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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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의 失效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약칭 '형실효법'.

다음 두 가지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이상이 '전과기록'이다), 수사경력자료
  •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2 내용

2.1 수사자료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는데(제2조 제5호, 제6호), 이 중 전자가 전과기록에 속한다.
이러한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의 작성 근거가 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영 제2조 제1항).

한편, 형실효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수사자료표의 작성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이 경찰청훈령 및 국민안전처훈령으로서 제정되어 있다.

2.2 전과기록과 형의 실효

2.2.1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2.2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은 자격형의 집행방법이다.[1]
그런데 왜 자격형 외의, 자격형보다 무거운 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집행을 하느냐면,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는 자격상실의 효과가 있고(형법 제43조 제1항), 유기징역ㆍ유기금고는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까지 자격정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2항).

2.2.3 형의 실효

2.2.3.1 의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국가의 형의 집행권이 발생하는 외에,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한 효과(누범전과, 각종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한 효과(특히 결격사유)가 무한정 지속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법은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재판에 의하여 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는 형법 제81조·제82조에 규정이 있고, 후자는 '형실효법' 제7조에 규정이 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한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적인 사유
    • 형의 당연 실효 : '형실효법'
    •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복권 : 형법 제81조·제82조
    • 일반사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복권
  • 형의 종류별로 고유한 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 자격정지 : 자격정지기간의 경과

위에서 굵게 표시된 경우는 형의 선고가 소급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경우는 장래에 향하여만 실효된다.

2.2.3.2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제7조 제1항).[2]

형의 종류기간
징역·금고3년 초과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벌금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
구류·과료형집행 종료·면제시

그런데, 법은 '벌금, 구류, 과료의 효력'도 예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런 것이 규정된 예는 찾기 어렵다.

2.2.3.3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복권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3]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81조·제82조).

형의 종류기간
징역·금고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 7년
자격정지정지기간의 2분의 1

법문에는 "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당연하게 실효·복권의 선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실효 경과기간은 7년 내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면 7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2.2.4 형의 실효에 따른 전과기록의 처리

형의 효력이 소멸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제8조 제1항).

2.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다음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제8조의2).

  •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4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4]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3 관련 문서

  1.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형자원부', '수형자원부의 등본'이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실효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만든 법률인데 '형실효법' 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조문의 표현을 고치지 않아서 저것이 아직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다만, 개별 법률에서 명문으로 '형실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결격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3. 배상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4. '보안업무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