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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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가진 사람. 쉽게말해 범죄자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죄값으로 처벌받는 거랑 책임의무로 처벌받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설명하기 애매하다. 모든 처벌에는 전과기록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과자로 취급한다. 다만 특정 직업군은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한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 이상이어야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선량한 위키러라면 금고형만 안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금고형은 물론이고 벌금형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 그래도 어지간한 흉악범죄나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 전과기록 있다고 인생 막 살지말고 열심히 살도록 하자. 실제로 오히려 막 살다가 교도소에서 기술 배워 나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성실한 시민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아주 많다. 애초에 그게 진짜 벌을 주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중 하나이기도 하고


참고로 3년미만의 징역은 5년간 기록이 남고 그 이상의 기록은 10년간 간다. 쉽게말해 해당 시간만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 된다는 소리. 야 신난다! 하지만 5~10년 동안이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기분일 것이다. 다만 조폭과 국가안보범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는 기록이 평생 남는다. 국가안보범[1]의 경우는 그 일족들을 대상으로 장교선발에 연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록이 평생 남을 수 밖에 없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전과 1번 항목을 참고하자.
  1. 예를 들면 월북자, 대남간첩, 무장공비, 적국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이런 것들이 국가안보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