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표정사

파일:TAcvzqw.jpg
영화 관상에 나온 황표정사

이번 정사에서 의정부 당상들이 매일 빈청(賓廳) 에 나아가고, 이조·병조의 당상이 의논에 참여하여, 제수(除授)하는 대성(臺省)·정조(政曹)·연변 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3인의 성명을 썼으나, 그 중에 쓸 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黃標)를 붙여서 아뢰면 노산군(魯山君)이 다만 붓으로 낙점(落點)할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표 정사(黃標政事)’ 라고 일컬었다.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기록

1 의미

황표정사(黃票政事)는 문종이 어린 단종을 위해 만든 기형적인 인사제도로 세조때에 가서야 없어졌다. 원래 조선시대의 인사는 이조가 담당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문종이 죽음을 앞두고 어린 단종의 즉위가 염려되어 김종서, 황보인에게 부탁하여 생겨나게 되었다.

문종의 시선에서야, 단종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이럴 경우 왕실의 여자 어른이 후견인을 맡아서 직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보완해야 하지만, 하필이면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직후 사망하였고 문종의 어머니인 소헌왕후 심씨도 이미 사망해서 수렴첨정을 맡을 어른이 없었다. 단종의 유모이자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가 있긴 했지만, 이 쪽은 어디까지나 후궁이어서 수렴첨정을 맡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관록이 있으면서도 왕실에 충성스러운 정치인들에게 부탁하여 단종을 보필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단종의 즉위하자 김종서가 좌의정, 황보인이 우의정을 맡게 되고,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에서 의정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나오지만, 의정부에서 인물을 낙점하고 올리면 왕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것은 성리학적 관점[1]으로나, 정치구조상으로나[2]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김종서나 황보인의 기록을 살펴볼 때 역모를 꾸민다거나 권세를 부릴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로서 실질적으로 왕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결과

결국 이러한 황표정사를 빌미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후, 김종서 일파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기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리화되었다.

주상(主上)께서 처음 즉위하여 내린 교서(敎書) 안에 오직 당상 이상 및 연변(沿邊) 수령·대성(臺省)·정조(政曹) 등의 벼슬은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제수하라 하였는데, 황보인·김종서 등이 주상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문무관(文武官)의 제수를 대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잡고 권세를 오로지하여 황표(黃標)[3] 를 붙여서 주상으로 하여금 손을 놀릴 수 없게 하고, 탐욕을 자행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 주군(州郡)에서 뇌물로 올리는 것이 공물(貢物) 바치는 것보다 배나 되었으며, 조정(朝政)을 탁란(濁亂)하여 매관(賣官)하고 옥(獄)을 파는 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마음에 화심(禍心)을 간직하여 용(瑢)에게 아부하여 용의 복심으로 하여금 중외에 포열(布列)하여 권세 있는 요직을 나누어 차지하였다.[4]
  1. 신하는 임금을 보필하는것이고, 임금이 내려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특히나 인사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 원래 조선의 인사담당은 이조가 담당하는것인데, 의정부서사제하에서의 의정부가 인사까지 맡는다면 권력의 편중현상은 너무 심해지는 것이다.
  3. 여기서의 황표가 황표정사이다
  4. 단종 8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0월 25일(무신)