문제는 청국의 재판 관할권에 속했던 것이다. 이것은 통상조약에서는 양국 교섭 사건의 관할이 모두 피고에 대한 영사 재판권으로 결정되었고, 피고 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8조는 양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국 거주 청나라 상인에게는 점포 개설을 제한하면서도 청나라 거주 한국 상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한상(韓商)에게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반면 청상(淸商)에게는 그러한 대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청조약 발효 직후 양국은 한청조약 8조의 ‘내지개잔’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하였다. 즉 한국은 한국 내지에서 ‘개잔(開棧)’은 물론이고 ‘임방(賃房)’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청은 ‘개잔(開棧)’과 ‘임방(賃房)’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한청조약에 내지에서의 ‘임방(賃房)’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